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갑자기 또는 잠깐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교육부가 운영해요.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을 안 다니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예요
- 연령
- 독립반은 6~36개월 미만, 통합반은 6개월~2세반 영아예요
- 지원액
-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중 3천 원을 지원해요
- 한도
-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해요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나 전화 1661-9361로 해요
- 신청 시기
- 상시예요

어떤 제도인가요
영유아보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해요.
시군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안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보조할 수 있어요.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이런 지정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게 해서 가정양육 부담을 덜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려는 제도예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가 대상이에요. 독립반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이고, 통합반은 6개월부터 2세반까지의 영아예요. 안내에 쓰인 2세반은 2023년에 태어난 영아예요.
| 구분 | 독립반 | 통합반 |
|---|---|---|
| 이용 대상 |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내국인·외국인) | 6개월부터 2세반 영아(내국인·외국인). 2세반은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에요 |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 | 독립반과 같아요 |
| 운영 방식 |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을 두고 담임교사를 따로 채용해요 | 정규 보육반에 빈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시간제보육에 써요 |
법으로 따지면 시간제보육 지원은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않는 영유아에게 필요한 경우 하는 지원이에요. 시행규칙은 지원 대상을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정해요. 시간제보육의 종류도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 시간제보육은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하지만 이용일과 이용시간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이고, 긴급 시간제보육은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예요.
| 해당하는 경우 | 시간제보육 지원 |
|---|---|
|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아 | 시간당 5천 원 중 3천 원을 지원받아요 |
|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영아 | 시간당 5천 원 전액을 내요 |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무상보육·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영유아는 이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얼마를 지원하나요
부모급여(현금)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는 시간당 보육료 5천 원 가운데 3천 원을 지원받고, 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해요. 그 밖의 대상자는 시간당 5천 원 전액을 부담해요. 지원 유형은 이용권이에요.
| 항목 | 내용 |
|---|---|
| 시간당 보육료 | 5천 원이에요 |
| 정부 지원 | 시간당 3천 원이에요 |
| 부모 부담 | 시간당 2천 원이에요 |
| 지원 시간 | 월 60시간이고 독립반과 통합반 이용시간을 합쳐요 |
| 월 최대 지원액 | 시간당 3천 원에 60시간을 곱하면 18만 원이에요(곱한 값) |
|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고, 사전 발급이 필요해요 |
| 지원 형태 | 이용권이에요 |
| 이용 시간 | 정부 지원(곱한 값) | 부모 부담(곱한 값) |
|---|---|---|
| 1시간 | 3천 원 | 2천 원 |
| 10시간 | 3만 원 | 2만 원 |
| 30시간 | 9만 원 | 6만 원 |
| 60시간 | 18만 원 | 12만 원 |
어떻게 이용하나요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해요. 이용 예약은 아이사랑에서 하거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1661-9361로 전화해서 해요.
서류는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와 운영규정 서약서(아이사랑에서 내려받아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에요. 가족관계와 본인 확인 뒤에는 돌려줘요.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내요. 신청은 상시 받아요.
| 단계 | 내용 |
|---|---|
| 1. 회원가입과 아동 등록 | 아이사랑 포털(PC·모바일)에서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등록해요 |
| 2. 제공기관 찾기 | 아이사랑에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역별로 찾아요 |
| 3. 예약 | 아이사랑이나 전화 1661-9361로 예약해요. 통합반은 온라인으로만 예약해요 |
| 4. 준비물 | 기저귀, 여벌옷, 물티슈 같은 개별 준비물과 국민행복카드를 가져가요 |
| 5. 결제 |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요 |
| 예약 | 독립반 | 통합반 |
|---|---|---|
| 운영 시간 | 월~금 9시~18시 | 월~금 9시~16시. 오전(9~12시), 오후(13~16시), 종일(9~16시) 중 골라요 |
| 예약 가능 기간 | 이용 14일 전 오전 9시부터 이용 당일 14시까지 | 이용 14일 전 0시부터 이용 1일 전 24시까지 |
출처4
2026년 교육부는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려고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을 12시에서 14시로 늘리고, 다자녀 가정이 여러 자녀를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동시 예약 기능을 2026년 하반기 중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법령으로는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이용권의 신청과 발급은 보육서비스 이용권 규정을 따라, 보호자가 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내용을 알려요.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영유아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오히려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은 부모급여(현금)나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라서 두 제도는 함께 받는 구조예요.
| 제도 | 시간제보육과의 관계 |
|---|---|
| 양육수당 |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지원할 수 있어요 |
| 부모급여 |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의 조건이에요(현금으로 받는 영아). 2024년 1월부터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에요 |
| 어린이집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고,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
| 종일제 돌봄 |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시간제보육 지원 조건(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에 맞지 않게 돼요.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주는 비용이에요. 양육수당을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계속 해외에 머물면 그 기간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이 경우 시간제보육 지원 조건인 양육수당 수급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시간제보육 지원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경우 | 결과 | 근거 |
|---|---|---|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해요 |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법 제26조의2, 정부24 |
| 부모급여·양육수당을 받지 않아요 | 시간당 5천 원 전액을 부담해요 | 정부24 |
| 지원 대상 연령이 아니에요 | 독립반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통합반은 6개월~2세반이에요 | 정부2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 월 60시간을 넘겨 이용해요 | 정부 지원은 월 60시간까지예요 | 교육부 |
| 자격 확인 서류·조사를 거부해요 | 비용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중지·변경할 수 있어요 | 법 제34조의5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았어요 |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해요 | 법 제40조의2 |
제공기관 쪽에도 제재가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지정 취소 사유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안전·위생·보육환경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된 경우,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를 들어요. 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보상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규정을 준용해요.
시간제보육은 어떻게 달라져 왔나요
| 시기 | 내용 | 근거 |
|---|---|---|
| 2013년 |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려고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시작했어요. 같은 해 법 개정으로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됐어요 | 교육부, 법 제34조의2 |
| 2023년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1,030개 반이었어요 | 보건복지부 |
| 2024년 1월 | 부모급여가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올랐어요(기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 보건복지부 |
| 2024년 |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쓰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어요. 2024년 7월부터 신규 1,285개 반을 운영해 2,315개 반이 되도록 계획했어요 | 교육부, 보건복지부 |
| 2025년 말 | 전국 2,177개 반을 운영했어요(독립반 850, 통합반 1,327) | 교육부 |
| 2026년 3월 | 독립반의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어요. 2026년 운영 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이 1:2예요.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을 1:2로 개선할 계획이에요 | 교육부 |
| 2026년 | 독립반 당일 예약 시간을 12시에서 14시로 늘렸어요 | 교육부 |
| 2026년 하반기 |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 교육부 |
법령도 고쳐졌어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는 2019년 6월 12일과 2024년 6월 27일에 개정됐고, 법 제26조의2는 2018년 12월 24일과 2023년 12월 26일에 개정됐어요.
안전사고가 나면
법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로 영유아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가 생겼을 때의 보상에 어린이집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해요. 지정기관이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출처
- 영유아보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시간제보육 지원 — 교육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7-29, 확인 2026-10-17)(새 창)
-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 2. 24.) — 교육부 보도자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시간제보육 안내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하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2024. 1. 12.) — 복지로(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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