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으로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이나 영상을 실시간 또는 주문형(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유튜브, SOOP(옛 아프리카TV), 네이버TV 같은 플랫폼에서 하는 방송이 여기에 해당해요.
- 법적 지위
- 방송법이 정한 방송이 아니라서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 세금
- 수익이 계속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 광고 표시
- 협찬이나 대가를 받았다면 소비자가 쉽게 보는 곳에 적어야 해요
- 후원 결제
- 플랫폼은 이용자당 하루 100만 원 이하로 결제를 제한해야 해요
- 아동·청소년
- 14세 미만을 아동,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호해요
- 악성 댓글
- 사실을 드러낸 사이버명예훼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의 적용을 받나요
받지 않아요. 방송법에서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하거나 제작해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로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하는데, 인터넷 개인방송은 여기에 들지 않아요.
비슷해 보이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방송 심의 대상이 돼요.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처럼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통신심의를 받아요.
누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나요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방송이에요.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어요. 제작자는 플랫폼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서, SOOP에서는 BJ, 유튜브에서는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라고 해요. 여러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기획, 유통, 수익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MCN이라고 불러요.
수익이 생기면 어떤 세금을 내나요
방송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며 영상으로 수익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인적·물적 시설이 있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해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국세청은 2026년 2월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퍼뜨린 유튜버 등 16개 사업자를 세무조사한다고 밝혔어요.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그 밖의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튜버예요. 국세청은 구글에서 받은 외환수익과 국내 광고수익, 후원금을 장부에서 빼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가족 명의 사업자로 수입을 나누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피한 사례를 짚었어요. 협찬이나 광고수익,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어요.
국세청은 개인 후원금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도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금융추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어요.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도 했어요.
광고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광고를 하는 추천·보증인은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추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적어야 해요. 사진·동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예요. 본문 중간에 구분 없이 섞어 쓰거나 댓글로 쓰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게 하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요.
표시는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와 색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처럼 이해관계의 내용을 분명하게 써야 해요. 추천을 한국어로 한다면 표시도 한국어로 해야 해요.
동영상에서는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문구를 넣고, 영상 전체가 추천이라면 시작과 끝에 넣으면서 영상 중간에도 반복해서 보여 줘요. 실시간 방송에서도 원칙은 같고, 자막을 넣기 어렵다면 추천의 시작과 끝에 음성으로 알리고 반복해요.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갈 수 있어요.
저작권은 어떻게 지키나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쓰려면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저작물에 따라서는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해요. 권리자를 찾을 수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법정허락 제도를 쓸 수 있어요. 저작물이 아닌 단순 사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법령과 판례 같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허락 없이 쓸 수 있어요.
내 저작권이 침해되면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재산적 권리를 복제나 공중송신 같은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후원 결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의 결제 한도를 이용자당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결제 전에 진행자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미성년자가 결제하게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해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조사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해요.
아동·청소년 출연에서 지켜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서 아동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이에요. 제작자가 지켜야 할 점은 먼저 설명과 동의예요. 제작자는 콘텐츠의 취지, 유통 플랫폼, 수익 창출 방법과 수익 배분 방식을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출연 여부에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심야(22시~6시) 생방송이나 출연,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연속 출연, 하루 6시간 이상 출연,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해치는 출연,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은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명예훼손 처벌과 심의는 어떻게 되나요
악성 댓글로 문제가 되는 사이버명예훼손의 처벌은 다음과 같아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출처
- 인터넷 개인방송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팩트체크?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세무조사 —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2월 2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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