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처받은 배우자가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를 다뤄 왔어요.
- 책임의 근거
-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 제3자의 책임
- 부정행위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 책임의 성격
-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요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에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 시효 기산점이 혼인이 해소된 때예요
- 법원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에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간소송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제751조는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대법원 판결의 기본 법리는 이래요.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져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돼요.
| 구분 | 내용 |
|---|---|
| 부부 일방의 책임 |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져요 |
| 제3자의 책임 |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예요 |
| 두 사람의 관계 |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요 |
출처1
부진정연대채무란 각자가 전체 배상을 책임지는 관계를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대법원은 두 사람이 이런 관계에 있다고 봐요.
상간소송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함께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데, 첫째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예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돼요. 이 규정은 재산상 손해 말고도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해요.
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구분해요.
| 구분 | 성격 |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돼 이혼하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예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해요 |
|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하는 청구예요.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해요 |
출처1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협의이혼의 성립 여부, 재판상 이혼 청구 여부와 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인지, 이혼한 날부터 3년인지예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이를 구분했어요.
| 청구 | 소멸시효 기산점 |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에요 |
|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청구 |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에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부부 일방의 유책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하게 된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청구예요. 개별적 유책행위가 생긴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파악돼요. 그래서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청구권이 확정되고 평가돼요. 상대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된 때에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그때부터 3년이 지나야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건에서 원고는 법률상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2017년경 알게 됐어요. 원고는 2022년에 배우자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와 제6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1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배우자는 조정으로 이혼했어요.
원심은 피고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만 보고, 2017년경 안 날부터 3년이 지났으니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이 청구가 혼인 파탄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는 점을 원고가 명백히 했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포함해 청구원인이 맞는지 판단해야 하고, 받아들일 경우 혼인이 해소된 때를 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상간소송에서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부산가정법원은 혼인기간 중 외도를 의심할 만한 행동으로 여러 번 각서를 쓰고도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어요. 남편과 상대방 여성이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상간소송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도 있어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해요.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규정을 준용해요.
| 구분 | 기한 |
|---|---|
| 위자료(불법행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에요 |
| 이혼 위자료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에요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이에요 |
상간소송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
|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청구하고, 안 날부터 3년을 따져야 해요 |
| 이혼과 함께 청구해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이에요 |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어요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로 청구하면 혼인 해소 시점부터 셀 수 있어요 |
|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청구해요 |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예요 |
| 이혼 후 재산도 나누고 싶어요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해요 |
출처
-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대법원-2025므10716 판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외도 각서에도 부정행위를 반복한 남편과 상대방 여성에게 이혼과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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