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소득 증명자료·진술서를 붙여요.1
하위 문서: 개인회생신청자격
- 개시 여부 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일반적인 안내예요.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개인회생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도 내야 해요.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해요. 신청할 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 비용을 미리 내요.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 뒤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채권 변제 요구 같은 행위를 멈추거나 금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는 저절로 멈추고,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멈춰요. 소송행위는 멈추지 않아요.
개시결정부터 면책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요.
-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요.
- 개시결정과 함께 개시결정일부터 2주~2개월의 채권 이의기간과,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사이의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해요.
-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이의를 말할 수 있고, 채무자는 요구가 있으면 설명해야 해요.
-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인가일부터 1개월 안에 변제를 시작해 정기적으로 갚아요.
- 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요.
-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겨요.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는 채권자목록을 고칠 수 있고, 그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것만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까지 고칠 수 있어요.
신청 서류인 부채증명서 간소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빚의 내용과 금액을 보여 주는 부채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은 채권자인 금융회사를 하나하나 찾아가 발급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법원행정처·서울회생법원·금융권과 함께 금융 마이데이터로 부채증명서 제출을 간소화하기로 했어요.
| 단계 | 내용 | 목표 시기 |
|---|---|---|
| 1단계(본인 앞 전송) | 신용정보법상 전송요구권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받아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PDF로 내려받아 법원에 제출 | 2026년 상반기 |
| 2단계(기관 앞 전송) | 신청인이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부채 정보를 법원으로 바로 전송 | 2027년 중 |
출처3
이를 위해 부채 정보를 전송요구 대상에 넣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내려받은 문서의 위·변조 방지와 기존 부채증명서와 같은 효력 인정, 법원 전산 개발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리됐어요.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 정보의 공유기간을 지금의 5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어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나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어요. 변경안도 처음 변제계획과 같은 인가 요건을 따져요.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인가 뒤에 다음 경우가 생기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해야 해요.
-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다만 아래 특별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되더라도 이미 갚은 변제와 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다 갚지 못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변제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마쳤고, 채권자가 그때까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으며,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하면 법원은 채권자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에 가지 않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채권금융회사 등에 바로 알리고,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 내역을 신고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해요.
채무조정안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각각에서 과반수 채권을 가진 채권금융회사 등이 동의하면 확정돼요. 확정된 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등이 수락하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채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효력이 그대로 이어져요.
어떤 빚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 대상은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채권금융회사 등이 가진 채권이에요. 협약 상대에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회사,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들어가요. 협약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요청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위원회가 신청을 돌려보낼 수 있어요.
채무조정 중인 사람을 위한 카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사람의 경제활동을 돕는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내놓았어요. 연체가 없으면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후불교통 기능이 붙은 체크카드를 쓸 수 있고, 처음 월 한도는 10만 원이며 연체 없이 갚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1년 이상 성실 상환 등으로 삭제되기 전까지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을 쓰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에요.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 고시·훈령(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이 편리해집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5년 10월 22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29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카드업계가 채무조정 중인 분들의 경제활동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을 출시합니다 — 금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