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은 법인을 세울 때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한꺼번에 신청하게 돕는 창업진흥원의 서비스예요.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 대상
-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이에요
- 접속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에서 직접 신청해요
- 신청 기한
- 상시예요
- 구비서류
- 따로 없어요
- 설립등기 기한
-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했다면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요
- 문의
- 창업진흥원 디지털AI실 044-410-1653이에요

어떤 서비스인가요
법인설립 시스템은 법인설립 준비, 온라인 민원신청,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손으로 쓰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처럼 여러 기관을 찾아가 하던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해요. 법인설립을 시작하고, 진행 업무를 처리하고, 현황을 조회하는 것도 가능해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신청해요. 순서는 법인유형 선택, 기본정보 및 서식 작성, 잔액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 등기신청,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신고예요. 지원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설립이에요.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법 제170조는 회사의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로 정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처음에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서비스로 시작했고, 2014년 12월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인 유형을 넓혀 이 다섯 유형을 모두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했어요.
| 회사 | 설립 때 정관을 쓰는 사람 | 성립과 특징 | 근거 |
|---|---|---|---|
| 합명회사 |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써요 |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 상법 제178조, 제172조 |
|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조직해요 | 설립등기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 함께 등기해요 | 상법 제268조, 제271조 |
| 유한책임회사 | 사원이 써요 | 사원의 책임은 출자금액이 한도예요. 2011년 4월 14일 상법에 신설됐어요 | 상법 제287조의2, 제287조의7 |
| 주식회사 | 발기인이 써요 |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인수하면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요 | 상법 제288조, 제295조 |
| 유한회사 | 사원이 써요 | 정관에 자본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를 적어요 | 상법 제543조 |
출처2
설립 뒤에는 어떤 기한과 세금이 따라오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설립 때 발행한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유한회사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해요.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시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 항목 | 기준 | 근거 |
|---|---|---|
| 주식회사 설립등기 | 주식 총수를 인수한 뒤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이에요 | 상법 제317조(시행 20260910) |
| 유한회사 설립등기 |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날부터 2주 안이에요 | 상법 제549조(시행 20260910) |
| 법인 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 법인세법 제109조(시행 20260701) |
|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예요 |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 20260102) |
| 법인 설립 등록면허세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의 1천분의 4예요. 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면 11만 2,500원이에요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시행 20260701) |
| 대도시 법인 설립 | 위 세율의 100분의 300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빠져요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
2019년 정책브리핑 소개 글은 시스템을 쓸 때 잔액증명서 발급이 최대 3,0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등기수수료 2만 원이고, 법인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주식회사 설립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해야 할 것을 보면, 상법에 따라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해요. 정관에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해요.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면 지체 없이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해야 해요. 이때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정해요.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출자할 재산을 넘기고 필요한 권리 이전 서류를 갖춰 줘야 해요.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주식 총수를 인수한 경우 정해진 절차가 끝난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고, 주주를 모집했다면 창립총회가 끝난 날 등으로부터 2주 안에 해요. 등기하는 사항에는 목적, 상호,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이사와 감사의 성명,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왜 만들어졌나요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예비 창업자가 서류 35개를 손으로 써서 금융결제원, 행정자치부, 대법원, 국세청, 4대 사회보험기관 등 7개 기관을 직접 찾아가 냈어요. 모든 과정이 끝나는 데 14일이 걸렸고, 대행 수수료 같은 비용도 66만 원에서 93만 원이 들었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상호 검색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법인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옮긴 시스템이에요. 수작업으로 쓰던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고, 30개 이상의 구비서류와 7개 기관 방문이 필요하던 일을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등과 연계해 한 번에 신청하게 했어요. 2011년 중소기업청 브리핑은 시스템이 16개 시중은행, 대법원,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법인등기와 관련된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과 이어져 있다고 설명했어요.
2015년 기사는 직접 설립하면 법무사에게 주는 대행수수료 없이 약 16만~4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고 소요 시간도 3일로 줄었다고 소개했어요. 전체 신설 법인의 대행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2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2019년 소개 글은 잔액증명서 발급부터 4대 사회보험 신고까지 5단계를 거치며 평균 4~7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연도별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10년 1월 | 2019년 정책브리핑은 법인설립시스템이 이때 열렸고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 서비스로 시작했다고 소개해요 | 정책브리핑 |
| 2010년 2월 | 2011년 중소기업청 브리핑은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이 이때 개통했다고 설명해요 | 정책브리핑 |
| 2010년 | 2단계 사업으로 회사설립 단계를 줄이고 체험 서비스를 강화했어요 | 정책브리핑 |
| 2011년 4월 14일 | 상법에 유한책임회사 장이 신설됐어요 | 상법 |
| 2011년 5월 |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취업규칙 신고 절차를 시스템과 이어서 법인설립 절차가 2단계 5일로 줄었어요 | 정책브리핑 |
| 2011년 7월 말 | 시스템으로 설립한 법인이 2,000건을 넘었어요 | 정책브리핑 |
| 2014년 12월 | 주식회사에 더해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까지 모든 유형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됐어요 | K-공감 |
| 2015년 10월 | 소요 시간이 3일로 소개됐어요 | K-공감 |
| 2019년 4월 | 5단계 평균 4~7일로 소개됐어요 | 정책브리핑 |
| 2026년 2월 23일 | 정부24 공공서비스 안내가 수정됐어요 | 정부24 |
법인설립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나요
2011년 8월 중소기업청은 시스템으로 설립한 법인이 그해 7월 말 기준 2,000건을 넘었다고 밝혔어요. 2010년 한 해에 약 1,000건, 2011년에는 7월 말까지 1,000건이었고, 당시 연간 6만여 건의 창업 가운데 3.3% 수준이었어요. 중소기업청은 이듬해에 전체 법인설립 6만 건의 약 10%인 6,000여 건을 목표로 삼았어요.
| 시기 | 수치 | 기준 | 근거 |
|---|---|---|---|
| 2010년 | 시스템으로 설립한 법인 약 1,000건 | 시스템 이용 | 정책브리핑 |
| 2011년 7월 말까지 | 1,000건 | 시스템 이용 | 정책브리핑 |
| 2015년 | 매년 신설되는 전체 법인 8만 4,000여 개 | 전체 신설 법인 | K-공감 |
| 2015년 | 유한·합자·합명·유한책임회사 형태 5,400여 개 | 신설 법인 중 주식회사 외 | K-공감 |
| 2019년 | 신설법인 10만 8,874개 | 전년 대비 6.7%(6,832개) 늘어 역대 최고 | 중소벤처기업부 |
| 2025년 | 창업기업 113만 5,561개 | 개인 창업을 포함하고 전년 대비 4.0% 줄었어요 |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신설법인을 업종별로 도·소매업 23,125개(21.2%), 제조업 19,547개(18.0%), 부동산업 14,473개(13.3%), 건설업 10,619개(9.8%) 순으로 집계했고, 2009년 이후 11년 연속 늘었다고 밝혔어요. 2025년 수치는 개인과 법인을 합친 창업기업이어서 법인만의 수치와 직접 견줄 수 없어요.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을 한눈에 보면 어떻게 정리되나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서비스 이름 |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이에요 | 정부24 |
| 제공 기관 | 정부24 공공서비스 안내는 창업진흥원으로 적어요 | 정부24 |
| 접속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www.startbiz.go.kr)이에요 | 정부24 |
| 지원 대상 | 영리 목적의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이에요 | 정부24 |
| 신청 기한 | 상시예요 | 정부24 |
| 구비서류 | 따로 없어요 | 정부24 |
| 문의 | 창업진흥원 디지털AI실 044-410-1653이에요 | 정부24 |
| 설립 근거 |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해요 | 상법 제172조 |
| 자본금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에요 | 상법 제329조 제3항 |
온라인 법인설립에서 자주 틀리는 점은 무엇인가요
| 흔한 오해 | 실제 | 근거 |
|---|---|---|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꿀 때도 쓸 수 있다 | 2019년 정책브리핑 소개 기준으로 최초 법인설립만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것은 지원하지 않아요 | 정책브리핑 |
| 설립등기만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
| 법인을 세우려면 큰 최저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 최저자본금이 폐지돼서 100원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고 소개됐어요. 법은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100원 이상으로 정해요 | 정책브리핑, 상법 |
| 서류만 내면 회사가 성립한다 |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해요 | 상법 제172조 |
| 등록면허세는 어디서 설립해도 같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은 빠져요 | 지방세법 |
| 구비서류가 없으니 미리 준비할 것도 없다 | 2019년 소개 글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법인인감을 필수로 들고 서류를 등록할 스캐너와 발기인 명의 자본금 통장도 미리 준비하라고 했어요 | 정책브리핑 |
| 주식회사만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 2014년 12월부터 합자·합명·유한·유한책임회사도 온라인으로 설립할 수 있어요 | K-공감 |
출처
- 온라인 법인설립 지원 — 창업진흥원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2-23, 확인 2026-10-17)(새 창)
- 상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복잡한 법인설립?…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문화체육관광부) (2019-04-19, 확인 2026-10-25)(새 창)
- 클릭만으로 집에서 법인설립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중소기업청) (2011-08-05, 확인 2026-10-25)(새 창)
- 나 혼자 사흘이면 법인 설립 '뚝딱!' — K-공감(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2015-10-26, 확인 2026-10-25)(새 창)
- 법인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부가가치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02-10, 확인 2026-10-25)(새 창)
- 내수 부진에 작년 창업기업 4% 감소…음식점·부동산 직격탄 — 아시아경제 (2026-02-26,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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