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발급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병명, 치료 내용 등을 적어 내주는 증명서예요. 의료법 제17조가 누가 쓸 수 있고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정해요.
- 작성 자격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진단서를 쓸 수 있어요
- 발급 거부
- 진찰한 의사는 진단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받을 수 있는 사람
- 환자예요.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이에요
- 기재 사항
- 병명과 질병분류기호,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에요
- 진료기록 사본
-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사본 수수료 예시
- 한 병원은 1매당 1,000원(최대 5매), 6매 이상은 1매당 100원으로 안내해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누가 진단서를 쓸 수 있나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쓰거나 내줄 수 없다고 정해요.
| 예외 | 내용 |
|---|---|
| 최종 진료 후 48시간 이내 사망 |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마지막 진료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면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어요 |
| 부득이한 사유 | 직접 진찰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어요 |
출처1
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사람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진단서는 누구에게 내주나요
진단서는 환자에게 내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이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어요. 검안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시하는 검사에게도 내줄 수 있어요.
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에는 별지 서식에 맞춰 아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해요.
| 번호 | 기재 사항 |
|---|---|
| 1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예요 |
| 2 | 병명과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예요 |
| 3 | 발병 연월일과 진단 연월일이에요 |
| 4 | 치료 내용과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에요 |
| 5 | 입원·퇴원 연월일이에요 |
| 6 |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찰한 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예요 |
출처2
가명이나 전산관리번호를 받은 환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어요.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더 적히는 것이 있나요
질병의 원인이 상해라면 위 사항 외에 아래를 더 적어요.
| 번호 | 추가 기재 사항 |
|---|---|
| 1 |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원인이에요 |
| 2 | 상해의 부위와 정도예요 |
| 3 | 입원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 발생 가능 여부예요 |
| 4 | 통상 활동 가능 여부와 식사 가능 여부예요 |
| 5 | 상해에 대한 소견과 치료기간이에요 |
출처2
병명 기재는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따르고, 진단서에는 연도별로 종류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고 부본을 갖춰 둬야 해요.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요.
진료기록은 환자가 볼 수 있나요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어요.
| 예외 | 내용 |
|---|---|
| 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앞의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요건을 갖춰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 대리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으면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요청할 수 있어요 |
| 법령에 근거한 요청 |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급여심사 등을 위한 경우 등이 있어요 |
출처1
단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가족 등에게 보여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해요.
병원에서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부산보훈병원 안내는 환자 본인이 신분증으로 신청하고, 가족이나 대리인은 서류를 지참하라고 설명해요.
|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
| 환자 본인 | 신청자 신분증이에요 |
| 환자의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 위임장이에요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동의서, 위임장이에요 |
|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신청자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빙서류예요 |
출처3
신분증은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이고 건강보험증은 확인이 안 돼요. 동의서와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 서명이 필수예요. 사망 환자는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진료기록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해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안 돼요. 시행규칙 제14조는 진료기록부에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진료경과, 치료 내용, 진료 일시를 기록하라고 정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진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가 필요해요 | 직접 진찰한 의사가 환자에게 내줘요 |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준다고 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 담당 의사가 퇴사했어요 |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
| 가족이 대신 받아요 | 환자 동의서와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고 안내돼요 |
|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요 |
| 다친 이유를 적어 달라고 해요 | 상해로 인한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을 더 적어요 |
| 진료기록 사본이 필요해요 |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요 |
| 사본 수수료가 궁금해요 | 병원마다 달라서 한 병원은 1매당 1,000원(최대 5매)으로 안내해요 |
출처
- 의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의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의무기록사본발급안내 — 부산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