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은 보통 10년마다, 정해진 해의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고,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 운전면허증 15,000원이에요.
- 갱신 주기
-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 갱신 기간
- 해당 해 생일 전후 각 6개월 이내
- 재발급 수수료
- 일반(국문·영문) 10,000원, 모바일 15,000원
- 정기 적성검사
- 1종 면허 소지자, 2종은 갱신 때 70세 이상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면허증을 새로 받거나 재발급·갱신할 때 신청하면 추가 발급, 신분 확인에 실물과 똑같이 인정
- 기간이 지나면
- 과태료, 본인확인에 '기간 경과' 표시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처음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그다음부터는 직전 갱신일부터 따져서 정해진 햇수가 되는 해의 생일 앞뒤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 대상 | 갱신 주기 |
|---|---|
| 일반 | 10년마다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마다 |
| 75세 이상 | 3년마다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3년마다 |
출처1
예를 들어 갱신 해의 생일이 7월 1일이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무렵까지가 갱신 기간이에요.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처럼 정해진 사유로 기간 안에 갱신하기 어려우면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1종 면허를 가진 사람, 2종 면허를 가진 사람 가운데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해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또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증을 갱신받을 수 없어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갱신 기간이 지나면
갱신 기간 안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거나 받아야 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뿐 아니라 금융권 등에서 쓰는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편도 생겨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데, 경찰은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조건부 통지로 처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어요. 갱신만 늦은 경우에는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경찰청이 밝혔으니, 늦었더라도 바로 갱신을 받는 것이 좋아요.
갱신·재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방법 | 특징 |
|---|---|
| 운전면허시험장(전국 27곳) | 방문 신청, 연말 혼잡 |
| 경찰서 | 방문 신청 |
| 안전운전 통합민원(온라인) | 20분 이내 신청, 시험장 예상 대기 시간도 확인 |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광화문) | 국내 방문 재외동포, 사전 예약 필요 |
연말에는 갱신 대상자가 몰려, 2024년 12월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4시간 넘게 걸렸고 2025년 상반기 시험장 대기 시간은 평균 20분 정도였어요. 잃어버렸거나 망가져 못 쓰게 된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서를 내고 신분증을 보여 주거나, 원하면 지문을 전자적으로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한 뒤 다시 받아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발급된 면허증은 직접 고른 경찰서나 시험장에서 받아요.
갱신·재발급 때 사진 바꾸기
2026년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사진을 바꿀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경찰서나 시험장에 가야만 사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3.5×4.5cm)을 올리면 되고,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보정이 지나쳐 기존 사진과 대조하기 어려우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은 누군가 내민 면허증의 기재 내용이 발급 당시 경찰 전산 기록과 같은지 대조하는 절차예요. 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운전면허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은행 같은 금융기관과 관공서는 창구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받을 때 이 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해요.
| 진위확인을 쓰는 곳 | 내용 |
|---|---|
| 금융기관·관공서 |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받을 때 기재 내용과 갱신 기간 경과 여부 확인 |
| 휴대전화 개통 | 2015년 4월 16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개통 전 신분증 진위를 반드시 확인, 일치해야 개통 승인 |
| 모바일 운전면허증 | 경찰의 운전면허확인서비스로 확인하면 실물 면허증으로 확인한 것으로 봄 |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기간 경과'로 나와요
2025년 9월 1일 전까지는 갱신 기간이 지났든 아니든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으면 '일치'로 안내했어요.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데 실물 운전면허증만 계속 '일치'로 나와, 관공서·금융기관 업무가 헷갈리고 잃어버린 면허증이 오래 방치되면 신분 도용에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경찰청은 진위확인 시스템을 고쳐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에는 '기간 경과'라고 표시하도록 했고, 2025년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사람은 581,758명이었어요. '기간 경과'가 나오면 그 면허증으로는 본인확인이 막히지만 면허가 취소된 것은 아니어서, 갱신을 받으면 다시 신분증으로 쓸 수 있어요. 경찰청은 이 개선으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분명해지고, 신분 도용과 금융범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어요.
휴대전화 개통 때 진위확인을 하는 이유
경찰청은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 이른바 대포폰을 막으려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5,548곳에서 운전면허증 진위를 바로 확인하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대리점이 가입자 신분증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실시간으로 대조한 결과를 돌려받고, 일치해야만 개통이 승인되는 구조예요. 경찰청은 이 확인 절차로 주민등록번호를 위·변조하거나 숨진 사람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부정가입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어요. 당시 명의가 도용된 통신요금 피해는 2012년 3,882건(23억 4천만 원), 2013년 5,200건(27억 9천만 원), 2014년 3,341건(19억 7천만 원)이었어요. 경찰청은 사진을 위·변조해 개통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조하는 기능도 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쓰나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하는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증 모바일 자세히 보기출처
-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운전면허증 분실 등 온라인 재발급 신청 때도 사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9월1일부터 본인확인 제한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8월 26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오늘 20분이 연말이면 4시간, 연말엔 매우 혼잡」 운전면허증 갱신은 바로 지금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7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內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정식서비스 개시 — 재외동포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5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휴대전화 부정가입(대포폰)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서비스 시행 — 경찰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5년 4월 14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모바일신분증으로 여는 새로운 일상" 행안부, 모바일신분증 아이디어 공모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9월 3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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