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조치가 끝났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위탁보호 종료나 시설 퇴소 뒤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해요. 보호대상아동은 18세 미만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키우기 적당하지 않은 아동이고, 가정에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아요.
- 자립수당
- 매월 50만 원, 지급일은 매월 20일
- 자립정착금
- 거주지에 따라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
- 디딤씨앗통장
- 월 10만 원 이내 1:2 매칭
- 보호기간 연장
- 18세에서 25세까지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29세 이하까지 이용, 입소 후 1년 이내
- 보호종료확인서
-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는 정부24에서 발급

보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해야 해요. 18세가 된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보호기간을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해요.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다시 원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 학교(대학원 제외)에 다니거나 진학을 준비 중이에요.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어요.
- 장애·질병 등을 고려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요.
-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해요.
자립지원 대상과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에 필요한 법률·금융·경제 교육, 주거·생활·의료 지원,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급, 진로·취업 상담과 채용박람회, 자산 형성·관리 지원, 사후관리체계, 우울·불안 같은 심리 상담,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해요.
자립지원 대상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 기관 | 역할 |
|---|---|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 1~6단계의 보호아동 자립지원을 제공해요 |
| 자립지원전담기관 | 7단계인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을 맡아 기본 사후관리, 초기 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과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 발굴,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과 디딤씨앗통장(CDA) 같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맡아요 |
| 바람개비서포터스 | 먼저 자립을 경험한 자립준비청년이 후배의 길잡이가 되는 자립 멘토 모임이에요 |
|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 선배 상담원이 평일 9:00~18:00에 소득, 주거, 심리, 진학 같은 정보를 안내해요 |
출처1
자립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에요.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과 공휴일이면 그 전날)이에요.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 18세 이후 만기나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으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예요(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사람으로서 18세가 된 때부터 5년 이내예요(2024년 2월 9일 이후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자립수당을 받던 중 재보호조치가 되면 지급이 중지되고 재보호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돼요. 조기 보호종료 뒤 원가정으로 복귀했거나 아동복지법 외의 법령으로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해요. 우편·팩스는 방문이 제한될 때만 가능해요.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종료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자립정착금은 얼마나 받나요
자립정착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비상금, 자립 생활비로 쓰이는 지원금이에요.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며 거주지에 따라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사이로 달라요.
신청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한 뒤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써서 관할 행정복지센터(시·군·구청)에 내요. 사용계획서를 심사하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요. 자립정착금을 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가 되면 다시 지급하지 않고, 조기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줄 수 있어요.
자산 형성 지원
| 제도 | 내용 |
|---|---|
| 디딤씨앗통장 |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1:2로 월 10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줘요.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이 대상이고, 정부 매칭은 18세 미만까지지만 본인 적립 계좌는 24세까지 저축할 수 있어요. 만기해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조기인출과 중도해지가 가능해요 |
| 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활동 중이고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15~39세) 또는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19~34세)이 대상이에요 |
| 청년미래적금 | 만기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기여금을 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에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19세~34세)이 대상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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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
| 주거 | 내용 |
|---|---|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취업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18세 이상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29세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입소해요. 보호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가능해요. 아동복지시설장의 추천으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해요 |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퇴소한 19세~24세 이하이면서 근로활동을 유지하거나 준비하는 청소년이 대상이고, 보호 기간 1년 이내에 6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요 |
| LH 건설임대주택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가 있고 최초 임대기간 2년에 갱신 조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해요 |
| LH 매입임대주택 |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고 최초 2년, 4회 재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재계약 5회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해요 |
| LH 전세임대주택 | 신청자가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재임대해요. 청년 전세임대는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고 4회를 초과하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재계약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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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입주 후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사업도 있어요.
학업과 취업 지원
대학은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을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하고, 이 전형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도 포함돼요.
| 제도 | 내용 |
|---|---|
| 국가장학금 |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대상이고,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백분위점수)을 적용하지 않고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해요 |
| 국가근로장학금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재학생이 대상이고 자립준비청년은 우선선발 대상이에요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자립준비청년은 지원구간에 제한이 없고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고용센터 담당자가 취업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일대일로 제공해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해요.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이 있어요 |
| 미래내일 일경험 | 프로젝트형(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일경험 8주 내외), 인턴형(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일경험 4~20주 내외), ESG지원형이 있어요 |
| 일학습병행제 |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해 현장교육과 이론교육을 하고,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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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심리 지원
| 제도 | 내용 |
|---|---|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이고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자립준비청년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제외돼요 |
| 재난적의료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고, 본인부담금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개별심사로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해요.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요 |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 우울·불안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대상이고 심리검사와 상담을 총 8회 제공해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해요 |
| 정신건강복지센터 |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요 |
출처1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이상 하고,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 해요. 임신·출산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이용권으로 지원해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임산부는 비밀 보장 원칙으로 365일 24시간 안심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어요.
법률과 위기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민사(대여금, 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피해 등), 가사(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부양료,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파산·면책, 형사변호, 행정심판·행정소송, 헌법소원 같은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세발자전거'는 예비 자립준비청년에게 복지제도와 생활법률(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알려 주는 무료 법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성폭력 피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전국 41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이나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는 고립·은둔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의료비 지원, 마음투자 심리상담 본인부담금 면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무이자 지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창구 이용 같은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보호종료확인서가 필요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온:청년 사업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3일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관계 형성을 돕는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기존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더해 사회적 고립과 관계망 부족을 줄이는 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생활하는 청년 중심으로 300명을 선정해 생필품과 상품권으로 구성된 '안부박스'를 두 차례 전달해요. 온라인 '안부 담벼락'을 운영하고,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진주시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온청년 캠프'를 열어요.
출처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보호종료확인서, 이제 '정부24'에서 발급하세요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5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9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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