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간병
가족 간병(돌봄) 지원은 아프거나 나이 들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일을 이어가고 생활을 지키도록 돕는 제도예요. 직장인을 위한 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돌봄을 받는 사람에게 연결되는 방문 돌봄·바우처, 가족이 직접 돌볼 때 받는 급여가 있고, 대상과 신청처는 제도마다 달라요.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쓰면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쓸 수 있어요
- 근로시간 단축
- 단축 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예요
- 돌볼 수 있는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예요
- 노인 재가급여 본인부담
- 재가급여 비용의 15%예요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에서 가족에게 돌봄을 받으면 월 240,450원이에요

가족 간병(돌봄)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요
가족 간병(돌봄) 제도는 누가 돌보는지와 누구를 돌보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돌보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어요. 돌보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청년이면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돌봄을 받는 사람이 일반 환자인지, 노인인지, 장애인인지에 따라서는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 지원, 긴급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같은 제도로 이어져요.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 간병을 하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 간병(돌봄)을 하는 사람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 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 세 가지를 정해요.
-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장기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해요.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용하지 않으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근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이나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쓸 수 있되 1회에 3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가족돌봄휴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볼 때 쓰는 단기 휴가예요. 연간 최장 10일이고 일 단위로 쓸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되는 경우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연간 20일(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모 또는 부는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면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쓸 수 있어요. 단축한 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고, 기간은 1년 이내예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끝난 뒤에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돌려보내야 해요.
가족돌봄휴직과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나쁘게 하는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고, 두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다만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에서는 빠져요.
가족 간병(돌봄)을 하는 청년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34세 이하 가족돌봄 아동·청년은 위기아동·청년 전담 지원제도로 사회참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병(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년에게 전담조직이 맞춤형 사례관리 계획으로 각종 지원과 서비스를 연결해 줘요. 사례관리를 원하는 위기아동·청년이나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은 직접 또는 대신 전담조직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전담조직은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담하고, 지원대상자로 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요.
2026년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는 자기돌봄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시행령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일부 조항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해요.
39세 이하 가족돌봄 청년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도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청년의 개념에 청소년도 포함돼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신청해요. 대상자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해요.
가족 간병(돌봄)을 받는 사람이 일반 환자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 환자인 가족을 집에서 돌볼 때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쓸 수 있어요.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신체 수발, 건강,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해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선정되면 바우처를 받아 제공기관을 직접 골라요.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일부만 부담해요.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짧은 기간 도움이 필요할 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지원하고 30일 안에 쓰기를 권고해요. 소득 제한은 없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이 달라요.
가족 간병(돌봄)을 받는 사람이 노인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에서 노인 가족을 돌볼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 사람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을 받는 급여예요. 재가급여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돼요.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범위에서 줄여 줘요.
-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아요. 방문요양을 1일 60분 이상 해도 60분 기준 비용인 25,320원까지만 인정하고 한 달에 20일 범위에서만 계산해요.
- 가족요양비: 도서·벽지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가족 등에게 방문요양에 상당한 돌봄을 받으면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월 240,450원을 줘요.
-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살도록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를 합쳐서 제공하는 제도예요.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조사와 종합판정을 거쳐 개인별지원계획을 세워 줘요.
가족 간병(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족 간병(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요. 매월 월 한도액만큼 바우처를 받고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낸 뒤 활동지원기관을 직접 골라 서비스를 신청해요.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돌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족이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하고, 이때 월 한도액은 50% 줄어요.
가족이 입원했을 때 가족 간병(돌봄)은 어떻게 하나요
입원한 가족을 병원에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견서와 환자 동의서를 붙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요. 입원과 퇴원은 주치의가 결정해요.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9월 1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 간병(돌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3월 1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8)(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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