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사형제

사형(死刑,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수형자의 목숨을 끊어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하는 형벌로,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에요.

핵심 정리 기준
영어 이름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다른 이름
극형, 생명형
대한민국의 집행 방식
교수형(군형법은 총살)
대한민국의 현황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
마지막 집행
1997년 12월 30일, 23명
헌법재판소
1996년 7대 2, 2010년 5대 4로 합헌 결정
사형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어떤 형벌인가요?

사형이 살인이나 전쟁범죄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이에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고,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했어요. 고조선의 8조금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해요.

18세기 서구 계몽주의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기 시작했어요.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처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국제앰네스티)가 사형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해 16개국이 처음 서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을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집행되지 않아 동아시아에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고 정리해요.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들고 사형을 맨 앞에 둬요.

사형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법조항내용
헌법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제41조형의 종류에 사형 포함
형법제66조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형법제77조, 제78조형의 시효 규정에서 사형은 제외한다(2023년 8월 8일 개정)
형사소송법제463조~제469조사형 집행 명령과 절차, 집행 정지
소년법제59조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무기형을 처할 경우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4조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 소년은 20년 유기징역
군형법제3조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출처8934567

사형은 어떤 절차로 집행되나요

형사소송법은 사형 집행 절차를 단계별로 정해요.

단계내용조항
1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제464조
2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재심 청구 등이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기간에 넣지 않음제463조, 제465조
3집행 명령이 내려지면 5일 안에 집행제466조
4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또는 대리자)이 참여하고, 허가 없이는 집행 장소에 들어갈 수 없음제467조
5참여한 검사가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서명제468조
정지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임신 중인 여자는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집행 정지제469조

어떤 범죄에 사형이 규정돼 있나요

형법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이 들어 있는 조문 가운데 일부를 보면 아래와 같아요.

죄조문법정형(일부)
내란제87조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외환유치제92조사형 또는 무기징역
폭발물 사용제119조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164조 제2항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살인, 존속살해제250조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존속살해는 7년 이상)
강도살인제338조사형 또는 무기징역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0년 결정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25일 사형제 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일부위헌)의 의견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고등법원이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의 위헌 여부를 물은 사건이에요.

합헌 의견 5인은 이렇게 봤어요.

쟁점합헌 의견
헌법의 입장헌법 제110조 제4항은 사형이 형벌로 규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헌법이 문언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다
생명권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37조 제2항이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므로 생명권도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다
목적과 수단사형은 심리적 위하로 범죄를 예방하고 정당한 응보로 정의를 실현하며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하려는 것이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다

위헌 의견 3인은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가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하거나(1인), 생명권도 헌법상 제한은 가능하지만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이 도입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거나(1인),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했어요(1인). 일부위헌 의견 1인은 헌법 제110조 제4항이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형을 언급한 것이므로 그 밖의 일반적 상황에 적용하면 위헌이라고 했어요.

결정문에는 재판관 3인의 보충의견도 실렸어요. 사형의 선고는 정의와 형평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의견, 적용 대상과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 사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범죄를 극악범죄로 한정하고 사회적·국가적 법익에만 관련된 범죄에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이 결정이 존치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어요.

그 앞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1996년 결정은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이었어요. 한국일보는 2010년 결정이 1996년에 비해 위헌 쪽으로 무게 중심이 크게 옮겨진 것이라고 짚었어요. 2022년 7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 공개변론을 열었어요. 사형이 선고됐거나 선고될 뻔한 사람들이 사형제 때문에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이에요. 위헌론 쪽은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지와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무부 쪽은 사형제의 효과를 보여 주는 외국 사례와 엄격한 선고 현실을 주장했어요. 머니투데이는 2026년 4월 2일 보도에서 이 사건이 2022년 심리를 받게 됐지만 아직 소식은 없다고 전했어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합헌이라고 했고 재판관 의견은 어땠나요

1996년과 2010년 결정은 모두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유를 대는 방식과 재판관 의견의 구성은 달랐어요.

헌법 자세히 보기

한국에서 사형 집행과 확정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항목값기준
정부 수립 뒤 집행919명1949년 7월 14일~1997년 12월 30일, 2009년 국정감사 법무부 자료
마지막 집행1997년 12월 30일, 23명이후 집행 없음
군 총살형 마지막 집행1985년 9월 20일위키백과
사형 확정자59명(군 관리 4명)2023년 4월 보도
사형 확정자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2026년 2월 보도
사형 확정 판결2016년 이후 나오지 않음2025년 12월 보도

출처1151319

1976~2016년 연평균 사형 선고는 1980년대 22건, 1990년대 23.9건, 2000년대 7.3건, 2010년대 1.6건으로 줄었어요. 형법상 사형의 집행 시효는 30년이었는데, 법무부가 2023년 4월 사형을 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형법 제77조는 2023년 8월 8일 개정돼 '형(사형은 제외한다)'으로 바뀌었어요.

사형제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가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사형확정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하면서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살 방지나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같은 처우상 필요하면 법무부령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게 해요.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고, 소장은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육·교화프로그램을 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어요. 시사저널은 2026년 2월 기준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사람이 57명(민간인 53명, 군인 4명)이고, 2024년에 2명이 지병으로 숨져 줄었다고 전했어요.

집행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 검사, 교정시설이 맡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가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내고,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하며,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 참여해요.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집행하지 않아요. 마지막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었고 그 뒤로는 집행이 없어요.

법원에는 선고 단계의 기준이 영향을 줘요.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사형과 무기형을 선고하지 않고 15년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며, 특정강력범죄는 20년 유기징역이에요. 연평균 사형 선고는 1980년대 22건에서 2010년대 1.6건으로 줄었고, 오마이뉴스는 사형 확정 판결이 2016년 이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어요.

입법에도 영향이 이어졌어요. 법무부는 2023년 4월 사형을 형의 시효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형법 제77조는 2023년 8월 8일 개정됐어요. 법무부는 2023년 8월 14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입법예고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를 다투는 심판청구가 이어져 2022년 7월 14일 세 번째 위헌심판 공개변론이 열렸고, 2026년 1월 6일에는 사형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2025헌마1616)이 각하됐어요.

대상영향근거
사형확정자독거수용 원칙, 교육·교화프로그램과 신청 작업, 거실 참관 불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교정시설사형확정자 수용, 사형장에서의 집행, 공휴일·토요일 집행 금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검사·법무부장관소송기록 제출, 집행 명령, 집행 참여와 집행조서 작성형사소송법
법원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 대신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 유기징역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입법부·법무부사형 시효 제외(2023년 8월 8일 개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2023년 8월 14일)형법, 중앙일보
헌법재판소위헌심판·헌법소원 심리, 2026년 1월 6일 사형제도 위헌확인 청구 각하헌법재판소

출처1845631420

세계는 사형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국제앰네스티의 2025년 사형 보고서(2026년 5월 18일 공개)에 따르면 2025년 말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13개국이고, 법이나 현실에서 폐지한 나라는 모두 145개국이에요.

항목값기준
확인된 사형 집행최소 2,707건, 17개국2025년, 중국·베트남·북한 제외
집행 최다 5개국중국, 이란(2,159건 이상), 사우디아라비아(356건 이상), 예멘(51건 이상), 미국(47건)2025년
새 사형 선고최소 2,334건, 48개국2025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최소 25,508명2025년 말
사형 폐지(완전)113개국2025년 말
사형 폐지(법 또는 현실)145개국2025년 말

출처12

집행 방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위키백과는 교수형(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독살형(미국 대부분의 사형 존치 주, 중국 등), 총살형(벨라루스, 북한 등), 참수형(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방법을 소개해요.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사형 존치국이라도 19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죄에 사형을 과하지 못하게 해요.

사형제를 둘러싼 논의는 무엇인가요

사형제를 두고 오가는 주장을 출처별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아요.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고 각 자료가 전하는 내용만 적어요.

쟁점주장
범죄 예방 효과유지론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폐지론은 미국 학자 셰링의 연구에서 사형 집행과 범죄 발생에 통계적 관계가 없었다고 해요
오판폐지론은 잘못된 판결로 사형당한 사람을 되살릴 수 없다고 하고, 유지론은 수사 기법과 민주주의가 발달해 오판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절차적 장치로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위헌일부 법학자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는 제110조 제4항을 근거로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어요

출처1

머니투데이는 찬성 쪽이 응보 감정을, 반대 쪽이 오판 가능성과 인권을 주된 이유로 들며,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린다고 정리했어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4개 종교·인권·시민단체로 이뤄진 연석회의는 마지막 집행 28년이 된 2025년 12월 30일 사형제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어요.

사형을 대신할 형벌 논의는 어떻게 이어졌나요

현행 무기징역은 형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 2010년 결정의 위헌 의견 가운데는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제한하는 최고의 자유형을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수 재판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사형과는 다른 차원의 위헌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는 2023년 8월 14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입법예고했어요. 재심이나 사면 같은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형이고,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50개 주 가운데 알래스카를 뺀 49개 주가 이 형을 도입했고 그중 27개 주는 사형제도 함께 두고 있어요.

사형제의 경과 연표

날짜단계출처
1949년 7월 14일이날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법무부 자료상 모두 919명 집행위키백과
1953년 9월 18일형법 제정(법률 제293호)헌법재판소
1985년 9월 20일군 총살형 마지막 집행위키백과
1996년헌법재판소 합헌 결정(7대 2)한국일보
1997년 12월 30일마지막 사형 집행(23명)위키백과, 오마이뉴스
2010년 2월 25일헌법재판소 합헌 결정(5대 3대 1)헌법재판소
2022년 7월 14일헌법재판소 세 번째 사형제 위헌심판 공개변론MBC
2023년 4월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삭제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경향신문, 중앙일보
2023년 8월 8일형법 제77조 개정, 사형은 시효 대상에서 제외법제처
2023년 8월 14일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중앙일보
2025년 12월 30일마지막 집행 28년, 시민단체 연석회의 성명오마이뉴스
2026년 4월 2일세 번째 심판 결과 소식 없음(보도 기준)머니투데이

출처18915101314311

사형제와 이어지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사형제는 형벌 제도 하나로 끝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군형법, 헌법재판 제도와 이어져 있어요. 형벌의 종류와 집행 방식은 형법이, 판결 확정 뒤 집행 명령과 절차는 형사소송법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한 완화는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고, 군인의 집행 방식은 군형법이 따로 정해요. 아래 표는 이런 연결을 한곳에 모은 거예요.

연결되는 제도사형제와의 관계
무기징역과 가석방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자유형이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해요
소년법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사형·무기형 대신 15년 유기징역(특정강력범죄는 20년)을 정해요
재심과 비상상고재심 청구 등이 있으면 그 절차 기간은 사형집행명령 시한에 넣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법원이 위헌 여부를 묻거나(위헌법률심판),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으로 다뤄져요
군형법군인의 사형은 총살로 집행해요

출처35648107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사형제와 사형 집행: 제도로서 사형이 있는 것과 실제 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별개예요. 위키백과는 대한민국을 제도는 있으나 1998년 이후 집행이 없는 실질적 폐지국으로 적어요.
  • 사형 선고와 확정: 법원이 사형을 선고해도 판결이 확정돼야 집행 절차가 시작되고,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해요.
  • 18세 기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15년(특정강력범죄는 20년) 유기징역으로 정해요.
  • 현재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출처

  1. 사형 — 위키백과 · 2026년 10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2. Q8454 — 위키데이터(Wikidata)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3.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공포 2026-09-29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5)(새 창)
  4.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공포 2026-09-29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5)(새 창)
  5. 소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군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22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2008헌가23 사형제 사건 (종국일자 2010. 2. 25., 합헌·각하) — 헌법재판소 분야별 주요판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9. [헌재, 사형제 합헌]13년 만에 합헌 對 위헌 의견 7:2 → 5:4 — 한국일보 (2010-02-25, 확인 2026-10-25)(새 창)
  10. '사형제'의 운명은?‥헌재 세 번째 위헌심판 공개변론 — MBC 뉴스데스크 (2022-07-14, 확인 2026-10-25)(새 창)
  11. [기획]집행없는 사형, 언제까지①'사형', 법조계-시민사회 괴리 — 머니투데이 (2026-04-02, 확인 2026-10-25)(새 창)
  12. Death penalty in 2025 – Facts and figures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2026-05-18, 확인 2026-10-25)(새 창)
  13. 사형 '집행시효 30년' 논란…사형제도 존폐 여부는? [이슈분석] — 경향신문 (2023-04-24, 확인 2026-10-25)(새 창)
  14.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 중앙일보 (2023-08-28, 확인 2026-10-25)(새 창)
  15. 58년 만에 누명 벗은 89세 사형수 — 오마이뉴스 (2025-12-31, 확인 2026-10-25)(새 창)
  16. 헌재결정례 형법 제250조 등 위헌소원 95헌바1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1996-11-28 선고, 확인 2026-10-25)(새 창)
  17. 헌재결정례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2008헌가23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0-02-25 선고, 확인 2026-10-25)(새 창)
  1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19. 29년째 멈춘 사형 집행…57명의 사형수는 지금? — 시사저널 (2026-02-08, 확인 2026-10-25)(새 창)
  20. 헌재결정례 사형제도 위헌확인 2025헌마1616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26-01-06 선고, 확인 2026-10-25)(새 창)
  21. 헌재결정례 사형 미집행 위헌확인 2017헌마753 — 헌법재판소(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2017-07-25 선고,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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