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같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은 임대주택이에요. LH도 같은 대상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소개해요.

핵심 정리 기준
임대 기간
최장 50년이고 계약은 2년 단위로 해요
임대 조건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이에요
면적
전용 40㎡ 이하예요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춰야 해요
신청 창구
영구임대 단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예요
영구임대주택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햇빛 드는 아파트 복도의 이삿짐 상자와 화분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영구임대주택은 어떤 집인가요

마이홈포털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50년으로 안내해요. 계약은 2년 단위로 맺고, 2년이 끝날 때마다 입주 자격을 다시 확인한 뒤 갱신 계약을 해요. 면적은 전용 40㎡ 이하이고,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중시세의 30% 수준이에요.

LH가 정리한 임대주택 유형표에서도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임대 기간 50년으로 나와요. 같은 표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에서 80%에 30년이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35%에서 90%에 30년으로 나와요. 영구임대주택이 임대료가 가장 낮은 건설임대 유형인 셈이에요.

LH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나눠요. 건설임대는 LH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이고, 매입임대는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영구임대주택은 건설임대에 들고, 도심 안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에 임대 기간이 20년이에요. 같은 시세 30% 수준이라도 영구임대주택은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훨씬 길어요.

영구임대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 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해요. LH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 대상별 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고 안내해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따질 때의 세대구성원은 이래요.

구분비고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해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 배우자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요

출처1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요.

1순위는 아홉 가지 유형이에요. 첫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둘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고, 셋째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에요. 넷째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해요. 다섯째는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이에요.

나머지 네 가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함께 보는 유형이에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은 70% 이하이면서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1순위예요.

2순위는 세 가지예요.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예요.

마이홈포털 표는 대상별 근거 법령도 함께 적어 두었어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를 기준으로 해요.

LH 안내는 이 내용을 더 간단하게 줄여서 보여 줘요.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와,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에요.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과, 10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이에요.

신혼부부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마이홈포털에 따르면 우선공급 대상에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요)가 있어요. 신혼부부는 혼인 중이면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때 신청할 수 있고, 신혼부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공급해요. 귀환국군포로도 우선공급 대상이에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은 마이홈포털 표에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적혀 있어요. 국가유공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서 월평균소득 70% 이하와 자산 요건을 따져요.

영구임대주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다섯 단계로 진행돼요.

단계내용
1. 입주 신청영구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요
2. 입주자 선정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정하고 명단을 만들어 공급기관에 알려요
3. 계약 안내공급기관이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을 안내해요. 예비자는 퇴거 등으로 빈집이 생기면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차례로 안내받아요
4. 계약 체결안내받은 입주자가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어요
5. 입주입주 잔금을 내면 입주할 수 있어요

출처1

영구임대주택은 국민임대·행복주택 같은 다른 임대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눠요.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같은 법은 사업자가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요.

유형법령상 공급 목적LH 안내의 임대 조건·기간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시세 30%, 50년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 30년 이상 장기 임대시세 60~80%, 30년
행복주택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시세 60~80%, 10~20년
통합공공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시세 35~90%, 30년
일반 매입임대주택도심 안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재 생활권에서 주거 지원시세 30%, 20년
일반 전세임대주택도심 안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재 생활권에서 주거 지원보증금은 전세금의 2~5%, 임대료는 연 1.2~2.2%, 30년

출처73

영구임대주택은 시세 30%라는 임대료 수준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같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20년보다 길어요. 입주자를 뽑는 방식도 달라요. 영구임대주택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은 일부 대상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자를 선정해 LH에 명단을 알려 주어요. 국민임대주택은 별표 4에 따라 선정해요.

영구임대주택 소득·자산·임대료 기준을 표로 보면 어떤가요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대상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서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어요.

순위대상소득 기준
1순위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별도 월평균소득 비율 없음
1순위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1순위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수급권자·차상위계층 해당
1순위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이고 자산 요건 충족
2순위일반월평균소득 50% 이하(1인 가구 70%, 2인 가구 60%)이고 자산 요건 충족
2순위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정 기준에 따름
2순위장애인 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이고 자산 요건 충족

한도와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항목기준근거
임대 기간최장 50년, 계약은 2년 단위로 하고 갱신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마이홈포털
임대 조건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쳐 시세의 30% 수준마이홈포털, LH
면적전용 40㎡ 이하마이홈포털
임대료 증액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이내에서 하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함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자산 요건(2025년 안내)총자산가액 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SH공사 영구임대 입주자격 안내
선정 단위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SH공사 영구임대 입주자격 안내

출처1264

소득 비율을 금액으로 바꾼 값은 모집공고에 나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안내한 '2026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모집공고일 2026년 1월 19일)은 2순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기준을 1인 가구 1,799,082원, 2인 가구 2,738,502원, 3인 가구 3,813,487원, 4인 가구 4,289,044원 이하로 적었어요. 이 모집은 2026년 2월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았고 예비입주자 선정 발표는 2026년 5월 8일 이후였어요.

영구임대주택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득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금액과 자산 기준은 해마다 달라져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마이홈포털은 모집 중인 영구임대주택 공고를 지역과 공급기관별로 모아 보여 주고, 해당 연도 금액은 공급기관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실려요. LH는 임대주택 유형 안내 페이지에서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개요와 임대조건, 임대기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 두었어요.

출처

  1. 영구임대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임대주택 유형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 SH서울주택도시공사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2026년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모집공고일 2026-01-19, 확인 2026-10-25)(새 창)
  6. 공공주택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4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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