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장애 상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절차예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해요.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애인복지 담당에서 신청해요
-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이에요
- 심사 기관
-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 심사를 해요
- 정도 구분
- 2019년 7월 1일부터 등급제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눠요
- 모바일 등록증
- 2026년 1월 22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어요
- 증명서 발급
- 장애인증명서는 즉시 발급되고 수수료는 무료예요

장애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해요.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그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 구분 | 내용 |
|---|---|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이에요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으로 생기는 장애예요 |
| 장애의 종류와 기준 | 시행령 별표 1이 정하고,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해요 |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이 시행됐어요.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광진구 안내는 신청 절차를 아래처럼 설명해요.
| 단계 | 내용 |
|---|---|
| 1 | 신청인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장애인 등록을 신청해요 |
| 2 | 동 주민센터가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요.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법정서식)와 장애진단서 등이에요 |
| 3 | 진료 중인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등을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내요 |
| 4 | 동 주민센터가 시행령에서 정한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 심사를 의뢰해요 |
| 5 | 국민연금공단이 서류를 심사해 장애정도를 정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 6 | 동 주민센터가 장애정도 결정을 알리고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안내해요 |
| 7 | 신청인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을 받아요 |
출처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본인 신청이 원칙이에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처럼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20조는 보호자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을 예로 들어요. 등록할 때는 3.5cm×4.5cm 사진 1장을 내고,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 발급 사진 자료를 쓸 수 있어요.
외국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허용됐다고 설명해요.
장애진단은 누가 하나요
장애 유형마다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정해져 있어요.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는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시각장애는 시력과 시야결손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가, 청각장애는 청력검사 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진단해요.
| 장애 유형 | 진단하는 전문의의 예 |
|---|---|
|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예요 |
| 지적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전문의예요 |
| 자폐성 장애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
| 정신장애 | 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예요. 해당 전문의가 없으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지만, 이때는 진단 직전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해요 |
| 신장장애 |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예요 |
출처3
장애진단 시기도 유형별로 달라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는 원인 질환이나 부상 후 규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해서 장애가 고착됐을 때 진단하고, 자폐성 장애는 전반성발달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으로 최소 만 2세 이상이에요. 신장장애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3개월 이상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을 진단해요.
장애정도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 등록과 장애정도 조정, 재판정 대상자 모두 장애정도 심사를 해요.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열어 장애정도를 심사하고 결과를 해당 읍·면·동에 통보해요. 정밀 심사를 위해 추가 검사결과를 요구하거나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과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을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요.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변하면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해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등급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2019년 7월 1일 장애정도판정기준이 개정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해요. 광진구 안내는 기존 1급에서 3급은 심한 장애,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바뀌었다고 설명해요. 재진단 사유가 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 상태가 유지돼요.
장애인등록증과 증명서는 어떻게 받나요
신청인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등록증을 받고, 신분증과 통합 복지카드를 신청할 때는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은 등록증과 효력이 같은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해요.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도 안 돼요.
| 증명서 | 내용 |
|---|---|
|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상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에요 |
| 발급 장소 | 읍·면·동이나 시·군·구의 장애인 담당 부서를 찾아가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정부24를 이용해 신청해요 |
| 처리기간과 수수료 | 즉시이고 무료예요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래의 경우 장애인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 번호 | 취소 사유 |
|---|---|
| 1 | 사망한 경우예요 |
| 2 |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예요 |
| 3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예요 |
| 4 | 본인이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예요 |
출처1
중복 발급이나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증 반환을 명하게 돼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처음 등록하려고 해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서와 장애진단서를 내요 |
| 자녀가 만 15세예요 | 만 19세 미만이라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
| 진단서는 어느 과에서 받나요 | 장애 유형별로 진단 의사와 기관이 정해져 있고 한방전문의는 진단할 수 없어요 |
| 결과는 누가 알려 주나요 |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가 알려요 |
| 등급 4급이었어요 | 기존 4급에서 6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었어요 |
| 증명서가 필요해요 | 복지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로 즉시 무료 발급이 가능해요 |
| 외국인이에요 | 영주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자나 결혼이민자 등은 등록할 수 있어요 |
| 스마트폰에 넣고 싶어요 | 모바일 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출처
- 장애인복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광진구청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