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유류분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다 나눠 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게 법이 보장한 몫이에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을, 제1115조는 이 몫이 부족할 때 청구하는 방법을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계산 방법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요
계산에 넣는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가 원칙이에요
청구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에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해요
기여분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유류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누가 유류분을 받을 수 있고 비율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처럼 정해요.

상속인유류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출처1

이 조문은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제4호가 삭제됐고, 지금 조문에는 위 세 부류만 남아 있어요.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는 비율이에요.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해요.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에 문제가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해 거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구한다고 설명해요.

단계내용
1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을 구해요
2여기에 계산에 넣을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해요
3채무 전액을 빼요
4나온 금액에 자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해요

출처13

조건부 권리나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가격을 정해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해요.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넣는다고 정해요.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요.

증여 시점계산에 넣나요
상속개시 전 1년 안넣어요
1년보다 앞선 증여원칙적으로 넣지 않아요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1년보다 앞서도 넣어요

출처1

유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의 증여와 유증 때문에 유류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더해져요. 이 문장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2025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민법에 반환 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증여나 유증의 대상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봤어요. 지금은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이 가액의 지급 청구를 문구로 적고 있으니,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 순서와 여러 명이 받은 경우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어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 반환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 규정과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 중 자기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넘는 사람만을 상대로 그 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상황반환 방식
증여와 유증이 모두 있어요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뒤에 증여를 청구해요
받은 사람이 여럿이에요각자 얻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해요
공동상속인이 수인이에요자기 유류분액을 넘게 받은 사람만, 넘은 금액의 비율로 청구해요

출처13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반환하나요

2025년 7월 3일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여러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은 경우를 다뤘어요. 그 경우 반환해야 할 증여재산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증여받은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각각 일정 지분을 돌려줘야 하고, 그 지분은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총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이에요.

증여 뒤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재산의 성상을 바꿔 가치가 늘었다면, 그 변경 전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해요. 변경된 상태로 계산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이유예요. 이 판결은 원심이 단순히 유류분 비율을 곱한 지분과 가액을 그대로 반환하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해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기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그때부터 1년이에요
상속이 개시된 때그때부터 10년이에요

출처1

두 기한 가운데 먼저 지나는 쪽에서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개정으로 기여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선고한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어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해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고, 부칙에서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신법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어요. 제1118조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해요.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7월 28일 이 개정 조항이 경과조치 범위에 들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어요. 그 사건에서는 피고의 보상적 증여와 유증을 일부 인정해 그 기여에 상응하는 10%의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제외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자녀인 나는 몫이 얼마나 보장되나요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하려 해요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에요
오래전에 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이고, 쌍방이 손해를 줄 것을 알았다면 더 앞선 것도 넣어요
상속이 시작된 걸 안 지 1년이 다 돼 가요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어요
형이 부동산 여러 채를 증여받았어요증여재산의 가액에 비례해 각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 기준이에요
생전에 부모를 모신 상속인이 있어요개정으로 기여분이 유류분에 준용돼요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이 지났어요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출처132

출처

  1.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개정되어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경과조치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종전 진행 사건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사건 —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수원고등법원, 2026-07-28)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법원도서관, 2025-07-14)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