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즈카페
키즈카페는 실내 공간에 어린이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면서 이용료를 받는 영업소예요. 법에서는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놀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음식을 파는 휴게음식점영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키즈카페로 봐요.
- 창업 신고
-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와 식품접객업 신고,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신고를 영업 형태에 맞춰 해요
- 놀이시설 검사
- 설치검사를 받고,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해요
- 안전점검
- 어린이놀이시설은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 의무 보험
- 사고배상보험은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해야 해요
- 무신고 영업
- 테마파크업 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 2025년 사고
- 어린이 놀이시설 중대사고가 177건 발생했고 이용자 부주의가 76%였어요

키즈카페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키즈카페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소예요. 첫째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이에요. 둘째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이에요. 셋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팔거나 내주는 영업이에요.
창업할 때는 영업 형태에 따라 신고가 달라요.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으면 어린이놀이기구를 등록해야 해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테마파크시설이 있으면 등록하고, 어린이놀이기구가 있으면 그것도 등록해야 해요. 이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2023)을 근거로 정리한 거예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키즈카페를 열어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허가하면 테마파크업 허가증을 발급해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신고한 중요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신고가 필요해요. 중요사항은 영업소 소재지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설·폐기나 영업장 면적 변경, 대표자나 상호의 변경,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가운데 정기확인검사가 필요한 시설의 3개월 이상 운행 정지 또는 재개예요.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붙여 내야 하고,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시설 및 설비 기준도 갖춰야 해요.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하고,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은 건축물 연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해요(일부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을 1종 이상 설치하고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해요. 테마파크업 안에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면 그 면적 비율이 테마파크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해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신고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2023. 10. 31. 시행)에 맞게 설치해야 해요. 이 고시는 설치검사 기준, 정기시설검사 기준, 안전진단 기준, 설치 때의 권고사항을 정해요.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과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설치 신고서를 받아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내면, 시·군·구가 시스템에 시설을 등록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해요.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람은 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해요. 검사 신청서에는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 포함)을 붙여요. 안전검사기관은 기구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시설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확인해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을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해야 해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처음이면 설치검사 유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 서류를 안전검사기관에 내고, 신청받은 안전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시설을 이용자가 알 수 있게 시설 안의 적절한 장소에 표시해야 해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시설,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은 지체 없이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불합격이나 위험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개선계획서를 내고 수리·보수 같은 조치를 해야 해요. 2개월 안에 시설개선을 끝내면 계획서는 내지 않아도 돼요. 이를 위반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검사나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관리주체는 시설의 기능과 안전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해요. 점검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점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해 점검하게 할 수 있어요.
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해요. 다만 시설을 철거한다면 안전진단 신청은 생략할 수 있어요. 이용 금지나 안전진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안전진단 결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리·보수 같은 조치를 하고 안전검사기관에서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테마파크시설 쪽에서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이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확인검사를 받아야 해요. 최초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확인검사를 받아요.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증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검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안전교육과 소방안전교육
기타테마파크업으로 신고한 관리주체는 비상시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근무해야 해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일정 테마파크 시설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기록부에 적어 1년 이상 보관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해야 해요. 안전교육은 월 1회 이상 하고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해야 해요. 종사자를 새로 채용할 때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해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2년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해요. 6개월 미만 단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영업이 끝난 뒤 1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기록부와 교육일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이에요. 시설을 인도받은 날, 안전관리자가 바뀐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교육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하면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봐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해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일하기 전에 신규교육을 받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 신규교육이나 직전 보수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요. 교육은 4시간 이내이고 한국소방안전원이 맡아요.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는 소방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식품접객업 신고
키즈카페에서 차,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을 조리·판매하려면 시설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서에는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필요한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영업장과 연접한 외부 장소를 쓰려면 그 장소의 정당한 사용권한 증명서류 등을 붙여요.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이나 정기시설검사합격증도 내야 해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계 공무원이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게시문을 붙이거나 시설물과 기구를 못 쓰게 봉인할 수 있어요.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이나 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이 바뀌면 변경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의무 보험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고나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증이나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시설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생기면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화재배상책임보험도 필요해요. 키즈카페에서 화재(폭발 포함)로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어도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환경안전관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신축·증축·수선한 뒤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해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바닥재를 써서 증축·수선하면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봐요. 확인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교육감이 검사를 명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환경안전관리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충족하고 석면건축물이 아니며 최근 3년간 관련 벌칙·과태료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안심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주체는 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생기면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통보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어요. 사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사용중지 등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행정안전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중대사고가 177건(178명) 있었어요. 중대사고는 사망 또는 3명 이상 부상(단일 사고), 골절상, 심한 출혈, 2도 이상 화상, 내장 손상 등을 말해요.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은 8만 4,749개소(2025년 12월 말 기준)예요.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에 사고가 전월보다 3배 이상 늘었고, 3~6월이 전체의 55%를 차지했어요. 장소는 주택단지 73건(41%), 학교 57건(33%) 순이었고, 원인은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뛰어넘거나 안전봉을 잡지 않는 이용자 부주의가 135건(76%)으로 가장 많았어요. 유형별로는 추락사고가 108건(61%)이었어요. 행정안전부는 시설 관리자와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안전수칙을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어요.
폐업할 때는
키즈카페를 닫으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편한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등을 신고관청에 내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키즈카페에는 어떤 놀이기구와 시설이 있나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쓸 수 있게 만든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안전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인 것이라고 정의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이런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해요.
시행령 별표 2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아래 장소에 설치되면 그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본다고 정해요. 키즈카페에 해당하는 곳은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예요.
| 시행령이 정한 설치 장소(일부) | 설명 |
|---|---|
|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 놀이 제공 자체가 영업인 곳이에요 |
|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 음식을 파는 영업장 안에 놀이기구를 둔 곳이에요 |
|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 같은 별표에 함께 나열된 곳이에요 |
| 도시공원, 주택단지, 초등학교 | 같은 별표에 함께 나열된 곳이에요 |
출처4
| 영업 형태 | 갖춰야 하는 시설과 설비 |
|---|---|
| 기타테마파크업 |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구획된 공간, 대지 면적(실내 유원시설업은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1종 이상, 구급약품 |
|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 |
| 휴게음식점영업 | 놀이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팔거나 내주는 영업장,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면 설치검사합격증이나 정기시설검사합격증 |
출처1
공통으로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를 소방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해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일정 테마파크 시설을 운영하면 안전점검표지판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해요.
법은 앞으로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 공간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넣어요. 2026년 2월 27일에 공포된 개정 법률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꾸고, 이런 곳에는 설치검사 대신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해요. 이 조문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키즈카페를 관리하는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키즈카페는 법으로 한 가지 이름의 업종이 아니라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에 걸쳐 관리되는 영업이에요. 그중 놀이기구의 설치와 검사를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7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27일 시행된 법이 출발점이에요.
2018년 1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2019년 6월 27일에는 환경부가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보도자료를 냈고, 2022년 8월 1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과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키즈카페 안전 관련 수치는 어떤가요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이 2025년 12월 말 기준 8만 4,749개소라고 밝혔어요.
| 항목 | 수치 |
|---|---|
| 전국 어린이놀이시설(2025년 12월 말) | 8만 4,749개소 |
| 2025년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 177건(178명) |
| 사고 장소 1위 | 주택단지 73건(41%) |
| 사고 장소 2위 | 학교 57건(33%) |
| 사고 원인 1위 | 이용자 부주의 135건(76%) |
| 사고 유형 1위 | 추락 108건(61%) |
| 사고가 많은 시기 | 3~6월이 전체의 55% |
출처2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9월 30일 '매년 증가하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전년 대비 49.8% 상승'이라는 제목의 안전정보를 냈어요.
키즈카페 운영에서 자주 헷갈리는 점
키즈카페는 영업 형태가 세 가지로 갈리고 지켜야 하는 법도 여러 개라서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법령에 적힌 내용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흔한 오해 | 법령에 적힌 내용 |
|---|---|
| 음식만 팔면 놀이시설 의무는 없다 | 놀이를 제공하면서 음식을 부수적으로 파는 휴게음식점영업도 키즈카페로 봐요.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으면 식품접객업 신고서에 설치검사합격증이나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요 |
| 한 번 설치검사를 받으면 계속 쓸 수 있다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해요 |
| 보험은 하나만 들면 된다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따로 있고, 기타테마파크업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요해요 |
| 안전점검은 검사 때만 받는다 | 관리주체가 월 1회 이상 직접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못 하면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
| 사고가 나도 관리감독기관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 중대한 사고가 나면 즉시 사용중지 등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 통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
| 놀이기구가 없는 공간은 이 법 밖이다 | 2027년 2월 28일부터는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곳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돼요 |
키즈카페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법령상 영업 구분 | 기타테마파크업,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소 |
| 관련 법 | 관광진흥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
| 신고·허가 관청 | 기타테마파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접객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
| 규모 기준 | 기타테마파크업은 대지 면적(실내 유원시설업은 건축물 연면적) 40㎡ 이상 |
| 놀이시설 검사 | 설치검사 뒤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
| 안전점검 | 월 1회 이상 |
| 안전교육 |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1회 4시간 이상 |
| 무신고 영업 처벌 | 기타테마파크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접객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키즈카페 관련 법 연표
| 날짜 | 내용 |
|---|---|
| 2007년 1월 26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8286호) 제정 공포 |
| 2008년 1월 27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
| 2008년 12월 19일 | 일부 개정 공포, 2009년 1월 20일 시행 |
| 2011년 5월 30일 | 일부 개정 공포, 2011년 8월 31일 시행 |
| 2018년 12월 25일 |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보도자료 |
| 2018년 12월 26일 | 문화체육관광부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보도자료 |
| 2019년 6월 27일 | 환경부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보도자료 |
| 2020년 12월 22일 | 일부 개정 공포, 2021년 6월 23일 시행 |
| 2022년 8월 16일 | 문화체육관광부 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과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보도자료 |
| 2023년 10월 31일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73호) 시행 |
| 2024년 9월 30일 | 한국소비자원 키즈카페 안전사고 안전정보 발표 |
| 2026년 2월 27일 | 법 일부 개정 공포·시행. 같은 날 행정안전부가 신종 놀이공간 안전관리 보도자료를 냈어요 |
| 2026년 10월 13일 | 또 한 번 일부 개정 공포, 2027년 4월 14일 시행 예정 |
| 2027년 2월 28일 |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 공간을 어린이놀이시설에 넣고 안전성평가를 하도록 한 조문 시행 예정 |
출처
-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새학기와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각별한 주의 필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2월 9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2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6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개정 이력과 시행 예정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8년 12월 2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기준 적용 — 환경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2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 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 및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2년 8월 16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 매년 증가하는 키즈카페 안전사고, 전년 대비 49.8% 상승 — 한국소비자원 안전정보 (2024년 9월 30일, 확인 2026-10-25)(새 창)
- 아이들이 즐겨찾는 신종 놀이공간,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2월 2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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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