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에요. 의료인의 면허와 의무,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 진료기록, 의료광고, 행정처분을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예요
의료기관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뉘고 병원급에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있어요
진료기록
환자는 본인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비대면진료
15년 만에 제도화하는 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6년 12월 24일 시행돼요
처방 제한 방향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입법예고됐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사진 출처: Thddbfk(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떻게 나뉘나요

제2조는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해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신생아 보건지도를 임무로 해요.

구분종류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에요.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해요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전문의 수련기관이어야 하며, 3년마다 평가해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의사 면허는 어떻게 받고 어떤 때 잃나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해요.

구분내용
결격사유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예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면허 취소결격사유가 생기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거나, 면허를 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면 취소할 수 있고 일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자격정지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거나,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어요
재교부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재교부할 수 있어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사·치과의사 같은 명칭도 쓸 수 없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을 주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의료인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의무내용
진료거부 금지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응급환자에게는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해요
진단서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만 작성할 수 있고,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하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를 줄 수 있어요
처방전직접 조제할 수 없는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주거나 전자처방전으로 발송해요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시 쓸 수 없어요
명찰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인 등이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요
비급여 고지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를 환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알리고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어요

진료기록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서명해야 해요.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안 돼요.

항목내용
본인 열람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나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타인에게 공개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열람시키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어요
예외배우자·직계 존속·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갖춰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심사, 수사·재판 절차 등이 있어요
폐업 시 이관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할 때 진료기록부 수량과 목록을 확인해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고,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어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넘길 수 있고, 환자는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주요 진료기록 17종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2월 12일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만 개소를 넘었다고 밝혔어요. 사업 참여에 동의하면 새 병원에 진료기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누가 어떻게 개설하나요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가정간호 같은 예외가 있어요.

개설할 수 있는 자내용
의료인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해요
그 밖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일정한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절차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요
명의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어요

수술실 안전도 법으로 정해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해요.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녹음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의료광고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제56조는 의료인등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의료인등에게도 아래 광고를 금지해요.

금지 광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환자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광고
거짓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를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게 하는 광고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제도화되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고,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에요.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내용설명
4대 원칙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를 고려했어요
보완적 수단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해요
병원급 예외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이상에서도 허용해요
처방 금지비대면진료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어요
중개매체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해요
약 배송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전자처방전처방전 위·변조를 막고 안전하게 전달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를 마련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8일 개정 의료법이 12월 24일 시행되는 데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어요.

시행규칙 개정안내용
일반 비대면진료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
초진 비대면진료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가능해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동일 시·도 밖에서도 가능해요
처방일수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진료이력과 처방이력이 확인되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어요
처방 금지 약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어요
실시 비율의료기관 비대면진료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예요
진료 방식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에는 음성통신을 허용해요
중개매체 인증누적 가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요

위반하면 어떤 벌을 받나요

위반벌칙
무면허 의료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87조의2)
면허 대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시킴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 누설, 진료기록 열람 위반, 거짓 진료기록, 환자 유인·알선,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88조)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음, 진료정보 침해사고 미통지 등300만 원 이하 과태료(제92조)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의료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받고 싶어요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휴폐업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 주요 진료기록 17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족의 진료기록이 필요해요본인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싶어요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수술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CCTV로 촬영하고 녹음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처음 가는 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싶어요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시·도 의원이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해요
비대면진료 약이 집으로 와요섬·벽지 거주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약 배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어요

출처1432

출처

  1.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2.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025. 12. 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3.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2026. 10.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4.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고 쉽게 발급받는다(2025. 7. 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5. 병원을 옮겨도 진료기록은 이어집니다(2026. 2. 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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