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진 규격
법령이 정한 여권사진 규격은 크기와 머리 길이, 촬영 시기예요.1
여권사진 규격과 옷·앞머리·아기 사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사진 안에서 턱 끝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여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 머리 길이 | 턱부터 정수리까지 3.2~3.6cm |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 색 | 천연색(컬러) |
| 자세 | 상반신 정면 |
| 착용 | 모자 등을 쓰지 않음 |
| 장수 |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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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사진은 이름, 국적, 성별, 생년월일과 함께 여권에 담기는 정보가 되고, 여권에 인쇄되는 동시에 전자적으로도 수록돼요. 휴대전화로 여권 사진과 이름, 여권번호 등을 증명하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에도 이 사진이 쓰여요. 그래서 크기와 머리 길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외교부는 2018년 1월 25일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여권사진 기준을 지키면서 국민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을 바꿨어요. 이때 예전에 있던 까다로운 항목들이 빠졌어요.
| 안내문 구분 | 2018년 개정으로 삭제된 항목 |
|---|---|
| 얼굴 방향·표정 | 어깨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 |
| 눈동자·안경 | 뿔테안경을 피하라는 항목, 눈썹 가림에 관한 항목 |
| 의상 | 제복·군복을 입으면 안 된다는 항목 |
| 머리 모양·장신구 | 두 귀를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의무, 가발·장신구를 피하라는 항목 |
출처3
앞머리가 눈썹을 덮거나 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져도, 예전처럼 그 이유만으로 규격에서 벗어나는 항목은 안내문에서 빠졌어요. 제복이나 군복을 입은 사진을 막던 항목도 없어졌어요. 다만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컬러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한다는 법령 기준은 그대로예요.
아기와 유아 사진은 예전에 머리 길이를 2.3~3.6cm로 따로 정했지만, 2018년부터 어른과 같은 3.2~3.6cm로 통일됐어요. 그래서 아기 사진도 머리가 너무 작게 찍히지 않도록 턱부터 정수리까지 3.2cm 이상이 되게 맞춰야 해요. 반대로 3.6cm를 넘으면 기준을 벗어나므로, 얼굴을 너무 크게 잡은 사진도 맞지 않아요. 아기 여권은 18세 미만이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외교부는 신청서와 사진 속 인물이 같은지 살피려고 법정대리인이나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개정 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서도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빼고, 6개월 안에 찍은 가로 3.5cm·세로 4.5cm 탈모 상반신 사진을 낼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년 11월 입법예고했어요. 귀가 작거나 모양이 다른 소이증이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낼 때 불편을 겪었고, 그해 바뀐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출처
- 여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1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11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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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