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등록
상표등록은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려고 쓰는 표시(상표)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에 출원해 상표권을 얻는 절차예요. 상표권자는 지정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독점해서 쓸 권리를 가져요.
하위 문서: 상표권
- 누가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등록받을 수 있어요
- 출원료
- 전자 출원은 1상품류마다 5만 2천 원이에요(고시된 상품명칭만 쓰면 4만 6천 원)
- 설정등록료
- 1상품류마다 20만 1천 원이고 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출원은 공고 후 30일이에요
-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 선출원
-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아요

상표등록은 어떤 제도인가요
상표등록의 기본 정보를 표로 모았어요. 비용과 기간은 아래 장에서 자세히 다뤄요.
누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상표법 제3조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려는 사람이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을 빼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어요. 아직 쓰지 않았어도 쓸 계획이 있으면 출원할 수 있어요.
단체가 공동으로 쓰는 단체표장, 품질이나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표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나타내는 업무표장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각각 정관이나 증명 능력을 보여 주는 서류 등을 출원서에 붙여야 해요.
출원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법 제36조에 따라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그 정보, 상표, 지정상품과 상품류를 적어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장에 관한 설명도 적어요.
상표등록은 1상표마다 1출원을 하고,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요.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고,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재산처는 2026년 4월 7일 2026년도 상품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어요. 인공지능 실시간 번역업, 암호화폐 지불처리업 같은 신산업 상품을 추가하는 등 최신 상품 5만 7,550개를 수록해, 출원할 때 정확한 지정상품을 고르는 데 쓸 수 있어요.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법 제33조 제1항은 아래 상표를 빼고는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 거절되는 상표 | 설명 |
|---|---|
| 보통명칭 |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
| 관용 상표 | 그 상품에 대해 관용하는 상표예요 |
| 성질 표시 |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등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
| 지리적 명칭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약어, 지도만으로 된 상표예요 |
| 흔한 성이나 명칭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표시한 상표예요 |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예요 |
| 식별 불가 | 그 밖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예요 |
다만 성질 표시 등에 해당해도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결과 수요자가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해 등록받을 수 있어요.
법 제34조는 식별력과 상관없이 등록을 막는 경우도 정해요. 국기와 국제기구 표장과 같거나 비슷한 상표,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한 상표(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가능), 선출원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부정한 목적으로 쓰는 상표 등이에요.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2024년 5월 1일부터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되고 있어요.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표장과 지정상품이 같거나 비슷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다만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같으면 적용되지 않아요. 특허청은 시행 후 4개월 동안 44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인가요
법 제35조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쓸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다른 날에 둘 이상이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같은 날 출원했다면 출원인이 협의해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으로 정해요. 먼저 출원한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사람도 등록받을 수 있어요.
상표등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원, 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돼요. 특허청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이 걸린다고 밝혔고, 국제상표출원은 약 10.5개월이었어요.
2025년 7월 22일부터는 이의신청 기간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줄었어요. 출원공고일이 2025년 7월 22일 이후인 출원에 적용돼요. 전체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예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등록결정을 하고, 지정상품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뒤에 등록결정을 해요. 거절 이유가 있으면 법 제54조에 따라 거절결정을 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지식재산처에 내는 비용을 정해요. 대리인에게 주는 비용은 이 표에 포함되지 않아요.
| 비용 | 금액 |
|---|---|
| 상표등록 출원료(전자) | 1상품류 구분마다 5만 2천 원이고,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 상품마다 2천 원을 더해요 |
| 상표등록 출원료(서면) | 1상품류마다 6만 2천 원이에요 |
| 고시된 상품명칭만 지정(전자) | 1상품류마다 4만 6천 원이에요 |
| 우선심사 신청 | 1상품류마다 16만 원이에요 |
| 설정등록료 | 1상품류마다 20만 1천 원이고, 2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
| 존속기간 갱신(만료 전 1년 이내) | 1상품류마다 30만 원이에요 |
| 존속기간 갱신(만료 후 6개월 이내) | 1상품류마다 33만 원이에요 |
| 설정·갱신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7,600원과 지방교육세 1,520원을 합해 9,120원이에요 |
출처2
예를 들어 1개 상품류에 지정상품이 10개 이하인 상표를 전자로 출원해 등록받으면 출원료 5만 2천 원과 설정등록료 20만 1천 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9,120원을 더해 26만 2,120원이에요. 대리인 비용은 별도예요.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내야 해요. 분할해서 내는 2회차 등록료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내요.
상표권은 얼마나 오래 가나요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에요.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어요. 등록료를 분할해서 낸 경우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이나 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났을 때 상표권이 소멸해요.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해 등록상표를 독점해서 쓸 권리를 가져요. 다만 상표를 쓰는 모습이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출원일 전에 생긴 타인의 저작권과 겹치면 그 권리자의 동의 없이 겹치는 상품에 쓸 수 없어요.
상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려고 쓰는 표장으로 정의해요. 표장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색채처럼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려고 쓰는 모든 표시를 말해요. 그래서 글자로 된 이름뿐 아니라 로고(도형)나 캐릭터 그림, 소리도 상표가 될 수 있어요. 지식재산처는 상품의 심미감을 일으키려는 디자인이나 상품을 식별하려는 뜻이 없는 가격 표시는 상표가 아니라고 설명해요.
| 종류 | 뜻 |
|---|---|
| 상표 |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려고 쓰는 표장이에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했어요 |
| 단체표장 | 상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쓰거나 소속 단체원에게 쓰게 하는 표장이에요 |
| 증명표장 |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같은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타인의 상품이 그 특성을 갖췄다고 증명하는 데 쓰는 표장이에요 |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나타내려고 쓰는 표장이에요 |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품질·명성을 가진 상품의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것이에요 |
상호와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려고 상품에 붙이는 표장이고,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해 자기를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회사는 상호를 반드시 써야 하지만 상표는 쓰는 것이 강제가 아니고, 상표는 문자뿐 아니라 기호·도형·색채의 결합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상호가 상품 표지로 쓰이고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되면 상호상표로 보호받아요. 도메인 이름도 마찬가지로 별개여서, 국내에 상표를 등록했다고 같은 도메인을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상표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상표를 뜻하는 영어 'brand'는 소나 말에 불도장을 찍던 노르웨이 옛말 'brandr'에서 왔어요. 중세 길드는 생산 활동을 통제하려고 상품에 생산표를 썼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어서 오늘날의 상표와 달랐어요. 지금과 같은 상표제도는 산업혁명 뒤 프랑스에서 1857년 6월 23일 제정된 '제조표 및 상품표에 관한 법률'이 세계 최초이고, 영국이 1862년 상품표법과 1875년 상표등록법을 만들면서 틀이 잡혔어요.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해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표는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 기능, 같은 상표 상품이 같은 출처에서 나왔음을 알리는 출처표시 기능, 품질이 같다고 보증하는 기능,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선전 기능, 그리고 양도와 사용권 설정으로 드러나는 재산적 기능을 해요.
상표등록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1908년 상표령에서 시작해 법을 여러 차례 고치며 지금에 이르렀어요.
| 연도 | 일어난 일 | 근거 |
|---|---|---|
| 1908년 | 한국 상표령 공포 | 지식재산처 |
| 1949년 | 상표법 제정 | 지식재산처 |
| 1977년 | 특허청 개청 | 지식재산처 |
| 2002년 | 상표법조약 가입서를 WIPO에 기탁 | 지식재산처 |
| 2003년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 기탁 | 지식재산처 |
| 2005년 7월 1일 |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 시작 | 지식재산처 |
| 2016년 | 상표법 전부개정.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 | 지식재산처 |
| 2023년 | 상표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 제도 도입 | 지식재산처 |
| 2024년 5월 1일 |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 특허청 |
| 2025년 7월 22일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 | 특허청 |
상표 출원은 얼마나 되나요
지식재산처가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상표 출원은 324,926건으로 전년보다 2.8% 늘었어요. 하반기만 보면 상표 출원이 172,5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3% 늘었어요. 산업재산권 출원을 처음 하는 기업·개인 같은 신규출원인의 하반기 상표 출원은 68,759건으로 9.2% 증가했어요.
| 항목 | 수치 | 근거 |
|---|---|---|
| 2025년 상표 출원 | 324,926건(전년 대비 2.8% 증가) | 지식재산처 |
| 2025년 하반기 상표 출원 | 172,511건(7.3% 증가) | 지식재산처 |
| 신규출원인 하반기 상표 출원 | 68,759건(9.2% 증가) | 지식재산처 |
| 심사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2025년 6월 기준) | 국내 상표 출원 약 12.8개월, 국제상표출원 약 10.5개월 | 특허청 |
|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 | 약 1% | 특허청 |
상표를 미리 조회하고 직접 출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책기자단 기고는 상표 출원의 첫 단계를 선행 상표 조사라고 소개해요.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쓰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찾아본다는 설명이에요. 거절 사유 중 가장 흔한 것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한 경우여서, 철자만이 아니라 발음이 비슷한 말과 띄어쓰기 변형까지 넓게 찾아야 한다고 해요. '쿠키네', '쿠키내', '쿠기네'처럼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예도 들어요.
직접 출원하는 순서는 이렇게 소개돼요.
| 단계 | 내용 |
|---|---|
| 선행 조사 | 키프리스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찾아봐요 |
| 고객 등록 |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서 특허고객등록을 해요 |
| 소프트웨어 | 특허로 고객지원의 전자출원 메뉴에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요 |
| 서식 작성 | 통합 서식 작성기에서 국내 출원 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을 골라 출원인 정보, 상품류, 일반 상표나 특수상표 구분, 상표 견본 파일을 넣어요 |
같은 기고는 상표가 '사과', '빵', '옷 가게'처럼 상품 자체를 말하는 일반 명사이거나, '치즈 튀김'처럼 상품의 성질을 직접 설명하는 이름이면 식별력이 약해 거절될 수 있다고 소개했어요.
우선심사와 해외 출원도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을 출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심사하는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해요.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하면 각하될 수 있어요. 신청료는 1상품류마다 16만 원이고 출원료와는 별개예요. 예를 들어 3개 상품류면 48만 원이에요.
해외 출원은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해요. 우리나라는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했어요. 지식재산처를 통한 마드리드 국제상표 전자출원에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써서 국제출원서등제출서와 국제상표출원서류를 작성해요. 이때 국제출원서등제출서의 제출인 정보는 국제상표출원서류의 출원인 정보와 일치해야 해요.
상표등록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
|---|---|
| 회사 이름(상호)을 정하면 상표도 보호된다 | 상호는 영업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이에요. 상호가 상표 등록 요건을 갖춰 등록돼야 상표로 보호받아요 |
| 도메인을 샀으니 상표도 내 것이다 | 상표를 등록했다고 같은 도메인을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 않고, 도메인을 등록했다고 상표를 등록할 권리가 생기지도 않아요 |
| 철자만 다르면 안전하다 | 발음이 비슷하면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보아 거절될 수 있어요 |
| 상품류가 다르면 무조건 괜찮다 | 상품류 구분이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
| 등록 전에는 쓰면 안 된다 | 정책기자단 기고에 따르면 상표는 등록 전에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출원 전이나 심사 중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 디자인이 들어가면 다 상표다 | 상품의 심미감을 일으키려는 디자인은 상품을 식별하려는 뜻이 없으면 상표가 아니에요 |
| 같은 날 출원하면 둘 다 등록된다 | 출원인이 협의해 한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해요 |
| 등록하면 끝이다 |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분할 납부한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안 내면 5년이 지났을 때 상표권이 소멸해요 |
상표등록, 상황마다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아직 제품을 내놓지 않았어요 | 사용하려는 사람도 출원할 수 있어요 |
| 비슷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요 | 선등록 권리자의 동의를 받으면 등록받을 수 있는 공존동의제가 있어요 |
| 같은 날 다른 사람도 출원했어요 |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해요 |
| 상표가 흔한 지명이에요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거절돼요 |
| 출원료를 줄이고 싶어요 | 고시된 상품명칭만 지정하면 전자 출원 4만 6천 원이에요 |
| 등록 후 10년이 다 됐어요 |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하면 30만 원이에요 |
| 갱신 시기를 놓쳤어요 | 만료 후 6개월 이내라면 33만 원으로 갱신할 수 있어요 |
출처
- 상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11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2개월 → 30일로 단축(2025. 7.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특허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표 출원의 첫걸음, 정확한 상품 선택부터(2026. 4. 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2024. 9. 1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특허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표의 이해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제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경제 불확실성 걷혔다...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쑥’ —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2026-05-14, 확인 2026-10-25)(새 창)
- 상표 등록, '키프리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기자단 (2026-03-09, 확인 2026-10-25)(새 창)
-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제도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전자출원안내 — 지식재산처 해외상표출원 국제출원절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