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신탁·펀드(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 계약을 맺어 만드는 개인 노후 대비 계좌로,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예요. 국민연금(1층), 퇴직연금(2층)과 함께 3층 연금 체계를 이루고,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 세액공제 대상
- 연 600만 원까지(IRP와 합쳐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
- 13.2~16.5%
- 연금 수령 조건
-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 경과
- 중도해지 세금
- 기타소득세 16.5%(부득이한 사유 제외)
- 2025년 말 적립금
- 198.2조 원, 가입자 840.3만 명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나요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와 합쳐서는 900만 원까지예요.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3.2~16.5%가 돼요.
| 소득 | 600만 원 넣었을 때 소득세 공제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 90만 원 |
| 그 밖(12%) | 72만 원 |
출처3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합쳐서 연 1,800만 원까지예요.
|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환급(600만 원 넣었을 때) | 금액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 99만 원(600만 원 × 16.5%) |
| 그보다 많음(13.2%) | 79만 2천 원(600만 원 × 13.2%) |
세액공제를 가장 많이 받으려면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니,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넣어 900만 원을 채우는 방법이 흔히 쓰여요.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900만 원 × 16.5%)을 돌려받아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최대 300만 원)를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한 해 연금저축에 들어온 돈은 13.5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8.1% 늘었어요.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연금을 받기 전이라면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난해 1,800만 원을 넣고 900만 원만 공제받았다면, 올해 넣을 여유가 없을 때 넘친 900만 원을 올해 넣은 돈으로 돌려 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돼요.
세금 혜택은 넣을 때만 있나요
아니에요. 연금계좌의 혜택은 넣을 때(세액공제), 굴릴 때, 꺼낼 때 세 단계에 걸쳐 있어요. 굴리는 동안 생긴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고(손익통산), 꺼낼 때까지 세금을 미뤄(과세이연) 그 돈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만 떼요.
| 연금 받는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출처4
공적연금을 뺀 개인연금을 1년에 1,500만 원 넘게 받아도, 2024년부터는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요. 이 1,5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으로만 셈해요.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연금저축은 상품마다 특성이 달라서, 어느 하나가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아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새로 팔지 않아요.
|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
| 주요 판매사 | 보험사 | 증권사, 은행 |
| 납입 방식 | 정기 납입 | 자유 적립 |
| 수익 |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있음 | 실적배당(직접 ETF·펀드 선택) |
| 원금 | 보장(초반엔 수수료로 적립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음) | 보장 안 됨 |
| 예금자보호 | 보호 | 비보호 |
| 연금 수령 | 확정기간형, 종신형 | 확정기간형 |
출처2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뒤 보통 7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더 생길 수 있어요. 금리연동형 보험은 공시이율이 내려가면 연금액도 안내받은 것보다 줄 수 있어요.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요
2025년 연금저축 전체의 연간수익률은 10.6%였고, 펀드·ETF는 증시 호황으로 29.3%였어요. 다만 최근 1년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펀드·ETF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8.8%였어요. 보험은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몰려 있어 누적수익률이 0.8%였고, 신탁의 연간수익률은 4.0%였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계좌'이지만 공제 한도와 굴리는 규칙, 돈을 꺼내는 조건이 달라요.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혼자 가입 시 세액공제 대상 | 600만 원까지 | 900만 원까지(연금저축과 합쳐도 900만 원) |
| 위험자산 투자 |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ETF 직접 선택 | 위험자산은 70%까지, 레버리지·인버스 ETF 불가 |
| 중도에 꺼내기 | 꺼낼 수 있지만 공제받은 돈·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 법정 중도인출 사유가 아니면 연금 개시 전 인출 불가, 필요하면 계좌 해지 |
| 계좌 수 | 상품별로 여러 개 가능 | 한 금융회사에 하나만 개설 |
| 가입 대상 | 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직장인, 자영업자 등 |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도 있는데, 이는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와는 다른 상품이에요. 연금저축 가입자는 2025년 말 840.3만 명으로 1년 새 76.1만 명 늘었고, 40~50대가 50.5%로 가장 많았어요.
연금저축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해마다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 수령 연차) × 120/100'이고,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첫해(1년 차)에 평가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 ÷ (11 - 1) × 120/100 = 1,200만 원까지 연금으로 꺼낼 수 있어요. 한도를 넘게 꺼내면 넘는 부분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요.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을 중간에 꺼내면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요.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중간에 꺼낼 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부터 꺼낸 것으로 봐요. 그해 넣은 돈, 공제 한도를 넘게 넣은 돈,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 이연된 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 수익 순서예요.
다른 회사 연금저축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저축을 바꿀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야 세금(기타소득세)을 물지 않아요. 연금 수령 전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은 인출로 보지 않아서 과세하지 않고 가입 기간도 이어져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 계좌이체가 안 되는 경우 |
|---|
|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로 옮길 때 |
| 계좌 안 일부 금액만 옮길 때(전액만 가능) |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서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길 때 |
|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 |
새 계좌를 만들어 전액을 옮기면 옮기기 전 계좌와 새 계좌 가운데 가입일을 고를 수 있어요. 이체가 끝나면 취소할 수 없으니,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상품 비교공시에서 수익률과 수수료를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연금저축과 IRP 사이도 옮길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사이에 옮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봐요. 다만 55세 이후이고 가입 5년이 지나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람이 전액을 연금저축에서 IRP로, 또는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경우는 인출로 보지 않아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19.3조원), 수익률 10.6%(+6.9%p) 달성 - 3층 연금 체계의 중심, 연금저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세요(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 금융위원회 · 2026년 6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연금저축·IRP 절세 완전정복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누리집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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