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은 산림청이 소관 국유림 가운데 지정해 운영하는 휴양림이에요. 숲속의 집 같은 객실과 야영시설을 쓸 때 이용료를 내고, 다자녀 가정, 제대군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아요.
- 다자녀 가정 감면
-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주말 10%예요
- 제대군인
- 입장료를 50% 감면해요
- 장애인 1~3급
- 비수기 주중 객실 50%, 야영시설 20%예요
- 장애인 4~14급
-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15%예요
- 신청
- 온라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뒤 할인되고, 현장에서는 증빙서류를 가져가요
- 문의
- 숲나들e 통합고객센터 1588-3250이에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어떤 곳인가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은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정하면 이름,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해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의 기준은 산림청 고시로 정하고, 자연휴양림 이용료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는 휴양림마다, 시설마다 달라요. 경기 양평의 국립산음자연휴양림을 예로 들면, 숲속의 집은 4명용이 비수기 주중 45,000원, 성수기와 주말 82,000원이에요. 5명용은 58,000원과 106,000원, 8명용은 98,000원과 173,000원이에요.
휴양관 3명 객실은 비수기 주중 36,000원, 성수기와 주말 60,000원이에요. 반려견 객실이 있는 연립동 4명용은 45,000원과 82,000원이에요.
반려견 객실 가운데 8명용은 비수기 주중 98,000원, 성수기와 주말 173,000원이에요. 이 요금은 모두 국립산음자연휴양림 기준이라 다른 휴양림은 다를 수 있어요. 숲나들e 통합고객센터(1588-3250)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를 받아요.
야영데크는 6명용이 비수기 주중 15,000원, 성수기와 주말 16,500원이고, 5명용은 14,000원과 15,500원이에요.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요
이 감면은 저출생 극복에 기여한 다자녀 가정의 시설 사용료, 제대군인의 입장료,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료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유족은 입장료만 감면해요.
다자녀 가정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감면받아요. 1가정 1실, 1ID 1실에 한해 비수기 주중 객실은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은 20%, 성수기와 주말의 객실·야영시설은 10%를 깎아 줘요.
제대군인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를 50% 감면받아요. 근거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중증인 1~3급이면 비수기 주중 객실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20%를 감면받아요. 경증인 4~14급은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15%예요. 1~14급 모두 성수기와 주말 객실·야영시설은 10%예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상시 받아요. 온라인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을 거치면 할인이 적용되고, 현장에서는 증빙서류를 가져가서 할인받아요.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대군인 증명서,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예요.
접수 기관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이고 문의는 1588-3250이에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와 함께 알아둘 규칙은 무엇인가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와 함께 알아둘 규칙이 있어요. 법에서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산림교육 등을 위해 조성한 산림이에요. 휴양시설과 그 토지도 포함해요. 숲속야영장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으로 야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 조성한 공간이에요.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징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자연휴양림은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따라요. 이용자가 지켜야 할 금지행위도 있어요.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운영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은 할 수 없어요.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사람은 재난과 사고를 막고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해요.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고, 재해나 안전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알려야 해요. 휴식년제 구역에 들어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올가을 국립자연휴양림 단풍은 언제 절정인가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6년 10월 15일 「2026년 국립자연휴양림 단풍 절정 예측지도」를 공개했어요. 국립수목원의 한반도 단풍절정 검색서비스를 바탕으로 만들었고, 10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강원을 시작으로 경기, 충청, 영남, 호남 순으로 절정 시기를 담았어요.
휴양림별 예상 절정 시기는 강원 삼봉자연휴양림이 10월 21일, 경기 유명산자연휴양림이 10월 31일, 경남 지리산자연휴양림이 11월 2일, 충남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이 11월 4일이에요. 전남 진도자연휴양림은 11월 17일쯤으로 예측했어요. 국립자연휴양림은 대부분 숲속 깊은 곳에 있어서 숙박시설이나 야영장에 머물며 단풍을 보는 체류형 여행에 알맞다고 산림청은 설명해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양림 여행 프로그램도 있나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26년 9월 15일 충남 서천 국립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에서 기업, 사단법인과 장애인 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이동이 어려워 휴양림 방문이 힘든 장애인과 가족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도록 민간과 협력하는 사업이에요.
2026년 10월부터 매월 장애인 여섯 가정을 뽑아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로 운영해요. 10월에는 강원 강릉 대관령, 전북 진안 운장산, 충남 서천 희리산해송 국립자연휴양림 세 곳에서 처음 해요. 장애인 1명을 반드시 포함한 최소 3인 가족이 대상이고, 숲나들e(www.foresttrip.go.kr)에서 여행 정보를 보고 초록여행 누리집(greentrip.kr)에서 원하는 휴양림을 골라 신청해요.
출처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 산림청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2, 확인 2026-10-17)(새 창)
- 국립산음자연휴양림 이용요금 — 산림청 숲나들e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5년 6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단풍 여행, 휴양림 지도 하나로 끝 — 산림청 보도자료 (2026년 10월 1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기아-그린라이트, 장애인의 휴양림 여행 지원을 위해 맞손 — 산림청 보도자료 (2026년 9월 1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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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