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구속영장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속하려고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이에요.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야 해요.
하위 문서: 구속
- 구속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 영장 청구 기한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
-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 구속기간
-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 구속기간 연장
-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차에 한정
- 구속적부심 결정
-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결정

어떤 경우에 구속할 수 있나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어요.
| 구속 사유 | 내용 |
|---|---|
| 주거 부정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예요 |
| 증거인멸 염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예요 |
| 도망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예요 |
출처1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 벌금 5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 먼저 체포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법원 외국인 사법지원 누리집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들어요. 긴급체포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이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긴급할 때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하는 체포예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막 실행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일반인이 체포했다면 바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이렇게 체포한 사람을 계속 가두려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긴급체포는 48시간 안이라도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구속영장은 누가 어떻게 청구하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해요.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요. 발부하지 않을 때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해 청구한 검사에게 돌려줘요.
같은 범죄사실로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적이 있으면, 다시 청구하는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해요. 2026.8.4 개정으로 이 규정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도 준용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의 필요성을 심사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달라졌어요. 검사가 피의자를 면담할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체포한 피의자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영장에 의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해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하는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을 둘 수 있다고 알리며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구속하면 가족에게 알려 주나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무슨 혐의인지 요지와 구속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변호인을 둘 수 있다고 알려 준 다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영장을 보여 줘야 해요. 급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먼저 집행하고 끝난 뒤 신속히 보여 줄 수 있어요. 구속한 뒤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가운데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해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떻게 하나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해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해요.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알리고, 검사와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사라진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어요. 심문 때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수사상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법원이 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장을 발부해 공소청과 지청에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아요.
구속영장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을 적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도 적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해요.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상, 체격 등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도 혐의 사실의 요지와 구속하는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을 둘 수 있다고 알리며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해요.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예요.
구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단계 | 기간 |
|---|---|
| 사법경찰관 |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 검사 |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해요 |
| 연장 | 지방법원 판사가 검사의 신청으로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1차에 한해 허가할 수 있어요 |
출처1
구속이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석방을 명해요. 법원은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지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부심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어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어요. 법원이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넣지 않아요.
출처
- 형사소송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절차안내 - 구속(형사) — 대법원 외국인 사법지원 누리집(Judicial Information for Foreigners and Immigrants)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