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양육비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가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진 금액을 기르는 쪽에 주고, 안 주면 이행명령·감치부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국가의 선지급까지 이어져요.
- 누가 내나
-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 또는 모(그가 부양능력 없는 미성년자면 그 부모)
- 언제까지
-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 이행명령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3기 이상 안 내면 30일 범위 감치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밀린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면
- 선지급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선지급 결정
- 신청 후 30일 안(30일 연장 가능)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양육비는 누가 언제까지 내나요
부모는 결혼했는지, 누가 기르는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생활 전반의 환경을 마련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는 기르는 부모와 합의했거나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성실히 줘야 해요. 비양육부·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 곧 자녀의 조부모가 대신 줘야 해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양육비 채권자)은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만이 아니에요. 법정대리인 등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기르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양육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고, 이혼할 때만이 아니라 혼인이 취소되거나 혼인 외 자녀를 인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요.
| 기준 | 내용 |
|---|---|
| 법원이 참작하는 것 |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
| 산정기준의 기본 원칙 |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 소득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나눠 부담 |
| 정부의 역할 |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판결·심판에 활용되도록 노력 |
위 기본 원칙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상대가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재산명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공공기관·금융기관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이면 어떻게 하나요
미지급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요.
| 상황 | 쓸 수 있는 수단 |
|---|---|
| 회사에 다니며 2회 이상 안 줌 |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주는 직접지급명령, 회사가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정기금으로 정했는데 안 줌 | 담보제공명령 → 담보도 안 내면 일시금지급명령 |
| 일시금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안 줌 | 30일 범위 감치 |
|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데 안 줌 | 이행명령 → 3기 이상 안 내면 감치 |
|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안 줌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 번 신청하면 협의, 소송, 추심, 제재 절차까지 단계마다 기관을 따로 찾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관리원이 상대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고, 1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상대의 소득과 가상재산을 포함한 재산을 조사해요.
양육비 선지급은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요
| 항목 | 내용 |
|---|---|
| 금액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다만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보다 많을 수는 없음 |
| 미지급 판단 | 신청한 달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연속 3회 동안 받은 평균이 20만 원 미만 |
| 결정 | 신청 후 30일 안, 조사가 늦어지면 30일 더 연장 |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 받는 곳 | 신청인 명의 계좌(압류 등으로 어려우면 자녀 명의 계좌) |
선지급한 돈은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안 준 부모에게 통지해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를 강제징수하는 방식으로 받아 내요. 상대가 그달에 20만 원 이상을 주거나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으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어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안 준 부모에게서 받아 내는 제도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처음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양육비 채권이 있고 받지 못한 사실 등 요건만 맞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어요.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go.kr)이나 우편으로 해요.
| 선지급 신청 요건(2025년 7월 시행 때) | 내용 |
|---|---|
| 받지 못함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함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 예정) |
| 받으려고 노력함 | 이행관리원 법률·추심 지원 신청, 또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운전면허 정지 등 절차 진행 |
양육비를 안 주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한 번에 264명에게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을 의결했어요. 이때 제재 대상자의 평균 양육비 채무는 약 4천 5백만 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제재 의결은 2025년 1~8월 792건에서 2026년 같은 기간 1,042건으로 늘었어요.
| 제재 의결 누계(2021년 10월~2026년 8월) | 건수 |
|---|---|
| 출국금지 요청 | 2,400건 |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1,499건 |
| 명단공개 | 504건 |
출처9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고의로 안 준 사람의 형사처벌을 지금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뒤 처벌까지의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양육비 소송은 어떻게 하나요
아직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가정법원 청구로 금액을 정해 두어야 강제할 수단이 생겨요.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소송을 대리받을 수 있고, 지원은 이행관리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맡아요.
| 신청 | 필요한 서류 |
|---|---|
| 법률지원·추심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 추심지원 추가 서류 |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 서류 각 1부 |
출처2
양육비를 받지 못한 과거 기간도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자녀를 기를 의무가 출생과 동시에 생긴다고 보고, 인지판결 확정 전에 들어간 과거 양육비도 상대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실조사 결과 이길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할 실익이 없으면 법률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요.
양육비 지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양육비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돈이라, 자녀가 성년이 되면 지급 의무가 끝나요. 국가가 먼저 주는 선지급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이고, 미성년 자녀가 결혼해 성년으로 보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주면, 가정법원에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법원이 가사조사관에게 상대의 재산상황과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어요.
| 단계 | 결과 |
|---|---|
| 이행명령 위반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정기금을 3기 이상 안 냄 |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 3일 안에 즉시항고 가능 |
| 밀린 양육비 3천만 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대상 |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에 직접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은 제외돼요. 명단 공개 전에는 10일 이상 소명 기회를 주고, 공개 기간은 3년이에요. 밀린 양육비의 절반 이상을 내고 나머지 이행계획을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전부 내면 명단이 삭제돼요.
양육비 증액소송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나 검사의 청구로, 또는 직권으로 양육비를 바꿀 수 있어요. 한 번 정한 금액이라도 자녀를 위해 바꿀 필요가 생기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양육비가 바뀌면 선지급을 받던 사람도 확인조사를 거쳐 선지급 금액이 바뀔 수 있어요.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4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가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 — 성평등가족부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선지급 신청하세요! — 여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6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하세요! —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 성평등가족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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