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지방계약법은 정식 이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물품·용역을 계약하거나 재산을 팔고 빌려줄 때의 기본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법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과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한다고 정해요.
- 원칙
- 계약을 체결하려면 공고해서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하면 지명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이해충돌 제한
-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인 사업자와는 수의계약도 할 수 없어요
- 주민참여감독자
- 상·하수도 사업이나 마을 진입로 개설 같은 주민생활 관련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해 감독하게 해요
- 2025년 7월 개정
- 종합공사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넓혔어요
- 2026년 8월 발표
-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를 새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계약법은 국가계약법과 큰 틀이 닮았지만 당사자와 소관 부처, 이의신청 기한 등이 달라요.
| 구분 | 지방계약법 | 국가계약법 |
|---|---|---|
| 당사자 | 지방자치단체 | 국가(각 중앙관서의 장) |
| 소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제입찰 적용 대상을 고시하고 분쟁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가 다뤄요 | 재정경제부 소속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다뤄요 |
| 이의신청 기한 |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심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30일 또는 25일 이내, 재심은 30일 이내 |
| 고유 규정 | 주민참여감독자, 단체장·지방의회의원 계약 제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계약심의위원회 | 해당 없음 |
출처1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나요
제9조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 단계 | 내용 |
|---|---|
| 입찰 참가자격 |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본점 소재지 등으로 사전심사하거나 제한해 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
| 수의계약 공개 |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대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
| 예정가격 |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은 규격서와 설계서에 따라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해요 |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내게 하고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
| 낙찰자 | 지출 입찰에서는 이행능력이 있는 최저가격 입찰자, 가격·품질·기술력을 종합해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설계공모 당선자 등이에요 |
| 저가 낙찰 제한 | 예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일정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없어요 |
| 전자계약 | 천재지변 같은 경우를 빼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전자문서 계약서를 작성해요 |
계약 이행 중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해요 |
| 감독과 검사 | 감독조서와 검사조서를 작성해요.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해 주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불법·부당 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 대가 지급 | 검사 뒤에 지급하고 기한을 넘기면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줘요 |
| 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도급계약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금액을 내게 해요 |
| 계약금액 조정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조정하고, 태풍·홍수·지진·화재 같은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야 해요 |
| 지연배상금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늦추면 내야 하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데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않으면 잔여 이행금액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게 해요 |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제2항은 아래 사람이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인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정해요.
| 제한 대상 |
|---|
| 단체장의 배우자,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
| 단체장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
|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계열회사 관계인 사업자, 사실상 소유 재산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과 위 가족이 소유한 자본금 합산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부정당업자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담합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어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해요.
| 절차 | 내용 |
|---|---|
| 계약심의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 계약의 입찰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을 심의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요 |
| 이의신청 |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요 |
| 처리 |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해요 |
| 재심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
| 위원회 | 행정안전부에 두고 과징금 심의, 재심 심사, 분쟁 조정을 맡아요 |
2025년 7월 제도개선은 무엇을 바꿨나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1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됐고, 3월 31일 발표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중 5월 1일 개정한 계약예규의 일부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어요.
| 분야 | 내용 |
|---|---|
| 물가변동 | 계약의 해제·해지나 재공고 유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고, 특정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했어요 |
| 분쟁조정 | 종합공사 분쟁조정 신청 대상을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넓히고,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도 분쟁 사유에 추가했어요 |
| 청년창업기업 | 청년창업기업과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했어요 |
| 일반관리비율 |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 년간 변동이 없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종합 공사규모의 6%에서 8%로 올렸어요 |
| 부정당 제재 |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제재 기간을 5~7개월로 줄였어요 |
| 낙찰하한율 | 3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구간별로 2%p씩 올렸어요 |
| 지역업체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을 새로 두고,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가점 기준을 20%에서 30%로 올렸어요 |
2026년 8월에 발표된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무엇인가요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13일 수의계약의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어요. 현행 지방계약법령에서 수의계약은 소액 계약(2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이하)이나 신속한 사업 추진 때 주로 쓰여요.
| 항목 | 내용 |
|---|---|
| 동일 업체 한도 | 기초 지방정부(세종·제주 포함)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연 2억 원, 광역 지방정부는 연 7회 또는 연 3억 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해요 |
| 대상 | 일반 기업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고,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해요 |
| 예외 |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고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해요.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고 상급 기관이 점검해요 |
| 정보 공개 | 수의계약 공개 항목 전체를 공개하도록 명확히 하고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요 |
| 이해충돌방지법 | 단체장·지방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지분 30% 이상, 자본금 50% 이상을 가진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 제9조와 제12조에 따라 제한돼요 |
| 지방의회법 |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는 규정을 담겠다고 밝혔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지방계약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려고 해요 | 공고된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입찰보증금을 내야 해요 |
| 지자체 낙찰 결과가 부당해요 | 안 날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하고 재심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청구해요 |
| 공사 중 자재값이 올랐어요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2025년 개정으로 적용 요건이 완화됐어요 |
| 계약 분쟁이 생겼어요 |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억 원 이상이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 단체장 가족 회사가 수의계약을 받아요 |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대표인 사업자와는 영리 목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
| 같은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줘요 | 2026년 8월 발표에 따라 동일 업체 연 5회·2억 원(광역은 7회·3억 원) 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
출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4년 2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지방계약제도 획기적 개선으로 건설 현장에 숨통, 지역경제에 새 활력(2025.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2026. 8. 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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