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의료법에 있는 원격의료 조항은 의사가 멀리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만 다루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어요.

핵심 정리 기준
법 시행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은 2026년 12월 24일에 시행돼요
4대 원칙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예요
병원급 예외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이상도 가능해요
처방 제한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등은 처방할 수 없어요
약 배송 대상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예요
지금 기준
시범사업이 이어지며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가 적용돼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비대면진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책상 위에 감아 둔 청진기와 덮인 공책, 머그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지금 법에는 비대면진료가 있나요

현행 의료법 제34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컴퓨터나 화상통신으로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원격의료를 하는 사람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할 때와 같은 책임을 져요.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비대면진료가 법에 들어온 것은 이번 개정이 처음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때부터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고,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개정안이 제출된 뒤 15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용하나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돼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뒤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을 바꿔 적용했고, 11월 9일까지 2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어요.

항목내용
운영 중심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진료는 제한해요
비율 제한의료기관별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돼요
병원급 예외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추가로 포함됐어요
대상 환자초진·재진 등 대상환자 범위는 법 논의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출처4

2024년 2월부터 위기경보 해제 전까지는 병원급 이상 허용, 30% 제한 미적용, 초진 허용 같은 확대 조치가 적용되고 있었어요.

12월부터 의료법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소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내용
대면진료 원칙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명시해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과 처방을 제한해요
의원급 중심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로 허용해요
전담기관 금지비대면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해요.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 제한의 예외예요
처방 제한마약류 등은 처방할 수 없고, 의사가 환자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종류와 일수를 더 제한해요
설명과 동의의료인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요.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인을 속여 약을 처방받는 행위는 금지돼요
중개 플랫폼중개매체에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해요
공적 시스템공공 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했어요

출처2

화상진료가 꼭 필요한 질환의 범위나 대상환자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이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어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환자와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모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어요. 대상 환자의 기준, 지역 제한의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의 종류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에요.

이 개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대면진료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개정안 1건을 합쳐 심의했고, 여기에 DUR 의무화 관련 개정안 3건을 더해 모두 12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의결됐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년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11월 26일에 의결했어요. 또 의사협회 등이 의료인에게 표준지침을 마련해 권고하고, 위반이 의심되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자율규제 장치도 들어갔어요.

비대면진료로 받은 약은 어떻게 받나요

현재 의료법 제18조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은 발송해야 한다고 정해요. 개정법은 약 배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어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가 대상이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어요.

국무조정실은 2026년 8월 20일 올해 말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와 별도로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넓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도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이 확대는 논의 단계이므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5월 6일부터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했고, 제공 주기를 줄이고 약국별 수량 정보까지 제공할 계획이에요.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가진 약국을 더 쉽게 찾게 하려는 조치예요.

내 상황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상황알아둘 점
병원에 가기 어려워 앱으로 진료받고 싶어요지금은 시범사업 기준이 적용되고, 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돼요
처음 가는 병원에서 받고 싶어요법 시행 뒤에는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가 중심이고, 아니면 지역과 처방이 제한돼요
대학병원에서 받고 싶어요원칙적으로 의원급 중심이고, 희귀질환자 등은 예외예요
마약류 약을 받고 싶어요비대면진료로 마약류 등은 처방받을 수 없어요
약은 집으로 받고 싶어요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가 약 배송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고 싶어요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진료를 받는 행위는 금지돼요
모든 환자가 약 배송을 받나요확대는 논의를 시작한 단계예요

출처234

비대면진료의 기본 정보를 한눈에 보면 어떤가요

항목내용
뜻의사와 환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하는 진료예요
처음 허용된 날2020년 2월 24일(코로나19 한시적 허용)이에요
근거 법한시적 허용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이에요
시범사업 시작2023년 6월 1일이에요
진료 방식화상진료가 원칙이고 화상이 어려운 환자만 음성전화로 해요
실시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에요
처방 금지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에요
이용 규모2020년 2월~2025년 2월 청구자료에서 이용 국민 492만 명, 참여 의료기관 약 2.3만 개소예요
의료법 시행일2026년 12월 24일이에요

출처26583

비대면진료는 어떤 방식과 종류로 나뉘나요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는 진료하는 방식, 받는 사람, 진료하는 기관, 약을 받는 방식으로 나뉘어요. 진료 방식은 화상진료가 원칙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쓰기 어려워 화상진료가 안 되는 환자만 음성전화로 해요. 유선·무선 전화가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으로 하는 진료는 인정되지 않아요.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만 진료하고, 환자 상태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가 필요하면 병원에 오도록 권해야 해요.

구분종류내용
받는 사람재진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진료를 1회 이상 받은 환자예요.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 뒤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예요
받는 사람초진 예외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격리 중인 1급·2급 감염병 확진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돼요
받는 사람소아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뒤 재진이 원칙이에요.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고 처방은 안 돼요
진료 기관의원급시범사업 실시기관의 원칙이에요
진료 기관병원급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와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해 예외로 해요. 지속 관리는 몸에 붙인 의료기기의 작동 점검과 검사 결과 설명에 한정돼요
처방전 전달지정 약국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요
약 수령본인·대리·재택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정해요.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요
진료비관리료 추가의료기관은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관리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를 더 받아요

출처5

실시기관이 지킬 일도 네 가지로 정해졌어요. 본인과 허용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의료기관 안의 진료실처럼 알맞은 환경에서 진료하고, 비대면진료만 하는 전담 의료기관과 비대면조제만 하는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월 진료·조제 건수의 30%),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하지 않는 것이에요.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때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어요.

환자와 의료기관을 이어 주는 중개 플랫폼도 이 제도 안에서 다뤄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으로 추정한 비급여 진료가 약 5만 건이라고 밝혔고, 개정 의료법은 중개매체에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해요.

비대면진료는 왜, 어떻게 시작됐나요

비대면진료가 처음 허용된 때는 2020년 2월 24일이에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이 발령된 동안만 한시적으로 허용됐어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9호는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감염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면 전화 상담·처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범위는 유선·무선 전화와 화상통신을 쓴 상담·처방이었어요.

위기경보가 낮아질 때를 대비한 논의도 있었어요. 2023년 2월 9일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여, 대면진료 원칙 아래에서 비대면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원칙에 합의했어요.

그런데 의료법 개정이 끝나기 전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한시적 허용이 끝나게 됐어요.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공백을 줄이려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2023년 6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바탕이 된 원칙은 국민 건강 우선, 편의성 제고, 환자 선택권 존중 세 가지예요. 대상 환자 범위를 두고는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심을 주장했고, 앱 업계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을 종합해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어요.

시범사업 시작 뒤에도 기준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15일부터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보완방안을 시행했고, 2024년 2월 23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생긴 진료 공백에 대응하려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2025년 8월 13일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시범사업 통계와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어요.

비대면진료는 얼마나 이용됐나요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건강보험에 청구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집계해 2023년 3월에 발표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시점에 따라 수치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어요.

기간진료 건수진료비(본인부담금 포함)이용자 수참여 의료기관
2020년 2월~12월142만 건214억 원84만 명9,397개소
2021년 1월~12월319만 건1,150억 원126만 명10,566개소
2022년 1월~12월3,200만 건1조 4,529억 원1,272만 명22,473개소
합계3,661만 건1조 5,893억 원1,379만 명25,697개소

위 표에는 코로나19 재택치료 2,925만 건이 들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를 뺀 736만 건을 따로 분석했어요.

기간진료 건수진료비이용자 수참여 의료기관
2020년 2월~12월142만 건214억 원84만 명9,397개소
2021년 1월~12월220만 건351억 원111만 명10,258개소
2022년 1월~12월374만 건662억 원205만 명15,596개소
합계736만 건1,227억 원329만 명20,076개소

이 736만 건 가운데 재진이 600만 건(81.5%), 초진이 136만 건(18.5%)이었어요. 진료 뒤 처방까지 이어진 건수는 514만 건(69.8%), 처방 없이 상담으로 끝난 건수는 222만 건(30.2%)이에요. 연령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288만 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2만 건(15.1%)이었고 60~69세가 127.5만 건(17.3%)으로 가장 컸어요. 질환으로는 원발성 고혈압 117만 건(15.8%), 급성 기관지염 55.7만 건(7.5%), 합병증 없는 2형 당뇨병 35.7만 건(4.9%) 순이었어요.

의료기관 종류참여 의료기관 수(비율)누적 진료 건수(비율)
의원18,790개소 (93.6%)6,345,475건 (86.2%)
병원995개소 (4.9%)273,075건 (3.7%)
종합병원254개소 (1.3%)389,424건 (5.3%)
상급종합병원37개소 (0.2%)356,631건 (4.8%)
전체20,076개소 (100%)7,364,605건 (100%)

한시적 비대면진료 때 대형병원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이 대부분이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어요. 이용 만족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전화상담 처방 환자나 가족 5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77.8%가 만족, 87.8%가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22년 10월에 한 설문에서는 만족 62.3%, 앞으로 활용 의향 87.9%였어요. 2020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6,503건 중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보고는 처방 과정의 누락·실수 등 5건이었어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뒤의 월별 건수는 아래와 같아요.

기간비대면진료 건수휴일·야간 건수(비율)실시기관 수
2023년 9월113,821건8,932건 (7.8%)4,005개
2023년 10월102,755건9,647건 (9.4%)3,610개
2023년 11월102,611건7,452건 (7.3%)3,316개
2023년 12월 1일~14일56,014건3,990건 (7.1%)3,252개
2023년 12월 15일~31일79,634건14,706건 (18.5%)3,652개
2024년 1월125,043건21,337건 (17.1%)3,629개

보완방안을 시행한 뒤 하루 평균 실시 건수는 3,573건에서 4,264건으로 약 19% 늘었고, 휴일·야간 시간대는 약 163% 늘었어요. 2024년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30,569건, 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했고, 총 실시 건수는 전주보다 약 16% 늘었어요.

가장 최근 집계는 2025년 8월에 나왔어요. 2020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보니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기관이 약 2.3만 개소, 이용한 국민이 492만 명이었어요. 참여 기관 중 98~99%가 의원급이고,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의 약 0.2~0.3%, 최근 월평균은 약 20만 건이에요. 중개 플랫폼 보고로 추정한 비급여 진료 약 5만 건을 더하면 월 약 25만 건이에요. 비대면진료의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뤄져 대면진료의 약 8%보다 높았어요.

비대면진료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헷갈리는 말실제 기준
지금 의료법의 원격의료가 환자와 의사의 비대면진료다현행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는 의사가 멀리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예요. 환자를 직접 상대하는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어요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은 같은 제도다한시적 허용은 감염병예방법, 2023년 6월 1일부터의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요
문자나 메신저로 상담해도 비대면진료다유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메신저만 쓰는 진료는 안 돼요
처음 가는 병원은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다시범사업은 재진이 원칙이지만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는 초진도 가능해요
대학병원도 앱으로 볼 수 있다시범사업의 실시기관은 의원급이 원칙이고 병원급은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뒤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한 예외예요. 2025년 10월 27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비대면진료를 제한해요
2024년 2월의 전면 허용이 계속된다이 조치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생긴 진료 공백에 대응한 것이었고,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범사업 기준이 바뀌어 적용돼요
30% 제한은 환자가 쓸 수 있는 횟수 제한이다의료기관별로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이 3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기준으로, 전담 의료기관을 막으려는 장치예요
비대면진료로 어떤 약이든 처방받는다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어요. 개정 의료법도 마약류 등을 처방할 수 없게 해요
약은 모두 집으로 배송받는다시범사업의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개정법의 약 배송 대상도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예요. 모든 환자로 넓히는 것은 논의 단계예요
개정 의료법이 벌써 시행 중이다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에 시행돼요

출처1256473

비대면진료 연혁을 날짜순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날짜일어난 일
2020년 2월 24일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진료(전화 상담·처방)가 처음 허용됐어요
2023년 2월 9일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진료 원칙, 재진·의원급 중심,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제도화 원칙에 합의했어요
2023년 5월 30일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했어요
2023년 6월 1일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3개월 계도기간을 뒀어요
2023년 12월 15일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어요
2024년 2월 23일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어요
2025년 8월 13일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에서 시범사업 통계와 제도화를 논의했어요
2025년 10월 27일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뒤 시범사업 기준을 바꿔 적용하기 시작했어요(11월 9일까지 계도기간)
2025년 12월 2일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26년 12월 24일개정 의료법이 시행돼요

출처6578423

출처

  1.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2026. 8.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무조정실)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2025. 10.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2023. 5. 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6. 비대면진료 3년, 1,379만 명의 건강을 보호했습니다(2023. 3. 1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7. 보완방안 시행 후 비대면진료 약 19% 증가(2024. 3. 2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2025. 8. 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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