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 같은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예요.
- 청구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예요
-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가지예요
- 제출
- 서면으로 심판청구서를 써서 처분한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요
- 재결 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하면 30일 연장돼요
- 효력
-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해요
- 도움
- 취약계층은 국선대리인과 변호사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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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이 알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해요.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 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 같은 행정작용이고, 부작위는 신청에 아무 처분도 하지 않고 두는 것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절차이고, 법원이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구별돼요. 지금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고, 법원보다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판단해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어요.
행정심판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행정심판은 세 종류예요. 취소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이에요.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처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심판이에요. 의무이행심판은 신청에 대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에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 종류마다 달라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어요.
어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나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 소속 행정청이나 시·도 안의 시·군·자치구 행정청의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아요. 국가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행정청의 처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같은 광역 단위 행정청의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아요. 감사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일부 기관은 자기 기관에 둔 위원회가 맡아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게 된 날은 서면으로 통지받은 경우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말해요.
천재지변, 전쟁, 사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기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국외에서 청구하면 30일이에요.
행정청은 처분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분의 상대방에게 알려야 해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90일보다 길게 잘못 알렸다면 그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 청구 기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돼요.
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쓰고 어디에 내나요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해요.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과 위원회,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알렸는지와 그 내용을 적어요.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해요.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내요. 피청구인의 수만큼 청구서 부본도 함께 내요. 행정청이 알려 주지 않거나 잘못 알려서 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냈다면 그 기관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청에 보내야 해요. 이 경우 청구서가 처음 제출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보고 청구 기간을 계산해요.
청구서를 받은 처분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써서 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보내요. 위원회는 이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 상대방 주장을 알 수 있게 해요.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에서 답변서를 볼 수 있어요.
청구서에 빠진 내용이 있어도 고칠 수 있다고 보면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해요. 보정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봐요.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아요.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심판을 청구했다고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요.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함께 하거나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요.
임시처분도 있어요.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어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집행정지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아요.
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위원회는 먼저 청구요건을 갖췄는지 보는 요건심리를 하고, 갖췄으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판단하는 본안심리를 해요. 위원회가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해요.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연장하면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재결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이유가 없으면 기각해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하라고 명해요. 무효등확인심판이 이유 있으면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이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하도록 명해요.
청구가 이유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어긋나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이 있어요. 이때는 재결 주문에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밝혀서 손해배상 청구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요.
청구를 받아들이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해요.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해야 해요.
결과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과 같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어요.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데,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래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내요. 행정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해요.
국선대리인과 법률상담은 어떻게 받나요
경제적 능력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은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되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상담 자세히 보기출처
- 행정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3년 3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8월 1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