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을 적어 두는 문서예요. 민법은 이런 금전 대차를 소비대차라고 하고, 당사자 한쪽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요.
- 효력의 시작
- 소비대차는 빌려주고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겨요
- 최고이자율
- 사인 간 금전거래(10만 원 이상)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예요
- 초과 이자
- 최고이자율을 넘기로 한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반환시기
- 약정한 때에 돌려주고,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해요
- 선이자·복리
- 선이자를 미리 떼거나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약정도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요
- 가족 간 대여
-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차용증이 있어야 돈을 빌린 것이 되나요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의 효력을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할 뿐, 서면 작성을 효력의 조건으로 따로 정하지 않아요. 다만 차용증은 빌린 금액, 이자, 돌려줄 시기를 적은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이기 때문에, 나중에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돈을 빌릴 때 법이 따로 다루는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 항목 | 법이 정하는 내용 |
|---|---|
| 빌린 돈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줘요 |
| 이자 계산의 시작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이 돈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요 |
| 이자율 |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최고이자율을 따져요 |
| 돌려줄 시기 | 약정한 시기에 돌려주고,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요 |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하면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요.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요.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예요.
금융위원회는 2021년 3월 30일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어요.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모두 4%p 낮아지고,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는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어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됐어요.
| 구분 | 내용 |
|---|---|
| 적용 대상 | 사인 간 금전거래예요.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
| 법정 최고이자율 | 연 20%예요 |
| 한도를 넘긴 약정 |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예요 |
| 이미 낸 초과 이자 | 채무자가 임의로 낸 초과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
| 벌칙 |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줄 수 있어요 |
선이자·수수료·복리는 어떻게 되나요
| 경우 | 법이 정하는 내용 |
|---|---|
| 선이자 |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공제액이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봐요 |
| 이름만 다른 이자 |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이름이 달라도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봐요 |
| 복리 약정 | 이자에 다시 이자를 주기로 한 복리 약정은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이 무효예요 |
| 손해배상액 예정 |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미리 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은 돈을 빌릴 때 돈 대신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인도받은 때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본다고 해요. 갚을 때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넘지 못하고, 이를 어기고 빌린 사람에게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어떤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어요.
| 경우 | 법이 정하는 내용 |
|---|---|
| 대물대차 | 금전 대신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받으면 인도 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봐요 |
| 대물반환의 예약 |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계를 넘지 못해요 |
| 불리한 약정 | 위 두 규정을 어기고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
| 준소비대차 | 소비대차가 아닌 이유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던 쌍방이 그 돈을 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겨요 |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물건을 돌려줄 수 없으면 그때의 시가로 갚아야 해요.
가족에게 빌릴 때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해요.
증여세 자세히 보기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03조에 따라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해야 해요. 반면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어요. 돈을 갚지 않을 때 미리 정해 둔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할 수 있어요.
상황별로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려줘요 | 사인 간 거래이므로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기면 초과분이 무효예요 |
| 이자를 연 30%로 정했어요 |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
| 5만 원을 빌려줬어요 |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
| 이자를 미리 떼고 줬어요 |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봐요 |
|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어요 |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고, 차주는 언제든 갚을 수 있어요 |
| 집값 부족분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렸어요 |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요 |
| 돈 대신 물건으로 갚겠다고 했어요 | 물건 가액이 원리금을 넘으면 안 되고,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어요 |
출처
-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7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이자제한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7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021. 3. 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금융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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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