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울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형법은 불태운 대상이 사람이 사는 건물인지, 공용 건물인지, 일반 건물이나 물건인지에 따라 형을 나눠 정해요.
- 현주건조물 방화
- 사람이 주거로 쓰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불태우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제164조 제1항)
- 일반건조물 방화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166조 제1항)
- 일반물건 방화
-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167조 제1항)
- 미수와 예비
-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예비·음모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174조, 제175조)
- 자동점화장치
- 대법원은 설정을 마쳐 추가 행위 없이 점화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요

불을 놓은 대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대상 | 조문 | 형 |
|---|---|---|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 제164조 제1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위 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제164조 제2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위 방화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164조 제2항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쓰는 건조물 등 | 제165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위 두 가지 외의 건조물 등 | 제166조 제1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자기 소유 건조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제166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위에 적은 것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제167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위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 | 제167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표의 내용은 모두 형법 조문이에요.
불이 번지거나 진화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소유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았는데 다른 사람의 건조물 등에 번지면(연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가중돼요(제168조). 화재 때 진화용 시설이나 물건을 숨기거나 부수는 등 진화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제169조).
실수로 불을 내도 처벌되나요
과실로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을 불태우면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70조 제1항, 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화를 하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171조).
미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형법은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등의 미수범을 처벌하고(제174조), 이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다만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요(제175조).
대법원은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자동점화장치를 쓴 방화의 실행 시점을 다뤘어요. 불태울 뜻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작동 설정까지 끝내, 다른 행위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불이 붙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실제 사건에서 그런 상태였는지는 범인의 의사, 범행 방법, 현장 상황, 장치의 구조와 기능, 설정한 조건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해요.
실제 판례에서는 방화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판결 2건을 정리했어요. 형량은 판시사항에 없어 쓰지 않았고, 사건 당사자 이름도 쓰지 않았어요.
| 판결 | 쟁점 | 대법원의 판단 |
|---|---|---|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언제 기수가 되는지 |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장에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불이 꺼졌더라도 천장에 옮겨 붙은 때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매개물을 통한 방화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 |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 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목적물인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고, 범인의 의사, 범행 방법, 현장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한다고 했어요 |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방화죄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사람이 사는 집에 불을 놓았어요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그 불로 사람이 숨졌어요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 자기 물건에 불을 놓았어요 | 공공의 위험이 생겼다면 처벌 대상이에요(제166조 제2항, 제167조 제2항) |
| 불이 나기 전에 그쳤어요 | 미수범은 처벌하고, 예비·음모 단계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
| 실수로 불을 냈어요 | 실화죄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에요 |
| 점화장치만 설치했어요 | 설정을 마쳐 추가 행위 없이 점화될 수 있는 상태라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
출처
-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자동점화장치를 이용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9. 10. 선고 중요판결 — 판례속보(법원도서관)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 대법원 판결(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2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