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여행
국내여행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계획하는 자유여행과, 여행사가 파는 패키지 상품이나 일부 예약을 맡기는 여행으로 나뉘어요. 여행사와 계약하면 관광진흥법과 국내여행표준약관이 적용돼요.
- 안전정보 제공
- 여행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지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줘야 해요
- 일정 변경
-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바꾸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계약금
- 여행요금 중 10% 이하
- 하자 시정·감액·손해배상 청구
-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
- 최저 행사인원 미달 통지
- 당일여행은 출발 24시간 전, 1박 2일 이상은 48시간 전까지
- 휴대품 손해 보상
-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당 20만 원 한도

여행사를 쓸지 직접 계획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일정, 교통수단, 숙박시설, 음식, 여행자보험을 스스로 계획할지 여행사와 계약할지부터 정해야 해요. 자유여행은 일정과 교통, 숙박, 관광정보를 직접 찾아 예약하고,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가 상품을 파는 방식이에요. 교통, 숙박, 입장권, 음식점 중 일부만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행업은 여행자나 운송시설·숙박시설 경영자 등을 위해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에요. 여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자본금,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여행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한다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여행자는 계약하기 전에 여행사가 등록되어 있는지,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관광사업자는 사고가 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에 있어요.
여행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고 요금은 어떻게 내나요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해요. 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와 소재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여행일정표에는 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여행자 유의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과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고, 계약서와 약관, 일정표를 각 1부씩 주고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법도 여행업자가 계약서와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줘야 한다고 정해요.
|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비용 | 내용 |
|---|---|
| 교통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 기준)과 송영버스 요금이에요 |
| 숙박·식사 | 숙박요금과 식사요금이에요 |
| 인건비와 세금 | 안내자 경비와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이에요 |
| 이용료·입장료 |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와 일정표 안의 관광지 입장료예요 |
출처2
여행자는 계약할 때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을 내고, 나머지는 출발 전날까지 내요. 계약금은 여행요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처리돼요.
계약서에 적힌 여행조건은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 요청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어요. 일정을 바꿀 때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생기는 비용이 담긴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 조건 변경으로 요금이 달라지면 출발 전 변경분은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정산해요. 여행자가 자기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같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요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하자의 시정이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으면 시정은 청구할 수 없어요. 시정이나 감액을 갈음해 또는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여행기간 중에도 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해요.
| 상황 | 여행사의 책임 |
|---|---|
| 여행사나 고용인, 현지여행사가 임무와 관련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 책임을 져요 |
| 항공기, 기차, 선박의 연발착이나 교통체증으로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 배상해야 해요. 여행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어요 |
| 수하물이 분실·훼손·연착된 경우 |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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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에는 여행사도 여행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액은 어느 쪽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국내여행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해요. 최저 행사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해제하면 당일여행은 출발 24시간 전, 1박 2일 이상은 48시간 전까지 알려야 하고, 이 기한을 넘겨 통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해요.
출발한 뒤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어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시정이 안 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기를 기대할 수 없으면 여행자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여행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은 돌려줘야 해요.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데려와야 해요. 추가 비용은 해지 사유가 한쪽 사정에 속하면 그쪽이, 어느 쪽의 사정도 아니면 각각 50%씩 부담해요.
여행자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국내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보상해요. 휴대품 손해는 일반적으로 휴대품 1품목당 20만 원 한도에서 보상해요. 보험회사 지점과 영업소, 대리점, 홈페이지로 가입하고 가입하면 보험증권을 바로 받아요. 여행 2~3일 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고, 보험료는 5,000원 내외(3일 기준)가 일반적이에요. 단체여행은 상품에 보험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니 계약할 때 확인해요.
청약서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현재의 건강상태와 과거의 상병, 전문등반 같은 위험한 활동, 상해를 담보로 하는 다른 보험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해요. 사고 전에는 언제든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병원 치료비 영수증, 현지 경찰서에 접수한 휴대품 도난신고서 같은 서류를 내 청구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교통편과 숙박은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스는 승차권이 없거나 위조·변조된 승차권으로 타면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열차는 유효한 승차권 없이 탄 경우 기준운임의 1배, 승차권 확인을 피한 경우 2배, 자격 없이 할인상품을 이용하거나 단체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한 경우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해요. 철도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도착시각보다 2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고, 출발 전에 20분 이상 지연돼 여행을 포기하면 운임 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항공기에 타려면 사진이 붙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19세 미만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같은 서류로 본인을 확인해요. 선박은 기상 등 운송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운항이 중지되면 기준에 따라 환불받고, 기관고장처럼 운송인 책임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받아요.
렌터카는 적법하게 등록한 대여업체에서 빌리고, 대여약관에서 요금과 환급, 책임과 면책, 보험가입,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도 필요해요. 국토교통부는 렌터카 차령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형·소형은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과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넘으면 운행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11월 입법예고했어요. 입법예고 단계의 안이므로 확정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이용객 사정으로 해제하면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따라,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별도 기준에 따라 환급이나 배상을 받아요. 천재지변이나 1급감염병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기준이 있어요.
여행비를 아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나요
문화누리카드(여행이용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같은 관광취약계층에게 주는 카드로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전화 1544-3412로 신청해요. 2026년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5만 원이고 생애주기별로 1만 원을 더 줘요. 공연·영화·전시 관람,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에서 쓸 수 있어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돕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더해 40만 원을 여행경비로 쓸 수 있어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을 확정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확대해 농촌투어패스의 할인율을 최대 50%로 높이고, 고속·시외버스 요금을 1만 원 한도에서 최대 40% 할인해 주기로 했어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40~50% 할인해요.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광을 위한 시설 이용에서 위법·부당행위나 불친절을 겪으면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인터넷, 이메일, 전화 1330,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의 불편이나 계약불이행은 한국여행업협회의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신고해요.
사업자와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요.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여행 중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생활법령 안내에는 관광진흥법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될 예정이라는 알림이 있고, 이 내용은 아직 안내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출처
- 관광진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내여행자(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2025년 11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가을 여행은 촌캉스로!" 농식품부, 여행가는 달(가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농림축산식품부) · 2026년 10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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