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차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또는 내 몸과 차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2천만 원 한도)을 의무보험으로 반드시 들어야 하고, 나머지 보장은 골라서 더해요.
- 의무보험
- 대인배상Ⅰ(사망 1명당 최고 1억 5천만 원)과 대물배상(사고 1건당 2천만 원)
- 보장 종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 미가입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미가입 자체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영치 가능
-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 개인용 차 연 2% 할인, 만기 때 환급
- 의무보험 해지
- 차를 팔거나 폐차하는 등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

자동차보험은 무엇이고 꼭 들어야 하나요
자동차보유자는 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한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고, 남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를 대비한 보험도 함께 들어야 해요. 보험은 자동차마다 따로 들어야 해요.
| 의무보험 | 보상 한도(피해자 1명·사고 1건당) |
|---|---|
| 대인배상Ⅰ(사망) |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
| 대인배상Ⅰ(부상) | 부상 등급별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
| 대인배상Ⅰ(후유장애) | 장애 등급별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해액 |
| 대물배상 | 사고 1건당 2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 |
출처3
택시·버스 같은 여객 운송사업자, 렌터카, 화물 운송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에도 들어야 해요.
| 의무보험을 안 들었을 때 | 결과 |
|---|---|
| 가입하지 않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가입 안 된 차를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시·군·구의 조치 | 10~15일 안에 가입하라고 명령, 번호판 영치 가능 |
출처2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이 끝나기 75일 전~30일 전, 30일 전~10일 전에 각각 만기를 알려 줘야 해요. 해외 근무·유학, 질병·부상으로 운전할 수 없을 때, 현역 입영이나 수감 등으로 3개월~2년 차를 쓰지 못하면 시·도의 승인을 받아 그동안 의무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겨야 하고, 그 기간에는 차를 운행하면 안 돼요.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적힌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예요. 새 차나 중고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음 가입하면 보험료를 낸 때부터 보장이 시작돼요.
보험료는 차 종류·배기량·용도·나이 등으로 정한 기본보험료에 운전자 범위 특약, 가입 경력과 법규 위반 경력, 사고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직전 3년 사고 건수 등을 곱해 계산해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연 2% 깎아 주는 특약이 생겼어요. 업무용·영업용 차, 전기차, 차량가액 5천만 원 이상 같은 고가 차는 대상이 아니에요.
| 항목 | 내용 |
|---|---|
| 쉬는 요일 | 번호판 끝번호로 정함,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 할인 | 연 2%, 모든 보험사 같음, 계약 만기 때 환급 |
| 예시 |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1년 유지하면 1만 4천 원 환급 |
| 쉬는 요일에 사고 | 보험금은 정상 지급, 그 특약 할인은 적용 안 되고 다음 해 할증 가능 |
| 준수 확인 | 운행기록 앱이나 주행거리 특약 정보로 확인 |
출처4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함께 들 수 있어요. 영업용 차를 모는 사람을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대상도 1톤 이하 화물차까지 넓혔어요.
자동차보험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자동차보험은 6가지 보장 종목과 특별약관으로 이뤄져요.
| 보장 종목 | 보상하는 것 | 가입 |
|---|---|---|
| 대인배상Ⅰ | 남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정 한도까지 | 의무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 | 선택 |
| 대물배상 |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망가뜨렸을 때 | 법정 한도까지 의무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 선택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보험 안 든 차에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 선택 |
| 자기차량손해 | 내 차에 생긴 손해 | 선택 |
출처1
자동차보험 비교는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보험료는 핀테크 플랫폼의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로 여러 보험사 온라인(CM) 상품을 한 번에 견줘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2024년 1월 자동차보험부터 시작돼 9개 핀테크사가 모든 손해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주고, 2025년 2월까지 약 148.6만 건이 이용돼 약 14만 건이 계약됐어요.
처음에는 플랫폼에서 본 보험료와 보험사 누리집(CM) 보험료가 달라, 비교만 하고 보험사 누리집에서 가입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5년 3월 20일부터 비교·추천 서비스 2.0이 시작돼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CM 보험료를 같게 맞췄고, 만기일이 4월 19일인 계약자부터 같은 값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어요. 2.0에서는 보험개발원 정보로 차 모델명·연식·배기량과 보험 만기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대중교통·걸음수 같은 특약 할인도 계산에 반영돼요.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먼저 열었고, 해빗팩토리와 카카오페이도 뒤따라 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바뀐 점 | 1.0 | 2.0 |
|---|---|---|
| 보험료 | 플랫폼과 보험사 누리집 값이 달랐음 | 보험사 누리집(CM)과 같은 값 |
| 차량 정보 | 직접 입력 | 모델명·연식·배기량 자동 입력 |
| 만기일 | 직접 찾아 입력 | 자동 입력 |
| 특약 | 일부 빠짐 | 대중교통·걸음수 할인 등 반영 |
출처5
네이버페이가 서비스를 쓴 67.2만 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추천된 상품 보험료가 평균 90.6만 원에서 64.5만 원으로 약 26만 원 낮았다고 금융위원회는 전했어요.
비교할 때 무엇을 보면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을 1,700여만 명이 해마다 의무로 드는 데다 상품 내용도 상당 부분 표준화돼 있어, 비교·추천에 잘 맞는 대표 상품으로 봤어요. 그래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 가운데 가장 많은 9개사가 자동차보험 비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보장이 같다면 결국 보험사마다 다른 보험료를 견주는 셈이고, 플랫폼 비교에서는 대형 4개사를 뺀 중·소형 보험사 몫이 자동차보험 계약 기준 평균 41.4%로 다른 판매 채널보다 높았어요.
| 확인할 것 | 왜 보나요 |
|---|---|
| 만기일 | 갱신할 차례인지 확인하고 만기 전에 비교해요 |
| 차량 정보 | 모델명·연식·배기량이 다르게 들어가면 보험료가 달라져요 |
| 특약 | 대중교통·걸음수 할인처럼 받을 수 있는 특약이 계산에 들어갔는지 봐요 |
출처5
비교한 뒤 실제 가입까지 이어진 비율은 9.2%로 낮았는데, 금융위원회는 플랫폼과 보험사 누리집 보험료가 달랐던 것을 이유로 추정했어요. 보험개발원은 전방충돌방지장치 같은 첨단안전장치 정보도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할증하는 등급과, 운전 경력에 따라 할인하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이 크게 좌우해요.
할인·할증 등급은 1~29등급이고 처음 가입하면 11등급이며,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요.
자동차보험료 자세히 보기자동차보험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의무보험이 아닌 부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의무보험은 다음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어요.
|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
| 차를 팔았을 때(새 주인이나 바꾼 차로 계약이 넘어간 경우는 제외) |
| 말소등록, 천재지변·사고·화재·도난으로 더 운행할 수 없을 때 |
| 기간이 겹치는 다른 의무보험에 들었을 때 |
|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가 됐거나 가입 의무 면제를 받았을 때 |
| 폐차업자가 차와 등록증·번호판을 인수했다는 서류를 발급했을 때 |
|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
출처1
해지하면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내 책임이 없는 사유면 남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해 돌려주고, 내가 임의로 해지하면 지난 기간을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나머지를 돌려줘요. 해지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할 사고가 났다면 환급하지 않아요. 돌려줄 보험료는 반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안에 줘야 해요.
출처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1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량 5부제 할인 특약」을 신설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4월 2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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