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공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상대방을 골라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 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일반경쟁(일반입찰)이 원칙이에요
- 예외
- 수의계약은 법령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 금액 기준(국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임차나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금액 기준(공사)
-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 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 견적서
- 수의계약을 하려면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2천만 원 이하 등은 1인 견적도 가능해요
- 공개
-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수의계약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분류 | 계약 방법의 하나로,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과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 계약 방법의 하나로, 지명입찰과 함께 일반입찰의 예외예요 |
| 근거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에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에요 |
| 세부 기준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 사유), 제30조(견적서)예요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예요 |
| 소액 기준(물품·용역)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예요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예요 |
수의계약은 어떤 계약이고 왜 예외인가요
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요.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는 방법, 그리고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고해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정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요.
| 구분 | 국가계약 | 지방계약 |
|---|---|---|
| 근거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에요 |
| 원칙 | 일반경쟁이에요 | 공고 후 일반입찰이에요 |
| 수의계약 | 대통령령에 따라 할 수 있어요 |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범위와 선정절차에 따라 해요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갈래로 정해요.
| 갈래 | 내용 |
|---|---|
| 1. 경쟁할 여유가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긴급한 행사, 비상재해 복구, 국가안전보장 등이에요 |
| 2.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직전 시공자와 해야 하는 경우 등이에요 |
| 3. 중소기업 제품 | 성능인증, 품질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직접 생산 제품이에요 |
| 4. 복지 목적 단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이에요 |
| 5.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 소액 계약,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등이에요 |
출처3
지방계약도 비슷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이나 특정 위치·품질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먼저 들고 이어서 소액 계약을 정해요.
수의계약의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시행령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소액 수의계약의 범위를 정해요. 아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내용이에요.
| 계약 종류 | 추정가격 기준 |
|---|---|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4억 원 이하예요 |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 | 2억 원 이하예요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6천만 원 이하예요 |
|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또는 용역 | 2천만 원 이하예요 |
|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예요 |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자격이 필요한 계약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예요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과의 물품·용역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예요 |
| 임대차 등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 | 5천만 원 이하예요 |
|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 5천만 원 이하예요 |
출처3
지방계약은 청년창업기업 기준이 달라요. 지방자치단체 시행령 제25조는 청년창업기업과의 물품 제조·구매나 용역 계약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정해요. 나머지 소액 기준은 공사 4억 원·2억 원·1억 6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 2천만 원 이하, 임대차 등 5천만 원 이하로 국가계약과 같아요.
위 표는 2026년 10월 18일에 확인한 시행령 기준이에요. 한도는 법령이 바뀌면 달라지고, 2026년 7월 21일에는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한도를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어요. 자세한 경과는 '수의계약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에서 정리해요.
견적서는 어떻게 받나요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다만 다음 경우에는 1인에게서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어요.
|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 | 내용 |
|---|---|
| 긴급·안보 등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와 보안상 필요한 경우 등이에요 |
| 소액 |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예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 원 이하예요 |
| 단독 제출 |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받았지만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아도 1인뿐일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 |
출처3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소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같은 목 5) 가)~다)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은 5천만 원)을 넘는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그 제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안내공고를 해야 해요.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내기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견적서를 다시 받아 계약금액을 정해야 해요.
조달청은 해석사례에서 견적서 제출 대상을 특정 업체로만 한정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소액수의 견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허용해야 하는 방식이고, 소액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높이려는 제도라는 설명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은 공개되나요
네, 공개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법 제9조 제4항이 정해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와 상대방 선정 절차 같은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해요.
수의계약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는 방법과 수의계약을 쓸 수 있게 해요.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도 공고해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예외로 둬요.
| 계약 방법 | 상대방을 고르는 방식 |
|---|---|
| 일반경쟁(일반입찰) | 공고해서 경쟁에 부치는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
| 제한경쟁 |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 경쟁에 부쳐요 |
| 지명경쟁(지명입찰) |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쳐요 |
| 수의계약 | 경쟁 없이 특정 상대방을 골라 체결해요 |
수의계약 안에서도 갈래가 나뉘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 제품, 복지 목적 단체, 경쟁이 비효율적인 경우 다섯 갈래를 정하는데, 금액으로 정하는 소액 수의계약은 다섯 번째 갈래에 들어가요.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서 받고, 긴급한 경우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계약 등은 1인 견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수의계약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국가가 맺는 계약의 규칙은 1995년 이전에는 1961년에 만든 구 예산회계법이 맡았어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면서 국제규범을 반영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부계약제도를 마련하려고 예산회계법의 계약 규정을 떼어 국가계약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법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삼고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에 맡긴 예외로 두는 지금의 구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별도의 지방계약법이 정해요. 이 법도 공고 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공개하게 해요. 2022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마련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어요.
수의계약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점 | 변화 |
|---|---|
| 1961년 | 구 예산회계법이 제정돼 정부조달계약에 적용됐어요 |
| 1995년 | 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맞춰 예산회계법의 계약 규정을 떼어 국가계약법을 제정했어요 |
| 2022년 9월 1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종합공사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물품·용역 한도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높아졌어요 |
| 2026년 4월 | 재정경제부가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
| 2026년 7월 21일 | 재정경제부가 이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어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에요 |
수의계약에서 흔히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한도는 같지 않아요. 청년창업기업과의 물품·용역 계약은 국가계약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지방계약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달라요.
- 1인 견적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긴급·보안상 필요한 경우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같은 소액 등에 한해 허용돼요.
- 견적서를 받을 업체를 미리 한 곳으로 한정하면 안 돼요. 조달청은 견적서 제출 대상을 특정 업체로만 한정하는 것이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소액수의 견적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
- 수의계약이 비공개 계약은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5,000만 원 한도는 아직 시행 전이에요. 2026년 7월 21일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에 담긴 내용이고 11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요.
수의계약,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관공서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사려고 해요 |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인 견적도 허용돼요 |
| 소상공인에게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용역을 맡기려 해요 |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 추정가격 4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예요 | 전문공사가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 재난으로 급히 복구해야 해요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 특허를 가진 업체만 공급할 수 있어요 |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
| 견적서를 특정 업체에게만 받으려 해요 | 조달청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해 소액수의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봐요 |
| 시청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해석사례 — 조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율촌, 로앤비 온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판 발간에 참여 — 법무법인 율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자체 수의계약 한도 2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파이낸셜뉴스 (2022-09-13, 확인 2026-10-25)(새 창)
- 비수도권 기업에 공공조달 문턱 낮춘다…수의계약 5000만원으로 확대 — 헤럴드경제 (2026-04-23, 확인 2026-10-25)(새 창)
-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기업 우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파이낸셜뉴스 (2026-07-21, 확인 2026-10-25)(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