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에요.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돌아가도록 설계했어요.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다니는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학생이에요
- 지원 금액
- 기초·차상위 구간은 등록금 전액까지, 9구간은 연 100만 원을 지원해요
- 재학생 성적
-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해요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해요
- 2027년 변화
-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구간에서 5구간 체계로 바뀔 예정이에요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이에요

국가장학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만든 장학금이에요. 학생이 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대학이 참여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나뉘어요. 이 글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을 중심으로 설명해요.
Ⅱ유형은 지원 가능 대학 가운데 참여하는 대학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 참여 여부는 소속 대학에 물어봐야 해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국가장학금 신청 메뉴도 따로 있어요.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 학생에게 첫째·둘째와 셋째 이상을 나눠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이에요. 여기에 성적 기준을 채워야 하고,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쳐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해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 대학은 대상이 아니고, 국내 대학만 해당돼요. 다만 국내 대학이어도 모두 받는 건 아니에요. 2025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2026년도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정해지고, 그 밖의 대학에 입학한 2026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제한 대학의 이름은 2025년 8월 27일에 공개된 보도자료와 재단 안내에 나와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국가장학금 대상학교 검색으로 내 학교가 지원 가능 대학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대학 통합이나 교명 변경 때문에 공개 명단과 다를 수 있어서, 해당 대학에 따로 확인하라고 재단이 안내해요.
이중학적자는 같은 학기에 대학 두 곳에 다니는 학생을 말해요. 이 경우 재단 학자금 지원은 학적 하나에만 가능하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대학원이나 학점은행 학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면 대학 국가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가장학금 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이 결정해요.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정해요.
재단은 지원구간을 산정할 때 학생 본인과 가구원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한다고 밝혔어요. 산정에는 8주 안팎의 기간이 걸려요. 결과는 신청자에게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 현행 구간은 기초·차상위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예요. 기초·차상위는 복지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구간이고, 1구간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2구간은 50% 이하, 3구간은 70% 이하, 4구간은 90% 이하, 5구간은 100% 이하, 6구간은 130% 이하, 7구간은 150% 이하, 8구간은 200% 이하, 9구간은 300% 이하이고, 10구간은 300%를 넘는 경우예요.
월 소득인정액으로 보면 1구간은 195만 원 이하, 2구간은 325만 원 이하, 3구간은 455만 원 이하, 4구간은 585만 원 이하, 5구간은 649만 원 이하예요. 6구간은 844만 원 이하, 7구간은 974만 원 이하, 8구간은 1,299만 원 이하, 9구간은 1,948만 원 이하이고, 10구간은 1,948만 원을 넘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은 지원구간에 따라 연간 지원 금액이 달라져요. 2026년 현행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구간은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연 600만 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는 연 440만 원, 7구간과 8구간은 연 360만 원, 9구간은 연 100만 원이에요. 10구간은 지원이 없어요.
재단은 선정된 학생이 구간에 따라 최대 등록금 전액부터 최소 학기당 50만 원(9구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등록금 전액은 기초·차상위 구간과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해당해요.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첫째와 둘째 자녀는 기초·차상위 구간이 전액, 1구간부터 3구간까지가 연 610만 원, 4구간부터 6구간까지가 연 505만 원, 7구간과 8구간이 연 465만 원, 9구간이 연 135만 원이에요.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 이하가 모두 전액이고 9구간은 연 200만 원이에요. 10구간은 다자녀 가구도 지원이 없어요.
지방 사립대 신입생에게는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과 별도로 지역인재장학금도 지원돼요. 교육부는 이 장학금을 지방 사립대의 우수 학생 1만 명을 새로 뽑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어요.
구간별 연간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 지원구간 | Ⅰ유형 | 다자녀 첫째·둘째 | 다자녀 셋째 이상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연 600만 원 | 연 610만 원 | 등록금 전액 |
| 4~6구간 | 연 440만 원 | 연 505만 원 | 등록금 전액 |
| 7~8구간 | 연 360만 원 | 연 465만 원 | 등록금 전액 |
| 9구간 | 연 100만 원 | 연 135만 원 | 연 200만 원 |
| 10구간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지원 없음 |
위 금액은 2026년 현행 기준이에요.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혜 횟수로 정해요
지원 기간은 학기 수로 센 수혜 횟수가 정해요. 학제별 최대 횟수는 다음과 같고, 학생별 총 한도(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도 함께 통과해야 해요.
| 학제 |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
|---|---|
| 2년제 | 4회 |
| 3년제 | 6회 |
| 4년제 | 8회 |
| 5년제 | 10회 |
| 6년제 | 12회 |
성적 기준과 수혜 횟수
성적 기준은 학적마다 달라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성적은 대학이 학기별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C학점 경고제를 적용할지는 학생이 고를 수 없어요.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도 포함해 백분위 성적을 계산해요.
기초·차상위 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이면 돼요. 장애인은 이수학점과 백분위 점수를 포함한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아동을 포함해 백분위 점수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해요. 1구간부터 3구간까지는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에 따라 두 번까지는 경고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 졸업 학기나 초과 학기 학생에게는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재단은 성적 외에도 정보를 심사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과거 학기에 중복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는데, 해당 학기 심사 기간 안에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한 사람은 복학 첫 학기에 지원받을 수 없고, 이때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아요.
수혜 횟수는 두 가지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하나는 학제별 최대 횟수로,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예요.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초과 학기자와 단순 졸업 유예자도 수혜 횟수 범위 안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학생별 최대 횟수로, 학생별 총 한도는 8회이고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예요.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지원 장학금은 모두 수혜 횟수로 합산해요. 편입 등으로 학교가 바뀌어도 총 수혜 횟수는 누적해서 관리하고, 타 대학과 같은 대학의 신입학·편입학·재입학도 모두 포함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두 차례 신청을 받아요. 2026학년도 2학기의 2차 신청은 9월 9일 18시에 마감했고, 이 신청이 2026학년도의 마지막 신청이었어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할 수 있어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에요.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제 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구제 신청을 적용할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없어요. 교환학생이나 해외실습, 입원, 군 입대 후 퇴소 같은 사유로 1차 신청 기간 내내 신청할 수 없었던 학생은 대학의 입증과 요청이 있으면 심사 후 구제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절차에는 신청 외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포함돼요. 재단 안내에는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의 기한이 신청 마감보다 일주일 늦은 날로 잡힌 예가 있어요. 학기마다 신청 일정과 신청 매뉴얼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홈페이지용과 모바일 앱용 매뉴얼을 따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재단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각 지역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방문하면 일대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요. 전화 문의는 1599-2000이에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는 이렇게 진행돼요
신청하면 재단이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학자금 지원구간을 정해요. 조사 단계는 다음과 같아요.
| 단계 | 하는 일 |
|---|---|
| 신청 | 학생 본인이 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학자금 지원을 신청해요 |
| 정보제공 동의 | 학생과 부모(또는 배우자)가 재단 홈페이지, 모바일, 웰로에서 전자서명으로 동의해요. 학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기초·차상위인 학생은 가구원 동의가 필요 없어요 |
| 소득·재산 조사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학생과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요. 약 8주 안팎 걸려요 |
| 결정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뺀 값)으로 지원구간을 정해요 |
| 통지 | 학생에게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로 알리고,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은 학부모에게도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요 |
| 최신화 신청 | 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변동 내역이 있으면 학생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상담센터(1599-2000)를 거쳐 신청해요 |
가구원 동의를 마치지 않으면 지원구간을 산정할 수 없어요. 서류 처리나 가구원 동의가 늦어지면 산정이 늦어져 장학금 선발과 지급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재단이 안내해요.
국가장학금을 받는 동안 지킬 것은 무엇인가요
국가장학금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학기마다 조건을 다시 심사해요. 재단 안내에 나온 조건을 받는 동안 챙길 일로 정리했어요.
| 챙길 일 | 내용 |
|---|---|
| 성적과 이수학점 |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받아야 해요.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이에요 |
| 학기마다 신청 | 해당 학기의 신청 절차인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쳐 소득수준이 파악돼야 해요 |
| 1차 신청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 신청이 자동 적용돼요 |
| 소득·재산 변동 | 신청일 이전 변동 내역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를 신청해요 |
| 수혜 횟수 | 학제별 최대 횟수와 학생별 총 한도를 모두 통과해야 해요. 학교가 바뀌어도 총 수혜 횟수는 누적해서 관리해요 |
| 휴학 |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하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 학적 | 같은 학기에 대학 두 곳에 다니는 이중학적자는 학적 하나에만 재단 학자금을 받고,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서만 받아요 |
지원이 끊기거나 되돌려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단 안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로 밝힌 조건을 모았어요.
| 상황 | 결과 |
|---|---|
| 성적 기준에 못 미침 | 재학생이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와 80점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2회까지 경고 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 소득수준을 알 수 없음 |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마치지 않아 소득수준이 파악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 지원 제한 대학 | 2025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가능 대학이 아닌 대학의 2026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은 대상에서 빠져요 |
| 과거 학기 중복 지원 | 과거 학기에 중복 지원을 받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해당 학기 심사 기간 안에 중복 지원을 해소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
| 등록휴학 뒤 복학 |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을 했다면 복학 첫 학기에는 지원받을 수 없고,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아요 |
| 수혜 횟수 초과 |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나 학생별 한도를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 2차 신청 구제 소진 |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2차 신청 구제가 자동 적용돼요 |
돈을 되돌려야 하는 경우도 법에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제7항은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이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의 범위를 넘게 지원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 포함)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른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과 다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가 정해요.
재단은 한 학생이 같은 학기에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지원 금액의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기2027년 개편 내용
한국장학재단은 2027년 1학기부터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존 10구간(1~10) 체계에서 5구간(가~마)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구간이 자주 바뀌어 수혜자가 헷갈리는 일을 줄이고,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 혼동하는 일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또 2027년 1학기부터 지방 국립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학자금 지원구간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돼요.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연간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이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에요.
교육부는 2027학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지방 사립대 신입생 학비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과 지역인재장학금에 총 7,600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어요. 전체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은 약 2조 359억 원이에요.
교육부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예산이 2,130억 원,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이 1,150억 원이라고 밝혔어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예산에는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예산 1,204억 원이 포함돼 있고, 지역인재장학금은 이와 별도로 지방 사립대 학생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최근 몇 해 사이 지원 대상과 금액, 구간 체계가 잇따라 바뀌었어요. 공식 발표와 보도로 확인되는 변화를 연도순으로 모았어요.
| 시기 | 바뀐 내용 |
|---|---|
| 2025년 | 8구간 이하까지 지원하던 대상이 9구간 이하 대학생까지 넓어졌어요 |
| 2025년 2학기 | 지원 단가가 올랐어요. 연간 인상액 기준으로 Ⅰ유형은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이고, 다자녀 장학금은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만 5천 원, 7~8구간 7만 5천 원이에요.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돼요 |
| 2026년 2월 10일 | 교육부가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어요. 총 규모는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보다 1,354억 원 늘었고 국가장학금은 4조 3,670억 원이에요 |
| 2026년 | 졸업한 뒤 같은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해도 개인별 수혜 한도(8회) 안에서는 학제별 한도와 관계없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 2026학년도 | 2025년 기관평가인증과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학과 제한 대학이 정해졌어요 |
| 2027년 1학기 | 학자금 지원구간이 10구간 체계에서 5구간(가~마) 체계로 바뀌고, 지방 국립대 진학생은 의약학계열을 제외하고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예정이에요 |
출처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한국장학재단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마감 임박 9월 9일(수) 18시까지 신청하세요 — 한국장학재단·교육부 보도자료 (2026년 9월 3일, 확인 2026-10-17)(새 창)
- [설명자료] 지방 사립대 신입생에게는 기존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6,800억 원)에 더하여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교육부 (2026년 9월 8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 (2026년 5월 19일, 확인 2026-10-17)(새 창)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 한국장학재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돌아온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지원금과 범위도 확대됐어요 — 정책브리핑 청년정책(정책기자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올해 국가장학금 4.3조…재입학·편입해도 8회까지 지원 — 뉴시스(다음 뉴스) (2026-02-10, 확인 2026-10-25)(새 창)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 안내 — 한국장학재단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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