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은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이는 해열진통제 성분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성분이 통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떨어뜨리지만, 권장 용량을 넘기면 간독성과 급성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사항을 익히고 복용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 작용
- 열을 내리고 통증을 줄여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보다 위장장애가 적어요
- 최대 용량
- 성인은 1일 최대 4g(4,000mg)을 넘기지 않아야 해요
- 임신부
-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상 주의사항대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어요
- 판매
- 약국 외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곳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어요
- 수급
- 2022년 12월 보험약가를 조정한 조제용 650mg 제품의 주 평균 공급량은 1,779만 정이었어요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떤 약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분류 | 해열진통제 성분이에요 |
| 효과 | 열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줄이는 약이에요 |
| 소염 | 소염 효과가 없고 염증이 원인인 통증에는 다른 계열의 소염진통제를 쓰기도 해요 |
| 장점 |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보다 위장장애가 적어요 |
| 위험 | 권장 용량 이상으로 쓰면 간독성, 급성 간부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어요 |
의약품안전나라는 이 정보를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정보 가운데 하나로 올려 두고 감기와 통증 약을 고를 때 먼저 확인하라는 취지로 안내해요.
아세트아미노펜은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과량 복용하면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량만 먹어요. 성인은 1일 최대 복용량이 4g이고 식약처도 임신부 안내에서 하루 4,000mg을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어요.
| 제형 | 복용 방법 |
|---|---|
| 일반 제제 | 정해진 용량과 간격만 지켜요 |
| 서방형 제제 | 쪼개거나 씹거나 녹이지 말고 그대로 삼켜요. 천천히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라서 부수면 한꺼번에 흡수될 수 있어요 |
| 여러 약을 함께 먹을 때 | 감기약 같은 복합제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을 수 있어서 합계가 정해진 용량을 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요 |
증상이 낫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양을 늘리지 않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먹기 전에 상담해야 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먹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알려요.
| 해당하는 사람 | 이유 |
|---|---|
| 간질환, 혈액질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 간에서 처리되는 약이라 질환이 있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
|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알코올 의존이 있는 사람 | 복용 중에는 음주를 피하라고 안내해요 |
| 이 약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사람 | 심각한 이상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
| 임산부, 수유부, 소아, 노인, 허약한 사람 | 개별 상황에 따라 용량과 사용 여부가 달라져요 |
오래 먹어도 되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심한 통증이나 재발하는 통증이 5일 이상 이어질 때,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부종이 나타날 때, 통증으로 성인은 10일 이상, 소아는 5일 이상 먹을 때, 열이 있어 성인이 3일 이상 먹을 때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해요.
| 상황 | 상담 기준 |
|---|---|
| 심한 통증, 재발성 통증 | 5일 이상 지속 |
| 통증 | 성인 10일, 소아 5일 이상 복용 |
| 발열 | 성인 3일 이상 복용 |
| 피부 | 붉게 변하거나 부종이 생기면 즉시 |
어떤 이상반응이 있나요
얼굴이나 혈관이 붓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땀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거나, 피부 발진과 가려움이 있거나, 얼굴이 푸르게 변하는 등 심각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멈추고 바로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알려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다른 약, 영양제, 한약, 바르비탈계 약물, 삼환계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게 알려요.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먹을 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 있는 약이 겹쳐 합계가 정해진 용량을 넘는지 확인해야 해요.
임신부도 먹을 수 있나요
식약처는 2025년 9월 25일 미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 내용 | 설명 |
|---|---|
| 고열 | 임신 초기에 38℃ 이상의 고열이 이어지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증상이 심할 때 이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어요 |
| 용량 | 하루 4,000mg을 넘기지 않아요 |
| 비교 |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할 때 최소량을 최단기간만 쓰고 30주 이후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
| 허가 사항 |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
| 앞으로 | 식약처는 업체에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
임신부는 개인별 의료 상황이 다르므로 복용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해요.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나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예외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한약업사와 의약품 도매상을 들어요.
| 조문 | 내용 |
|---|---|
| 제44조 제1항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어요. 제약회사가 판매업자에게 파는 경우와 약대생이 복지부령 범위에서 파는 경우는 예외예요 |
| 제44조 제2항 제1호의2 |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어요 |
2023년 해열진통제 수급은 어땠나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2023년 1월 27일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를 열었어요.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수요가 늘어 2022년 12월 1일 보험약가를 조정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했어요.
| 항목 | 내용 |
|---|---|
| 약가 인상 뒤 주 평균 공급량 | 1,779만 정으로 생산 목표량 1,500만 정을 넘었어요 |
| 목표량 가정 | 주당 약 1,500만 정, 일일 환자 16만 명(코로나 13만 명, 독감 3만 명) |
| 2023년 1~3월 | 계약량 2억 4천만 정을 넘는 2억 5천만 정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
| 원료 | 일부 제약사가 원료 수입처를 중국산 외에 인도산으로 다변화하기로 해 식약처가 허가변경 절차 간소화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
| 참석 |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반의약품 감기약은 당시 부족이 우려될 만한 특이 상황이 없었고 약사회는 적정 판매 캠페인을 이어갔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열이 나서 먹어요 | 성인은 1일 최대 4g을 넘기지 말고 3일 이상 계속 필요하면 상담해요 |
| 염증이 있는 통증이에요 | 이 성분은 소염 효과가 없어요 |
| 감기약도 같이 먹어요 | 복합제에 같은 성분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 합계를 따져요 |
| 술을 자주 마셔요 | 복용 중 음주를 피하고 먹기 전에 약사에게 알려요 |
| 임신 중이에요 |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사용상 주의사항대로 복용해요 |
| 밤에 약국이 닫혔어요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곳에서만 해당 품목을 살 수 있어요 |
출처
-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정보 — 의약품안전나라 > 안전사용정보 > 의약품/의약외품 > 일반의약품 > 많이 사용되는 일반의약품 정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아세트아미노펜, 임신부는 의약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하세요(2025. 9.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약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제6차 민관협의체 개최(1.27.)(2023. 1.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10월 19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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