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도박죄

도박죄는 우연한 승패에 재물을 걸고 내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도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일시오락 정도라면 처벌하지 않아요
상습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도박장소 개설
영리 목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복표 발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불법 스포츠 도박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기도박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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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Sozi(Public domain)(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도박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은 도박과 그 주변 행위를 나눠서 정해요. 단순 도박은 벌금형만 있고, 상습으로 하면 징역형이 추가돼요.

죄형량
도박(제246조 제1항)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예요
상습도박(제246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도박장소 등 개설(제247조)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복표 발매(제248조 제1항)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복표 발매 중개(제248조 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복표 취득(제248조 제3항)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상습도박, 도박장소 개설, 복표 발매의 죄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도 있어요. 제249조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친구끼리 가볍게 내기하는 것도 도박인가요

법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정해요. 그러나 어디까지가 일시오락인지는 법 조문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문은 도박 자체를 처벌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만 빼 준다는 틀이에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돕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대법원은 2022년 12월 29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도박죄와 도박공간개설죄를 독립된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도박공간개설죄로만 기소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봤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죄의 관계도박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독립된 별개 범죄예요
도박 참가 수익도박공간개설죄로만 기소됐다면 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요
몰수·추징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어요

출처4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제기 없이 몰수·추징만 따로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므로, 몰수·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도박으로 번 돈은 몰수되나요

몰수와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빼앗는 제도예요.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가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몰수는 물론 그에 갈음하는 추징도 이 규정으로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별도로 몰수·추징만 선고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미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함께 밝혔어요.

구분내용
몰수·추징의 근거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어요
한계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야 하고,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선고할 수 없어요
특별규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몰수·추징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요

출처4

벌금은 징역과 함께 매길 수도 있나요

형법 제249조는 상습도박, 도박장소 개설,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 발매의 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요. 병과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에요. 도박을 한 사람에게 매기는 단순 도박의 벌금과는 구별돼요.

합법 베팅과 불법 사이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 곧 유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금지 행위내용
시스템 제공정보통신망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하게 제공하는 행위예요
정보 제공유사행위를 위해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예요
홍보·중개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예요

출처2

처벌은 제48조가 정해요.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과 정보통신망으로 발행 시스템을 만들거나 제공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속임수나 위력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사람도 같은 형이에요.

사기도박은 도박죄가 되나요

대법원은 2011년 1월 13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세 가지를 판단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별도 도박죄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실행의 착수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예요
여러 피해자여러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도박을 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예요

출처3

대법원은 사기도박에 대해 도박죄를 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황알아둘 점
지인들과 큰돈을 걸고 화투를 쳤어요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예외예요
같은 도박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상습도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돈을 벌려고 도박판을 열었어요도박장소 등 개설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어요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알선했어요홍보·중개·알선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행위예요
상대가 속임수를 쓴 도박이었어요사기도박은 별도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요
도박 수익을 몰수당할까 걱정돼요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될 때만 몰수·추징이 가능해요

출처1234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국민체육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이른바 사기도박의 경우 별도로 도박죄 성립 여부 등(2011. 1. 13.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몰수·추징의 요건에 대한 사건(대법원 2022. 12. 29.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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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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