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하는 데 필요한 안전과 보건 지식을 가르치는 법정 교육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바꿀 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맡길 때 추가로 교육하라고 정해요.
- 정기교육
- 사무직과 판매업무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에요
- 채용 시 교육
- 일반 근로자는 8시간 이상이에요
- 관리감독자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 특별교육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이에요
-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이상을 채용 전에 이수해요
- 면제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정기교육을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어떤 교육을 언제 해야 하나요
법 제29조는 교육을 네 가지로 나눠요.
| 교육 | 시기 |
|---|---|
| 정기교육 |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해요 |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요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요 |
|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해요 |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했다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봐요.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안전보건교육에는 어떤 갈래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교육을 대상별로 나눠 정의해요. 근로자에게 하는 네 가지 교육 말고도 건설 일용근로자, 안전관리자 같은 직무 담당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하는 교육이 따로 있어요.
| 갈래 | 누구에게 하나요 | 교육의 뜻 |
|---|---|---|
| 정기교육 | 근로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
| 채용 시 교육 | 근로자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에 배치하기 전에 하는 교육이에요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근로자 | 기존과 다른 작업을 맡기 전에 하는 교육이에요 |
| 특별교육 | 근로자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의 작업을 맡을 때 위 교육에 더해 하는 교육이에요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건설업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이수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
| 직무교육(신규·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일부 전문기관 종사자 | 선임·채용된 뒤 받는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일부터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이에요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이 하는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이에요 |
| 성능검사 교육 | 자율안전검사 검사원 |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안전 성능검사 교육이에요 |
| 양성교육 |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 |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
| 전문화교육 | 근로자 등과 직무교육 대상자 | 직무교육기관이 업종이나 분야별로 만들어 운영하는 교육이에요 |
교육 대상에는 사업장의 근로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 사업장에 파견 중인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들어가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생에게,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같은 교육을 해요.
교육을 맡는 기관도 나뉘어 있어요. 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으로 구분하고, 각각 할 수 있는 교육이 달라요.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전보건교육규정은 교육을 하는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의해요. 사업주는 이 가운데 하나를 쓰거나 섞어서 교육할 수 있어요.
| 교육 방식 | 뜻 |
|---|---|
| 집체교육 | 교육 전용시설이나 교육에 알맞은 시설(생산시설·근무 장소 제외)에서 강의, 토의, 체험·실습 등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
| 현장교육 | 사업장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예지훈련 같은 짧은 교육도 포함해요 |
| 인터넷 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로 교육하고 훈련생 관리를 웹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
| 비대면 실시간교육 | 정보통신매체로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하는 교육이에요 |
| 우편통신교육 | 인쇄매체나 전자문서 교재로 교육하고 교육생 관리를 웹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
방식마다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아래는 고시에 적힌 내용이에요.
| 조건 | 내용 |
|---|---|
| 방식 비율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로 해요 |
| 현장교육 기록 | 교육종류별 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관하고,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해요 |
| 인터넷 원격교육 구성 | 교육과정을 여러 과목으로 나누면 과목당 1시간(60분) 이상이고 강의 동영상이 50%(30분) 이상이어야 해요 |
| 모바일 원격교육 | 접속할 때마다 작업·운전 중 수강 금지를 공지하고 교육생 확인을 받아요. 작업·운전 중 수강한 사실이 적발되면 중단하고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다시 해요 |
| 우편통신교육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만 쓰고, 교육기간은 연간 1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교재를 보내요 |
| 정기교육 나눠 하기 | 사업장 실정에 따라 시간을 적절히 나눠 할 수 있어요 |
교육 시간으로 쳐 주는 특례도 있어요.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체험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을 2배로 쳐서 해당 반기(관리감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교육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 같은 직무교육 대상자가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해당 연도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나 산업보건의가 근로자 교육의 강사로 교육하면 그 시간만큼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봐요.
교육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4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정해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아래와 같아요.
| 교육과정 | 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이에요 |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이에요 |
| 정기교육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이에요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이에요 |
| 채용 시 교육 |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4시간 이상이에요 |
| 채용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이에요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이에요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이에요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와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 2시간 이상(일부 작업은 8시간 이상)이에요 |
| 특별교육 | 그 밖의 근로자 | 16시간 이상이에요.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나눠 할 수 있어요.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이에요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이에요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맺고 그날 근로가 끝나면 관계가 끝나는 근로자예요.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이미 받은 교육은 면제돼요.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각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 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 대상 | 교육시간 |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
|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이에요 |
|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이에요 |
| 관리감독자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이에요. 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2시간 이상이에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이에요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 신규교육 34시간 이상,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이에요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이에요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간헐적 작업이면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이에요 |
위 표는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시간이에요.
교육 내용은 무엇인가요
별표 5가 정한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 정기교육 내용 |
|---|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 포함)이에요 |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폭염·한파작업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 포함)이에요 |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에요 |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이에요 |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예요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예요 |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예요 |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예요 |
교육을 직접 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직접 교육하는 경우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가운데 한 명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행규칙 제27조가 정한 면제는 아래와 같아요.
| 경우 | 면제 내용 |
|---|---|
|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 그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별표 4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
| 근로자건강센터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센터의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등에 참여하면 그 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
| 다른 법령의 교육 이수 |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항만안전특별법 정기안전교육,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등을 받으면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
| 관리감독자 전문화교육 | 직무교육기관의 전문화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이수하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어요 |
| 경험 있는 근로자 | 같은 종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면 채용 시 교육을 별표 4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
| 같은 도급인 사업장 |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전과 같은 업무를 하면 면제해요 |
건설 일용근로자는 어떤 교육을 먼저 받나요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해요. 채용되기 전에 이미 이수했다면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시간은 4시간 이상이에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게 했어요. 현장관리자는 앱에서 바코드를 스캔해 이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이전 카드형 이수증 발급에 연간 30억 원이 들었다고 밝혔어요.
외국인 노동자 교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어요.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공포 6개월 후 시행이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법정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안전보건교육 제도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교육 틀은 법 제29조(근로자), 제31조(건설업 기초교육), 제32조(직무교육), 제33조(교육기관)로 짜여 있고, 시간과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와 별표 5가 정해요.
현행 법체계의 바탕은 2019년 1월 15일 공포한 전부개정(법률 제16272호, 시행 2020년 1월 16일)이에요. 개정이유서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보호 대상을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까지 넓혔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에게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지웠어요. 시행규칙 별표 4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이 흐름이에요.
교육 내용은 사고 유형과 일하는 방식이 바뀔 때마다 보태졌어요. 2025년 5월 30일 공포한 시행규칙 개정은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화재·폭발 사고 때 대피하는 방법과 폭염·한파작업 중 건강장해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를 충분히 알도록 교육 내용을 강화했어요. 지금 별표 5의 정기교육 내용에 그 두 가지가 괄호로 들어 있는 것이 그 결과예요.
외국인 노동자 교육은 사고 뒤에 논의가 시작됐어요. 2024년 8월 13일 정부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후속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 92만 명에 이르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 전이나 취업 때 한 번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을 포함했어요.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은 2026년 7월 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 제21853호)에서 사업주가 채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이수하게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졌어요.
안전보건교육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 날짜 | 변화 | 출처 |
|---|---|---|
| 2019년 1월 15일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공포(시행 2020년 1월 16일). 보호 대상을 노무제공자로 넓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조치를 담았어요 | |
| 2023년 9월 27일 | 시행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시간·내용을 정비했어요 | |
| 2024년 8월 13일 | 정부가 모든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
| 2025년 5월 30일 |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어요(시행 2025년 6월 1일). 관리감독자의 다른 법령 안전교육 시간 면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화재·폭발 대피, 폭염·한파 응급조치 교육 내용을 강화했어요 | |
| 2025년 7월 1일 | 건설안전패스 앱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게 됐어요 | |
| 2025년 11월 27일 |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를 개정했어요(발령번호 2025-77). 제18조와 제19조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해요 | |
| 2026년 2월 19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공포했어요(법률 제21374호).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항(제36조제4항)이 새로 생겼고, 이 조항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해요 | |
| 2026년 6월 18일 |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어요 | |
| 2026년 7월 7일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공포했어요(법률 제21853호).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규정(제31조의2)이 새로 생겼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
안전보건교육 수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과 시행규칙에 적힌 숫자와, 산업재해·외국인 노동자 통계를 함께 놓고 보면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수치 | 출처 |
|---|---|---|
| 특별교육 대상 작업 |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39종이 올라 있어요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총 4시간이에요. 건설공사의 종류 및 시공 절차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이에요 | |
| 건설업 기초교육 강의실 | 교육과정별 인원은 50명 이내이고, 강의실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20명, 120제곱미터 이상이면 50명까지 편성해요 | |
| 2025년 1~9월 산재 사망자 |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43명보다 14명(3.2%) 늘었어요 | |
|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 |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 275명, 그 이상 사업장 182명이에요 | |
| 외국인 사망자 |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은 60명(13.1%)이에요 | |
| 건설 현장 외국인 비율 | 2024년 신규 퇴직공제자 38만 9,345명 중 외국인 7만 6,589명(19.7%)이에요. 2020년 12.4%, 2021년 12.5%, 2022년 13.5%, 2023년 17.5%로 올랐어요 | |
| 건설업 외국인 산재 피해자 | 2020년 2,566명에서 2024년 3,402명으로 약 32% 늘었어요 | |
| 외국인 근로자 교육 대상 | 2024년 정부 대책이 기초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잡은 외국인 근로자는 약 92만 명이에요 |
같은 보도에서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7명 늘었다고 밝혔어요.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199명, 물체에 맞음 56명, 부딪힘 45명, 끼임 37명, 깔림·뒤집힘 30명이에요. 공사금액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도 72명에서 91명으로 늘었어요.
안전보건교육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헷갈리는 점 | 법과 고시에 적힌 내용 |
|---|---|
|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하나요, 연간인가요 |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이에요 |
| 판매직도 사무직처럼 6시간인가요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무직처럼 매반기 6시간이고, 그 밖의 근로자는 12시간이에요 |
|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을 또 해야 하나요 |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봐요 |
| 건설 일용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도 받나요 | 제31조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면 법 제29조제2항의 채용 시 교육은 하지 않아도 돼요 |
| 근로자건강센터 참여로 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센터 활동에 참여시키고 입증 서류를 갖춰 두면 그 시간을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
| 교육을 안 하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 정기교육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특별교육을 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외국인 근로자 교육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 2026년 7월 7일 공포된 개정 법률의 제31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뒤 채용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해요 |
| 직접 교육할 때 기록은 남기나요 | 고시는 현장교육을 할 때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체험교육을 시간으로 쳐 줄 때는 교육참석자 명단과 교육일지를 갖춰 두도록 해요 |
안전보건교육 문의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풀리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사무직 직원이에요 | 정기교육은 매반기 6시간 이상이에요 |
| 생산직 직원이에요 | 정기교육은 매반기 12시간 이상이에요 |
| 새로 채용된 정규직이에요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이에요 |
| 일용직이에요 | 채용 시 교육 1시간 이상이에요 |
| 위험한 작업을 맡아요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
| 건설 일용직이에요 | 채용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해요 |
| 작년에 사고가 없었어요 | 정기교육을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어요 |
| 팀장이 됐어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이에요 |
| 직접 교육하고 싶어요 | 안전관리자 같은 지정된 사람이나 강사요원 과정 이수자가 할 수 있어요 |
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스마트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담다(2025. 7. 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참고)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강화(2026. 6.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발령 20251127, 확인 2026-10-25)(새 창)
-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이유와 부칙(법률 제16272호, 제21374호, 제2185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2023. 9. 27., 2025. 5. 30.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전년동기 대비 3.2% ↑ — 더팩트(다음뉴스) (2025. 11. 25., 확인 2026-10-25)(새 창)
- 건설현장 5명 중 1명 외국인인데 산재 32% 급증… “안전교육 강화해야” — 조선비즈(다음뉴스) (2026. 2. 11., 확인 2026-10-25)(새 창)
-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위험성 평가기준·사후관리 강화 — 아시아경제(다음뉴스) (2024. 8. 13.,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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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