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명의도용

명의도용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일이에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으로 계약 상대방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본인확인
이동통신사업자는 신분증 진위를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해요
내 명의 확인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회선 조회와 가입 제한을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어요
안면인증
2026년 7월 6일부터 모든 채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대체수단도 제공해요
명의대여 금지
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11월부터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할 때 기본으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열쇠가 꽂힌 자물쇠
사진 출처: Trougnouf(CC BY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개통할 때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이 낸 증서와 서류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해요.

구분확인 서류
개인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대한민국 여권이에요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에요
외국인·재외국민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이에요

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증서와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해요. 2026년 3월 31일 개정된 법 제32조의4는 사업자가 본인확인을 할 때 타인 사용 제한과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했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신고하고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했어요.

안면인증은 언제부터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19일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밝혔어요.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에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일부 시범 적용했어요.

시기내용
2025년 12월 23일이통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해요
2026년 3월 20일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2026년 7월 6일이통 3사와 알뜰폰사의 모든 채널(대면·비대면)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요
2026년 10월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3월 20일 업계 의견을 수용해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어요.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서 단계적 시행 동안의 운영 방식을 밝혔어요.

항목내용
이행 횟수안면인증을 선택하면 최소 1차례(3회) 이행한 뒤 후속 절차로 개통할 수 있어요
실패 시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아래 조건부로 개통을 허용해요
대체 수단스마트폰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이 없으면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이에요
정보 보호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 확인 즉시 정보를 파기해요
우선 적용동일 통신사 안의 단순 기기변경은 이미 인증을 한 점을 고려해 신규개통과 번호이동에 먼저 적용해요

내 명의로 몰래 개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은 일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해요.

서비스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본인 명의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나 등기우편으로 알려 줘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가입제한서비스다른 사람이 본인 명의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1월부터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를 계약할 때 기본으로 제공해 원하지 않는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어요. 외국인은 법무부와 협조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높이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을 엄격하게 할 계획이에요.

명의를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32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아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금지 행위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예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예요
도박장소 개설,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성매매알선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와 취약계층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2026년 10월에 이동통신사가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알리고 범죄 예방 의무를 지게 한다고 밝혔어요.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은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에요.

대포폰이 왜 문제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대포폰 적발이 2만 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3조 원이라고 밝혔어요. 2025년 11월까지 사기전화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내 명의로 개통된 회선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로 본인 명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어요
모르는 개통을 막고 싶어요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로 사전에 제한하고, 2026년 11월부터는 계약 때 기본 제공될 예정이에요
개통하러 갔더니 얼굴을 찍으래요2026년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모바일신분증 같은 대체수단이 있어요
안면인증이 계속 실패해요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기록을 남기고 조건부로 개통할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내 명의로 폰을 개통해 달라고 해요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의 명의 개통과 그 알선은 금지돼요
신분증을 잃어버렸어요사업자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안면인증은 신분증 복사본으로 개통하는 것도 막아요

출처1324

출처

  1. 전기통신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2026. 6.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휴대전화 개통할 때 안면인증으로 실제 본인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해요!!(2025. 12.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휴대전화 개통 시 실제 본인 여부 확인 절차(안면인증)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2026. 3.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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