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처분으로 없애는 것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고,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 대상이 돼요.

상위 문서: 음주운전

핵심 정리 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에요
면허취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운전한 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예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벌점 100점이 매겨져 원칙적으로 정지 100일이에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면 보통 취소된 날부터 1년이고,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면 2년이에요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음주운전면허취소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연필과 지우개, 덮인 공책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기준부터 정리해요.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에요. 이를 어기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이 정해요.

상황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에서 운전했어요벌점 100점이라 정지 100일이에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했어요취소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어요취소예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했어요취소예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했어요취소예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했어요취소예요

출처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다시 걸린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 측정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가운데 하나를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취소 대상이에요. 법은 이 경우 두 번째 위반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이어도 취소하도록 정해요.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해요.

정지 100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서 집행해요.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벌점 100점은 정지 100일이에요.

벌점이 쌓여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요.

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121점 이상이에요
2년간201점 이상이에요
3년간271점 이상이에요

출처2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서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요. 정지처분은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집행해요.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줄여 줘요. 다만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됐다면 추가로 줄이지 않아요.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해요. 음주운전의 경우 기간은 아래와 같아요.

사유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일반적인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이에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취소된 날부터 2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이에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취소된 날부터 5년이에요

출처1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처분을 받은 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또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시·도경찰청장에게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해요.

생계형 감경은 받을 수 있나요

처분 기준에는 감경 제도가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을 받을 수 없어요.

감경이 안 되는 경우내용
높은 혈중알코올농도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했어요
인적 피해 사고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측정 불응·도주·폭행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했어요
사고 전력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요
음주운전 전력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요

출처2

감경이 되면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처분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여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시·도경찰청장은 이의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둬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따로 할 수 있어요. 이의를 신청했더라도 그 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구분기한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행정심판 청구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행정심판의 최대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심판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예요

출처13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예요. 위원회는 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신청으로 처분 효력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정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바로 효력이 정지되어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취소심판에서 심판청구가 이유 있어 인용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가 돼요. 다만 이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는 사정재결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어요.

전날 마신 술도 면허취소 대상인가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해도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사람이 낸 행정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시·도경찰청장이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어요.

청구인은 충분히 잤고 숙취가 느껴지지 않았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위원회는 음주 후 수면을 취했더라도 취소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처분의 차이는 성격에 있어요.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고, 음주운전에는 형사처벌이 따로 있어요.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처럼 처벌해요.

혈중알코올농도처벌
0.2퍼센트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출처1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해요. 이 경우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법원은 면허취소를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의 필요를 더 중시해요. 운전면허 취소에서는 취소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사례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 보통, 특수와 제2종 소형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이 문제됐어요. 대법원은 이륜자동차 면허만 취소하고 다른 면허를 유지하면 그 면허로도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게 된다는 점, 농도가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 감경할 사정이 없고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출처

  1. 도로교통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행정심판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3년 3월 2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4. 행정심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5. "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권익위원회) · 2026년 6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대법원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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