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주는 제도예요.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러요. 근거 법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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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기준
Ⅰ유형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을 갖추면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아요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서비스 기간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에요
수당 지급 기간
원칙 6개월이고,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2026년 수당 예시
원칙요건 심사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이에요
문의
고용노동부 1350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새벽빛이 드는 부엌 조리대 위의 서류철과 쌀 단지를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예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1년, 소득지원을 6개월 함께 제공해요. 일자리를 알선받고 상담받는 데 그치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의 생활비 부담도 덜어 주는 구조예요.

법은 취업지원을 두 가지로 정의해요. 하나는 수급자의 취업 활동을 돕는 취업지원서비스이고, 다른 하나는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에 드는 비용을 대는 구직촉진수당이에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수급자격자이고, 실제로 서비스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수급자예요.

Ⅰ유형과 Ⅱ유형

고용센터 안내에 따르면 제도는 두 유형으로 나뉘어요. Ⅰ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해요.

Ⅰ유형에는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별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무 지원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이며(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선별 지원은 두 갈래예요. 첫째는 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지만 최근 2년 이내 취업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15~34세 청년으로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최대 3년 더해 계산하고, 소득이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사람이에요.

Ⅱ유형은 소득·재산 요건이 느슨해요.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업취약계층과 15~34세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이 없고, 35~69세는 소득이 100% 이하이면 재산 요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수급 요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신청할 때 연령 요건을 갖춰야 하고,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여야 해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더하고, 기준이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돼요.

법 조문에는 연령이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혀 있어요. 반면 2026년 고용센터 안내에는 15~69세로 소개돼요. 두 자료의 기준 시점이 달라 보이니,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구직촉진수당은 요건이 더 까다로워요. 위의 취업지원서비스 요건을 갖추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하여야 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가 6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해요. 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상 일한 사실도 필요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 범위에서 예외를 둘 수 있어요. 취업 경험 요건만 못 채운 사람이나, 소득 요건을 갖춘 청년 가운데 노동시장 여건과 지원 필요성을 따져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어요.

반대로 수당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으로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안 지난 사람 등이에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 끝난 날로부터 6개월이 안 지난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도 해당해요.

신청과 심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취업지원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해요. 방문하면 상담 후 신청서를 써서 내요.

신청서를 낼 때는 정보 제공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해요. 신청인과 가구원에 대해 고용보험, 고용정책 기본법상 정보전산망, 건강보험, 국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같은 일곱 가지 정보통신망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면이에요. 수당 자격은 취업지원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 기한을 7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수급자와 협의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워요. 수급자격 인정 통지 다음 날부터 1개월 안에 계획 수립을 마치게 되어 있고, 취업 역량에 따라 필요하면 7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수립 과정에서는 직업안정기관 방문,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참여 같은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는 심리상담과 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일경험 프로그램, 빈곤이나 양육 같은 취업 장애 요인을 풀기 위한 복지·금융 지원 연계가 포함돼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같은 구직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해요.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예요.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인 정보 제공 같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줘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해 계획이 완성되었거나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요. 지급액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월 단위로 정해요. 2026년 안내에서 원칙요건 심사형은 월 60만 원이에요.

지급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행한 활동에 대해 해요.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는데, 이때 총지급액은 원래 6개월 동안 받을 총액을 넘지 못하고 월 지급액을 나눠 줘요.

수당 요건을 못 채운 수급자격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 필요한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빨리 취업해 일을 이어 가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요건과 지급 수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요.

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주기는 1개월이에요. 수급자는 주기마다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이나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첨부해서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가거나 전자민원으로 수당을 신청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그 주기의 수당 지급 여부를 정해요. 면접이나 가족 간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지정일을 7일 이내 범위에서 미룰 수 있고, 미루면 지급 기간도 그만큼 늘어요.

신청할 때는 해당 주기에 일을 했거나 창업했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아 소득이 생겼는지도 신고해야 해요.

지원 중단과 반환

신고한 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그 주기의 수당을 줄이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어요.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해요.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어요. 계획에 포함된 프로그램 일부만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일부를 줄여서 줘요. 중단 횟수가 대통령령이 정한 횟수에 이르면 남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으면 그 이후 수당을 주지 않고 지급 결정을 취소해요. 이때 받은 수당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주라고 명할 수 있고, 받은 수당과 같은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공모하면 공모한 사람도 연대 책임을 져요. 취소를 받은 사람은 결정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어요.

취업지원이 끝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예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서비스 기간 중 일정 기준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했을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을 때,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되었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취업지원을 미룰 수 있나요

임신했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6개월 미만 국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취업지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유예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사유가 풀릴 때까지 인정돼요. 유예가 끝나거나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해야 해요.

2026년 청년 추가 모집과 문의

2026년에는 추경예산으로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을 Ⅰ유형(선발형)으로 추가 모집했어요. 대상은 청년이에요. 신청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작했고, 선착순 3만 명에 이르면 일찍 끝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원칙요건 심사형은 소득, 재산, 최근 2년 이내 취업 기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수당은 월 60만 원이에요. 특례선발형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채우면 취업 경험이 부족해도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해요. 이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고, 고용24 이용 문의는 1577-7114예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6년 8월부터 제도 현장의 우수 상담사례를 모으는 공모전도 열어,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의 4개 분야에서 접수했어요.

출처

  1.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김천고용복지+센터 (2026년 3월 20일, 확인 2026-10-17)(새 창)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년 2월 9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경력없는 청년도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 (2026년 5월 18일, 확인 2026-10-17)(새 창)
  4. 2026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12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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