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개인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층 연금 체계를 이루는 개인 노후 준비 상품으로,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뤄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퇴직연금계좌(IRP)와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정리 기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 원, IRP와 합산 연 900만 원
공제율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5%
종류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공제, 2025년 말 적립금 198.2조 원
가입자
2025년 840.3만 명, 1년 새 76.1만 명 증가
2025년 수익률
전체 연간 10.6%, 펀드·ETF 29.3%, 보험 누적 0.8%
주의
중도에 찾으면 불이익이 있고 상품에 따라 손실 가능
개인연금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동전이 든 유리병과 새싹 화분이 놓인 창턱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개인연금 뜻과 연금저축 종류

개인연금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에 세액공제를 받고, 쌓인 돈의 세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내는 상품이에요.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중도에 인출하면 불이익이 따라요.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을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소득을 받치는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 보고 있어요.

연금저축 종류2025년 말 적립금특징
연금저축보험114.1조 원(57.6%)보험회사 판매,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몰려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률이 오름
연금저축펀드61.3조 원(30.9%)증권사 등에서 펀드·ETF에 투자, 1년 새 50.7% 늘어남
연금저축신탁13.8조 원(6.9%)은행 판매, 2018년부터 새로 팔지 않아 적립금이 줄고 있음
연금저축공제9.0조 원(4.6%)공제기관 판매

출처1

2025년 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 원으로 1년 전 178.9조 원보다 19.3조 원(10.8%) 늘었고, 한 해 납입액은 13.5조 원이었어요. 가입자는 840.3만 명으로 76.1만 명 늘었고 40~50대가 50.5%를 차지했으며, 증가율은 20세 미만이 53.4%로 가장 컸어요. 연금저축펀드 비중은 2023년 17.6%에서 2025년 30.9%로 커져 적립금이 자본시장으로 옮겨 가는 흐름이 뚜렷해요. 계약 건수는 1,079.6만 건으로 107.9만 건 늘었는데, 그중 새로 맺은 계약이 144.3만 건으로 51.9% 늘었어요. 판매회사별 적립금은 보험회사 114.3조 원(57.7%), 금융투자회사 55.4조 원(27.9%), 은행 19.5조 원(9.8%), 공제기관 9.0조 원(4.6%) 순이었어요.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는 연금으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받아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인정하고, 공모상장리츠도 연금저축펀드로 투자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어요. 공모리츠는 배당이 꾸준하고 변동성이 적어 연금 자산으로 쓰려는 수요가 있었어요.

예금자보호는 상품마다 달라요

연금저축의 예금자보호는 상품마다 달라요. 연금저축펀드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고, 상호금융권의 연금저축공제는 개별 법에 따른 자체 보호제도를 적용해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연금저축신탁·보험을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따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 주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빼 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쳐 연 900만 원을 넘는 부분도 공제되지 않아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2023년부터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공제율(국세)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세액공제
5,500만 원 이하15%600만 원 × 15% = 90만 원
5,500만 원 초과12%600만 원 × 12% = 72만 원

출처2

여기에 지방소득세(국세 공제액의 10%)까지 함께 줄어 실제 공제율을 13.2~16.5%로 안내해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으면 90만 원에 지방소득세 9만 원을 더한 99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공제에서 빠지는 납입액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을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보지 않아요. 반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된 뒤 그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 공제 한도에 더해 줘요. 예를 들어 ISA 만기 자금 2,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2,000만 원 × 10% = 200만 원이 300만 원보다 적어 200만 원만큼 한도가 늘어나요.

개인연금 수익률과 상품 고르는 법

2025년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10.6%, 판매 이후 누적수익률은 5.5%였고, 증시 호황으로 펀드·ETF 수익률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어요. 다만 2025년 4분기부터 상품별 수익률 산정 기준이 바뀌어 전년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상품2025년 수익률
펀드·ETF연간 29.3%(펀드 31.3%, ETF 27.4%), 5년 연평균 10.3%, 10년 8.8%
보험누적 0.8%, 최초 판매 후 3년 −0.7%에서 10년 0.8%로 오름
신탁연간 4.0%, 누적 3.3%

출처1

펀드·ETF는 최근 1년 수익률이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보험은 초반 수수료 때문에 일찍 해지하면 불리해요.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은 가입 뒤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재무 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 성향을 따져 생애주기에 맞는 상품을 고르라고 당부했어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연금저축에서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새로 팔지 않고, 은행에서는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이 늘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가이드북으로 연금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어요.

개인연금 비용과 세금

가입 초반에 몰리는 보험 비용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초반에 수수료가 몰려 있어서 오래 유지할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요. 2025년 기준 보험의 수익률은 최초 판매 후 3년 시점 −0.7%에서 10년 시점 0.8%로 올랐어요.

찾을 때 붙는 세금

연금저축에서 돈을 찾는 방법은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나뉘고, 세율이 달라요.

찾는 방법대상세율
연금수령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연금 받는 날 기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연금수령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3%
연금외수령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기타소득 15%
부득이한 인출의료 목적, 천재지변 등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연금소득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연금소득

출처2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연금소득이에요. 1,5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분리과세연금소득을 뺀 연금소득에 15%를 곱해 다른 종합소득 세액과 더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골라요. 두 연금 세율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요.

어떤 돈부터 나오는지가 세금을 갈라요

연금계좌에서 일부만 찾으면 시행령은 세금이 붙지 않는 돈부터 나온 것으로 봐요. 순서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순이에요. 과세제외금액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돈이고, 이 돈을 연금수령 요건에 맞지 않게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600만 원을 연금외수령하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이 붙어요.

개인연금 가입 방법과 연금 받는 방법

어디서 어떤 계약으로 가입하나

연금저축계좌는 세 가지 계약 가운데 하나로 만들고 계좌 이름은 '연금저축'이에요.

계약상대 금융회사앞에서 본 종류
신탁계약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연금저축신탁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공제

출처5

넣고, 옮기고, 받는 흐름

단계하는 일근거
납입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안에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 원까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3
한도 밖 납입ISA 만기 잔액을 옮긴 전환금액, 주택을 줄여 가며 생긴 주택차액,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은 연 1,800만 원과 별도로 넣을 수 있고, 주택차액·부동산 양도차액은 합계 누적 1억 원이 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계약 이전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님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수령 개시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더 넣을 수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시·해지 보고개시나 해지를 신청하면 취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출처52

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예요.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한도를 넘게 찾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요. 연금수령은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여야 해요(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예외). 평가액이 해마다 1억 원으로 같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아래처럼 늘어나요.

연금수령연차계산한도
1년차1억 원 ÷ 10 × 1.21,200만 원
2년차1억 원 ÷ 9 × 1.2약 1,333만 원
5년차1억 원 ÷ 6 × 1.22,000만 원
10년차1억 원 ÷ 1 × 1.21억 2,000만 원
11년차 이후한도 없음—

실제 평가액은 해마다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표는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개인연금의 위험과 손실 구조

연금저축은 상품 종류에 따라 위험이 달라요.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이 가입 뒤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어서 재무 상황, 상품별 특성, 투자 성향을 따져 고르라고 당부했어요.

상품위험의 모양
연금저축펀드펀드·ETF의 시장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짐, 2025년 연간 29.3%지만 최근 1년이 장기 수익률보다 훨씬 높음
연금저축보험초반 수수료 때문에 일찍 해지하면 불리, 최초 판매 후 3년 −0.7%
연금저축신탁2025년 연간 4.0%, 2018년부터 새로 팔지 않음
연금저축공제공제기관 판매, 예금보호가 아닌 별도 보호제도 적용

출처14

손실은 세금 계산에도 영향을 줘요. 운용 결과로 연금계좌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원금이 인출 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것으로 봐요. 곧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부터 줄어드는 셈이에요. 또 연금수령 요건을 채우지 못한 연금외수령에는 15% 세금이 붙어서, 수익이 나지 않았거나 손실이 난 상태에서 중도에 찾아도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는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 투자자 보호 제도

예금자보호의 지금 한도

앞에서 본 2023년 금융위원회 발표는 연금저축신탁·보험을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 따로 보호하려는 것이었고, 당시 한도는 5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 원으로 정하고,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을 합산해서 따로 이 한도를 적용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14호) 부칙이 정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신탁업자·보험회사 예금등 채권도 이 합산 대상이에요.

상품예금자보호
연금저축보험·신탁연금저축계좌끼리 합산해 1억 원, 일반 예금과는 따로 적용
연금저축펀드예금보호 대상 아님
연금저축공제상호금융권의 개별 법에 따른 자체 보호제도

출처64

판매할 때의 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을 권유할 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지켜야 해요. 투자성 상품은 취득 목적·재산상황·경험을 파악하고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수료를 설명해야 하고,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위험보장의 범위를 설명해야 해요. 청약 철회는 상품 유형에 따라 기간이 달라서,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개인연금과 비슷한 상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름이 비슷한 상품이 여럿 있어요.

구분연금저축IRPISA세액공제 없는 저축성(연금)보험
세액공제연 600만 원까지, IRP 합산 900만 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900만 원해당 없음—
납입 한도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같은 한도총 1억 원월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이하 등 요건
수익 세금연금수령 3~5%, 연금외수령 15%같음한도 초과분 9% 분리과세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에서 제외
찾는 시기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같음3년 이상 계약10년 이상 유지 또는 55세 이후 종신형

출처285

세액공제 없이 가입하는 저축성보험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해요.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이거나, 납입기간 5년 이상에 월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 이하인 월적립식 보험(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이어야 해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같아야 해요. 이 요건은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계좌와는 별개의 규정이에요.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지금 법은 연금계좌에 낸 돈에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줘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져요.

출처

  1.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연금저축 적립금 198조 원, 수익률 10.6% 달성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2. 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3.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2년 10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4.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3년 6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5. 소득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6.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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