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금
배당금은 회사가 번 이익 가운데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돈으로,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요. 개인이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떼고 받아요.
- 배당 세금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5.4% 원천징수
-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 2026년부터 특례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과세
- 지급 시기
-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안(따로 정하면 그날), 청구권 소멸시효 5년
- 배당기준일
-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뒤에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개선(결산 2023년, 분기 2024년 법 개정)
- 계산 예시
- 배당금 1,000,000원이면 소득세 1,000,000원 × 14% = 140,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00원 × 10% = 14,000원을 떼고 1,000,000원 − 140,000원 − 14,000원 = 846,000원이 들어옴

배당금은 무엇이고, 세금은 얼마인가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해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 안에서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어요. 이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 채권자가 배당한 돈을 회사에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배당은 현금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절반을 넘지 못해요.
| 구분 | 내용 |
|---|---|
| 정하는 곳 | 주주총회 결의,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 |
| 배당 한도 | 순자산 − 자본금 − 준비금 − 미실현이익 등 |
| 주식배당 |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 이하 |
| 지급 시기 |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 안 받은 배당금 | 지급청구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출처1
개인이 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되고,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돼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요.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하고, 이때 일정한 배당소득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해요.
배당금 세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예시 | 계산 |
|---|---|
| 일반 배당금 100만 원 | 소득세 100만 원 × 14% = 14만 원, 지방소득세 1만 4천 원 → 받는 돈 84만 6천 원 |
| 일반 배당금 1,500만 원(다른 이자 없음) | 15.4% 원천징수로 끝, 종합과세 안 함 |
|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5천만 원 | 280만 원 + (5천만 원 − 2천만 원) × 20% = 88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
| 고배당기업 특례배당소득 1천만 원 | 1천만 원 × 14% = 14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 |
예를 들어 배당금 1,000,000원을 받으면 소득세 140,000원과 지방소득세 14,000원을 합친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을 떼고 846,000원이 계좌로 들어와요. 위 표는 법령의 원천징수세율과 고배당기업 특례 세율표에 숫자를 넣은 계산값이에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2026년 1월 1일부터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됐어요. 고배당기업 주식을 가진 거주자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받는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아래 세율로 따로 세금을 매겨요. 이 특례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해요.
| 특례배당소득 | 세율 |
|---|---|
| 2천만 원 이하 | 14% |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의 20% |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2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50억 원 초과분의 30% |
출처4
고배당기업은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에 이익배당금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예요.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에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알려야 해요.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회사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때 지급해요. 받아 가지 않은 배당금은 지급청구권을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이듬해 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모른 채 투자해야 했어요. 정부는 2023년 1월 「상법」 유권해석으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나눠, 회사가 배당액을 정한 뒤로 배당기준일을 잡을 수 있게 했어요. 분기배당도 2024년 1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6·9월 말로 못박혀 있던 배당기준일 규정을 없애, 분기 말부터 45일 안에 여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정한 뒤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어요.
| 구분 | 예전 | 바뀐 뒤 |
|---|---|---|
| 결산배당 | 연말 기준일 → 이듬해 주총에서 배당액 결정 | 배당액 결정 → 그 뒤 배당기준일 |
| 분기배당 | 3·6·9월 말 기준일 → 이사회에서 배당액 결정 | 분기 말부터 45일 안 이사회에서 배당액 결정 → 그 뒤 기준일 |
상장사 1,008개(약 42%)가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정관에 반영했고, 2023년 결산배당을 한 321개사 가운데 109개사(약 34%)가 실제로 바뀐 절차로 배당했어요. 바뀐 절차를 정관에 넣은 회사는 결산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닌 주주총회 뒤로 잡을 수 있어서, 이런 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말이 아니라 회사가 공시한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회사는 배당을 얼마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상법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요.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한도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어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해요.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주식으로 하는 배당도 있어요.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의 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할 수 있고, 주식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끝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되고, 이사는 배당받을 주주와 질권자에게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배당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배당금은 주는 방식, 주는 시기, 받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방식으로는 돈으로 주는 현금배당,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 돈이 아닌 재산으로 주는 현물배당이 있어요. 주식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배당받은 주주는 그 결의를 한 주주총회가 끝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돼요. 현물배당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한 회사가 할 수 있고, 이때 회사는 주주가 재산 대신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재산 대신 돈을 주는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시기로는 결산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이 있어요. 결산배당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 주주총회(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요. 중간배당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회사가 정관에 정해 두면 영업연도 중 한 번,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배당이에요. 분기배당은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 뒤 45일 안의 이사회 결의로 금전 배당을 하는 제도예요.
| 구분 | 무엇으로 주나 | 누가 정하나 | 근거 |
|---|---|---|---|
| 결산배당 | 결산 뒤 이익 | 주주총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면 이사회 | 상법 |
| 중간배당 | 영업연도 중 1회, 정관에 정해야 함 | 이사회 | 상법 |
| 분기배당 | 금전, 3·6·9월 말 뒤 45일 안, 정관에 따름 | 이사회 | 자본시장법 |
| 주식배당 | 새로 발행하는 주식,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 이하 | 주주총회 | 상법 |
| 현물배당 | 금전 외 재산, 정관에 정해야 함 | 정관·결의 | 상법 |
회사가 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정관에 그 주식의 주주에게 주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 가액의 결정 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을 정해야 해요. 소득세법은 세금을 매기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더 넓게 잡아서, 내국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뿐 아니라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돈이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 잉여금을 자본에 넣어 받은 주식 같은 의제배당,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봐요.
배당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 양쪽에 조건이 있어요. 주주 쪽 조건은 회사가 정한 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적혀 있는 것이에요. 상법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사람을 정하려고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멈추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를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게 했어요. 기재 변경을 멈추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고, 기준이 되는 날은 권리를 행사할 날보다 앞선 3개월 안의 날이어야 해요. 회사가 기간이나 날을 정하면 그 2주 전에 공고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그 기간이나 날을 지정했다면 따로 공고하지 않아도 돼요.
받는 몫은 주식 수에 비례해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익배당에 관해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우선주 같은 주식)에는 정관에서 정한 내용이 적용돼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배당을 받을 권리 같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서 배당을 받지 못해요.
회사 쪽 조건은 앞에서 본 배당 한도와 준비금이에요. 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이익 등을 뺀 금액 안에서만 배당할 수 있고,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야 해요(주식배당은 제외).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 적립된 준비금,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이번 배당에 따라 쌓아야 할 이익준비금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해당 결산기 순자산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하면 안 돼요.
| 조건 | 내용 | 근거 |
|---|---|---|
| 주주 확인 | 정한 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 날짜는 권리 행사일에 앞선 3개월 안 | 상법 |
| 받는 몫 | 가진 주식 수에 비례, 종류주식은 정관에 따름 | 상법 |
| 받지 못하는 경우 |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 | 상법 |
| 회사 한도 | 순자산 − 자본금 − 준비금 − 미실현이익 등 | 상법 |
| 중간·분기배당 | 직전 결산기 기준 한도, 순자산 부족 우려 시 금지 | 상법, 자본시장법 |
배당은 어떤 순서로 결정되고 공시되고 지급되나요
결산배당은 재무제표 승인, 배당 결의, 배당 받을 주주 확정, 공시, 지급, 세금 처리 순으로 흘러가요. 재무제표는 정관으로 정하고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과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는 재무제표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정하며, 이때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는 배당액을 산정한 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해요.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재무제표 승인 | 주주총회 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이사회 | 상법 |
| ② 배당 결의 | 결산배당은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중간·분기배당은 이사회 | 상법, 자본시장법 |
| ③ 주주 확정 |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 | 상법 |
| ④ 공시 | 결의 내용을 공시하고,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에 요건 충족 사실을 알림 | 금융위원회 |
| ⑤ 지급 | 결의일부터 1개월 안, 따로 정하면 그날 | 상법, 자본시장법 |
| ⑥ 세금 |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소득세법 |
| ⑦ 안 받은 배당금 | 지급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 | 상법 |
공시와 지급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삼성전자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2026년 1월 28일 이사회에서 2025년 결산배당을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567원, 총 3조7,534억여 원으로 정해 이튿날 공시했고,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었어요. 당시 배당금 지급 예정일과 주주총회 날짜는 추후 확정한다고 밝혔어요. 2026년 7월 30일에는 이사회에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주당 374원, 총 2조4,558억 원의 분기배당을 정했고, 배당기준일은 6월 30일, 지급 예정일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안인 8월 28일로 공시했어요.
받을 배당금은 보유 주식 수로 어떻게 구하나요
이익배당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하므로, 세전 배당금은 주당 배당금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서 구해요. 여기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빼면 세후 금액이에요. 위 삼성전자 2025년 결산배당 보통주 주당 566원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 보유 주식 수 | 세전 배당금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세후 금액 |
|---|---|---|---|---|
| 1,000주 | 566원 × 1,000주 = 566,000원 | 79,240원 | 7,924원 | 566,000원 − 79,240원 − 7,924원 = 478,836원 |
이 표는 법령의 세율을 보도된 주당 배당금에 적용한 계산값이고, 종합과세 대상이거나 고배당기업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는 세율이 달라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한 상장사는 어디인가요
리더스인덱스가 2026년 2월 20일까지 현금·현물배당 공시를 마치고 전년과 비교할 수 있는 694개사를 집계한 결과, 2025년 배당금 총액은 47조9,90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3% 늘었어요. 같은 집계에서 배당금이 가장 많은 상장사는 삼성전자였어요.
| 순위 | 회사 | 2025년 배당금 | 전년 대비 |
|---|---|---|---|
| 1 | 삼성전자 | 11조1,079억 원 | 13.2% 증가 |
| 2 | 기아 | 2조6,425억 원 | 3.3% 증가 |
| 3 | 현대자동차 | 2조6,183억 원 | 16.8% 감소 |
| 4 | SK하이닉스 | 2조951억 원 | 37.8% 증가 |
| 상위권 | KB금융 | 1조5,812억 원 | 31.7% 증가 |
| 상위권 | 신한지주 | 1조2,465억 원 | — |
| 상위권 | 하나금융지주 | 1조1,191억 원 | — |
| 상위권 | 우리금융지주 | 9,989억 원 | — |
이 표는 694개사 집계이며 전체 상장사 2651곳의 순위표가 아니에요. 같은 집계에서 배당을 늘린 기업은 371곳, 같게 유지한 기업은 106곳, 줄인 기업은 152곳이었고, 2024년에는 배당하지 않다가 2025년에 새로 배당한 기업이 65곳이었어요.
배당은 왜 해마다 달라지고 계속 이어질까요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6년 6월 4일 발표한 분석으로 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97개사 가운데 569개사(71.4%)가 2025년에 현금배당을 했고 총액은 52조7,525억 원으로 전년 45조5,211억 원보다 15.9% 늘어 역대 최대였어요.
| 항목 | 2025년 | 비교 |
|---|---|---|
| 현금배당 총액 | 52조7,525억 원 | 전년 45조5,211억 원, 15.9% 증가 |
| 배당 기업 수 | 569개사 | 2023년 558개사, 2024년 564개사 |
| 배당성향 | 31.1% | 전년보다 3.6%포인트 하락 |
| 상장사 순이익 | 169조7,000억 원 | 2024년 131조 원, 29.5% 증가 |
| 중간배당 | 17조6,744억 원(전체의 33.5%), 107개사 | 2023년 13조7,104억 원, 72개사 |
배당이 달라지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익이에요. 배당 한도가 순자산에서 정해지고 배당은 결의로 정하므로 회사 이익과 재무 상태가 배당 여력에 영향을 줘요. 2025년에는 순이익이 배당보다 더 빨리 늘어 배당성향이 내려갔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배당성향은 42.4%로 전년보다 4.3%포인트 올랐어요. 둘째는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삼성전자는 2024~2026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연간 정규배당 총액 9조8,000억 원, 분기당 2조4,500억 원 규모의 배당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고, 2025년 결산배당에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감안해 정기 분기배당금에 1조3,000억 원을 더했어요. 기업가치제고계획을 공시하고 배당한 기업은 2024년 100개사에서 2025년 329개사로 늘었어요.
셋째는 배당받는 주식 수의 변화예요. 상법은 자기주식에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이거나 소각하면 주당 배당금이 같아도 배당 총액이 줄어요. 포스코홀딩스는 분기마다 주당 2,500원을 배당했지만 2024년 자기주식 매입으로 분기별 배당 대상 주식 수가 달라져 2024년 배당 총액 7,575억 원, 2025년 7,562억 원으로 약 13억 원 차이가 났다고 보도됐어요. 대신증권은 2025년 8월 상환전환우선주 133만 796주를 상환·소각하면서 그 주식의 배당이 사라져 배당 총액이 2024년 992억 원에서 944억 원으로 줄었다고 해요. 넷째는 비교 기준이에요. 2차전지 업종 3개사의 배당금이 36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늘어난 것은 업황 부진으로 2023년 배당금이 급감했던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어요.
배당이 이어지는지는 지표로 볼 수 있어요. 2025년 배당 기업 가운데 507개사(89.1%)가 3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했고, 이들이 낸 배당금은 48조6,731억 원으로 전체 현금배당의 92.3%였어요. 배당성향은 자산 1,000억 원 미만 기업이 42.7%,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28.9%였어요. 2026년부터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요건에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기준연도인 2024년보다 줄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배당 총액이 줄어드는 것이 세제 혜택 대상 여부에 영향을 줘요. 다만 배당은 해마다 결의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지난해 배당이 이듬해 배당을 약속하지는 않아요.
출처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1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1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삼성전자, 1주당 566원 현금배당 결정…3조7534억 규모 — IT조선 (2026-01-29, 확인 2026-10-25)(새 창)
- 삼성전자, 주당 374원 분기배당…2조4559억원 지급 — 아이뉴스24 (2026-07-30, 확인 2026-10-25)(새 창)
- 국내 상장사, 올해 배당금 15% 늘어⋯삼성전자는 ‘10조원’ 배당 — 브릿지경제 (2026-02-24, 확인 2026-10-25)(새 창)
- 코스피 현금배당 52조8000억원 '사상 최대'…배당성향은 하락 — 뉴스웨이 (2026-06-04, 확인 2026-10-25)(새 창)
- 자사주 소각의 역설…‘고배당기업’ 요건 탈락할 수도 — 서울경제 (2026-03-26,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다음 확인 (새 기준 시행일)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