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예요. 말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연히 알리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 여부가 문제돼요.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예요.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이름·인격·신분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쳐 손해를 주는 일을 뜻해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는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말한 내용 | 법정형 |
|---|---|
| 사실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사실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처1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와 그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살펴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아요.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지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과 표현 사이의 관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해요.
허위 여부는 표현 전체의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세부 내용에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됐다는 정도라면 허위로 보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으면 허위로 판단해요.
말한 사람이 내용의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와 내용, 사실의 출처와 알게 된 경위, 말한 사람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와 시점,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해 판단해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해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가?
네,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에요. 따라서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의 검토 대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을 적시했는지뿐 아니라 공연히 알렸는지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함께 문제돼요.
다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아요.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통합검색 — 국민생각함 — 국민생각함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사전 내려받기 — 한국어기초사전 — 한국어기초사전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전국법원 주요판결 —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 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누리집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20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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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