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으로,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이나 생존, 또는 둘 다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에요. 2025년 10월 30일부터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55세 이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으로 앞당겨 받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작됐어요.
- 청약 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 해약환급금 지급
-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연체 해지 뒤 부활
-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청약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 55세 이상·보험료 완납 계약,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최소 2년 이상
- 유동화 대상
- 2026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회사, 60만 건·가입금액 25.6조 원
- 상속세
-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종신보험 뜻과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종신보험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운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에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같은 계약에서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보험금 같은 다른 지급사유도 정할 수 있게 두고 있어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관공서가 수해·화재 같은 재난을 조사해 사망으로 통보한 경우에도 사망에 포함돼요.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지만, 보장개시일(부활계약은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줘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요. 다만 고의로 해친 사람이 보험수익자 가운데 일부라면 다른 보험수익자 몫의 보험금은 지급해요.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보험수익자는 청구서(회사 양식), 사망진단서 같은 사고증명서, 사진이 붙은 정부 발행 신분증을 내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요. 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사망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예금보험금 한도는 1억 원이에요.
종신보험 해지와 해약환급금
종신보험 해지는 가입 직후 청약 철회, 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료 연체에 따른 해지, 위법계약 해지로 나뉘고, 돌려받는 돈이 각각 달라요.
| 해지 방법 | 기한 | 돌려받는 돈 |
|---|---|---|
| 청약 철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 이미 낸 보험료 |
| 임의해지 |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지 | 해약환급금 |
| 연체로 인한 해지 | 14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날 때까지 안 내면 해지 | 해약환급금 |
| 위법계약 해지 |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 |
출처1
청약 철회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할 수 있지만,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받은 계약이나 보험기간 90일 이내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맺은 계약은 철회할 수 없어요.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낸 보험료를 돌려주고, 늦어지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줘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고, 보험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줘야 해요.
보험료를 못 냈을 때 해지와 부활
2회차 이후 보험료가 밀리면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해 서면이나 전화, 전자문서로 알리고, 그때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돼요.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해요.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고,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내야 해요. 부활할 때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다시 적용되지만, 해지 전에 생긴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보험계약대출과 위법계약 해지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갚지 않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빠져요.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곧바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해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으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겼다면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수수료나 위약금 같은 해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종신보험 연금전환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 뒤에 받는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바꾸는 제도로,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예전 종신보험에도 제도성 특약을 한꺼번에 붙여 적용해요. 2025년 10월 30일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먼저 시작했고, 2026년 1월 2일부터 대상 계약이 있는 생명보험회사 전체(19개사)로 넓혔어요. 신청 나이는 처음 발표 때 65세였지만 은퇴와 국민연금 수령 사이 소득 공백을 고려해 55세로 낮아졌고, 그만큼 대상 계약은 65세 기준보다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늘었어요.
| 항목 | 내용 |
|---|---|
| 신청 나이 | 55세부터(처음 계획 65세에서 낮춤) |
| 대상 계약 | 보험료 납입을 마친 종신보험 |
| 유동화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선택 |
| 받는 기간 | 연 단위, 최소 2년 이상 |
| 받는 방식 |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연 지급형, 2026년 3월경부터 월 지급형 순차 출시 예정 |
유동화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라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인 나이 든 계약자일수록 더 많이 받아요. 유동화 도중 중단하거나 조기 종료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신청할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대상 계약을 가진 소비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따로 알리도록 했고, 2026년부터는 준비된 회사부터 비대면 신청도 허용했어요. 보험계약대출이 남아 있는 계약은 대출을 갚으면 바로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동화로 받은 금액과 비과세 조건
2025년 10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1,262건이 신청돼 첫해 지급액 57.5억 원이 나갔어요. 1건당 연 455.8만 원으로, 455.8만 원 ÷ 12 ≈ 38만 원이니 금융위원회 발표로는 월 약 37.9만 원 수준이에요. 신청자 평균 나이는 65.3세,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평균 지급기간은 7.8년이었어요.
유동화로 받는 돈은 최소한 본인이 낸 월 보험료를 넘는 금액을 비과세로 받는 구조이고,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보험료에 유동화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더해 15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요. 예를 들어 월 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50% 유동화하면 20만 원 × 50% = 10만 원으로 보고,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 원이면 10만 원 + 100만 원 = 110만 원으로 150만 원 이하라 비과세예요.
유동화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신청한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어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피상속인이 사망해 받는 생명보험금 가운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계약에서 나온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으로 봐요. 계약자 명의가 다른 사람이어도 피상속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고 같은 규정을 적용해요.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의 성격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어요. 보험료를 한꺼번에 많이 냈거나 사망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더라도,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행위를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정리하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계산 때는 상속재산에 들어가지만,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다면 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에요.
요양시설 운영자금으로 든 종신보험 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어요. 일부 요양시설이 시설 운영자금으로 종신보험료를 낸 뒤 계약자를 대표 개인으로 바꿔 해지환급금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에요. 보건복지부는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은 안 된다는 방침을 다시 안내하고, 적발된 시설에는 시정명령과 최대 지정취소까지 처분하겠다고 했어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험료와 보장 기간이 어떻게 다르고 추천은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은 사망 보장이 필요하면 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훨씬 싸다고 설명해요. 평생 보장하는 종신보험과 달리 정기보험은 80세 만기 등 일정 기간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단기납 종신보험도 만기가 따로 없고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라고 설명돼요.
| 비교 항목 | 종신보험 | 정기보험 |
|---|---|---|
| 보장 기간 | 평생 | 80세 만기 등 일정 기간까지 |
| 사망 보장만 필요할 때의 보험료 | 상대적으로 비쌈 | 훨씬 쌈 |
| 만기 | 만기가 존재하지 않음 | 80세 만기처럼 정해진 만기가 있음 |
특정 상품을 고르는 문제에서 금융감독원은 상품 이름이나 지인의 추천에만 기대지 말고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입 목적을 충분히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안내해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서는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무·저해지형처럼 보험료가 싼 상품은 중도에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다는 점도 비교 대상이에요.
저축성 보험은 예금과 무엇이 다르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예·적금은 낸 돈이 그대로 쌓이지만 저축성 보험은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계약체결비용을 뺀 금액이 적립돼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비교 항목 | 내용 |
|---|---|
| 적립되는 돈 | 예·적금과 달리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한 금액 |
| 중도 해지 |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음 |
| 비과세 |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 면제 |
| 월납 한도 | 납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이면 보험차익으로 보지 않음 |
| 한도 계산 | 한 사람이 가진 저축성·보장성 보험을 합산, 월 100만 원 저축성보험이 있으면 단기납 종신보험은 월 50만 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 보험차익을 포함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6~45% 누진세율 |
단기납 종신보험은 7년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내고 3년을 더 유지해 10년 시점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0%를 환급금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하지만 세법에서는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으로 봐서, 월 납입 보험료가 150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어요. 판매원이 무제한 비과세라고 홍보하더라도 요건과 한도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변액종신보험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무엇이고 어떤 위험이 있나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이에요. 변액종신보험은 평생 사망 보장을 하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달라져요.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납입유예나 중도인출 같은 유니버설 기능으로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요.
| 구분 | 내용 |
|---|---|
| 변액종신보험 | 평생 사망 보장,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해지환급금 변동 |
| 유니버설 기능 | 납입유예, 중도인출 |
| 투자되는 돈 | 낸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뺀 나머지 |
| 최저보증 | 최근 상품은 최저보증을 두지 않는 대신 적립금 투자 비중을 높이기도 함 |
| 비과세 요건 | 납입기간 5년 이상, 유지기간 10년 이상, 월납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시납 1억 원 이하) |
출처15
운용 성과가 나쁘면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고,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크게 밑돌 수 있어요. 변액보험 신규 계약은 17만 8,433건으로 전년보다 32.3% 늘었고, 초회보험료는 2조 8,852억 원으로 46.2% 늘었어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24일 공개한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스터리쇼핑에서는 일부 회사가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이 단기 수익 상품이 아니라고 하며 가입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충분히 확인하라고 했어요.
달러종신보험은 어떤 상품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이에요. 달러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다가 나중에 사망보험금도 달러로 받아요. 환율이 오르면 보험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이익이 커지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받을 보험금이 크게 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금융감독원 조치 | 2026년 1월 15일 달러보험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1년 전 2월에도 한 차례 발령 |
| 계약 건수 | 발령 직전 해 1~10월 95,421건, 그 전해 연간 40,594건의 2배 이상 |
| 판매 금액 | 발령 직전 해 1~10월 2조 8,565억 원, 그 전해 연간 2조 2,622억 원 |
| 유지 기간 | 보통 5~10년 장기 유지, 환율 변동에 그때그때 대응하기 어려움 |
출처14
금융감독원은 달러보험이 환테크 상품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해요.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데, 환차익으로 자녀 교육비에 보태려고 가입했지만 사망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사례와, 환율이 급등해 달러로 내는 보험료가 늘어난 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출처
- 생명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대법원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8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26년 1월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全 생보사로 확대 출시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정부, 전국 요양시설 종신보험 가입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강화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4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종신보험으로 연금 월 38만원 탔다” 내달 2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 생보사 확대 — 헤럴드경제(다음뉴스) (발행 2025-12-23, 확인 2026-10-24)(새 창)
- '평균 월 38만원' 연금처럼 받는 사망보험금…내년부터 전 생보사 확대 — 연합뉴스TV(다음뉴스) (발행 2025-12-23, 확인 2026-10-24)(새 창)
- 주머니 가벼운 사회초년생…"종신보험보다 정기보험이 유리" — 한국경제(다음뉴스) (발행 2023-05-29, 확인 2026-10-24)(새 창)
- 논란의 단기납 종신 비과세 혜택… 한도 넘으면 세금 내야 — 조선비즈(다음뉴스) (발행 2024-01-19, 확인 2026-10-24)(새 창)
- 널뛰는 환율에...금융 당국, 1년 만에 달러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 조선일보(다음뉴스) (발행 2026-01-15, 확인 2026-10-24)(새 창)
- 증시 불장에 돈 몰리는 변액보험…"해약 땐 원금 손실 가능성" — 한국경제(다음뉴스) (발행 2026-04-01, 확인 2026-10-24)(새 창)
- 증시 활황에 불티난 변액보험…불완전판매 우려 ‘고개’ — 투데이신문(다음뉴스) (발행 2026-03-24, 확인 2026-10-24)(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