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예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두었어요. 흔히 동물등록이라고 불러요.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 등록 기한
- 동물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키우던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 등록 방법
-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낸 뒤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해요
- 미등록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예요
- 변경·분실 신고
- 잃어버리면 10일 이내, 등록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 외출 시 의무
- 목줄 등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예요

동물등록제의 기본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 항목 | 내용 |
|---|---|
| 정식 이름 | 동물등록(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이에요. 흔히 반려동물등록이라고 불러요 |
|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조~제12조,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
| 등록 대상 |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동물생산업자의 영업장 개는 12개월 이상 등 구분이 있어요) |
| 등록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이 맡고,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어요 |
| 신청 기한 |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예요 |
| 식별 방법 |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마다 동물등록번호를 줘요(번호는 15자리로 안내돼요) |
| 관리 시스템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등록사항을 기록·관리해요 |
| 변경·분실 신고 | 분실은 10일 이내, 변경은 30일 이내예요 |
| 미등록 과태료 | 100만 원 이하예요 |
반려동물은 어떤 동물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을 등록해야 해요.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 항목 | 내용 |
|---|---|
| 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
| 등록 의무자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예요 |
| 예외 | 맹견이 아닌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
반려동물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요. 신청서를 쓰고 수수료를 낸 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해요.
| 단계 | 내용 |
|---|---|
| 1. 병원 방문 |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요 |
| 2.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내요 |
| 3. 식별장치 | 내장형 개별 삽입 또는 외장형 부착 중 하나를 선택해요 |
| 4. 등록증 발급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뒤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 포함)을 발급해요 |
| 5. 관리 | 등록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돼요 |
출처2
동물보호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등록대행자에게 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정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동물등록 방법과 대행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동물을 소유하게 된 날, 또는 이미 키우던 동물이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등록한 반려동물의 바뀐 점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 사유 | 신고 기한 |
|---|---|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예요 |
| 대통령령으로 정한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예요 |
| 등록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관할 기관에 신고해요 |
출처1
국립축산과학원은 변경신고 사유로 소유자나 소유자 성명이 바뀐 경우,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분실 신고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를 들어요.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해요.
등록이 말소되기도 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 소유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등이 없이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해요.
| 의무 | 내용 |
|---|---|
| 안전조치 | 농림축산식품부령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해요 |
| 인식표 | 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적은 인식표를 동물에게 달아요 |
| 배설물 |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요. 소변은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공용공간이나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해요 |
출처1
시·도지사는 유실·유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막기 위해 조례로 예방접종이나 특정 지역·장소에서의 사육·출입 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등록을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른 주요 과태료는 다음과 같아요.
| 위반 | 과태료 |
|---|---|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 100만 원 이하예요 |
| 정해진 기간 내 분실·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 50만 원 이하예요 |
|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 | 50만 원 이하예요 |
| 기르는 곳에서 소유자 없이 벗어나게 한 소유자 | 50만 원 이하예요 |
|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 | 50만 원 이하예요 |
| 인식표를 달지 않은 소유자 | 50만 원 이하예요 |
|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 | 50만 원 이하예요 |
|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예요 |
출처1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해요.
국립축산과학원도 미등록은 100만 원 이하,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안내해요.
등록 방식과 대상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넣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다는 외장형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외장형이 분실이나 훼손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장형 등록을 권장해요. 서울시는 내장형 칩이 쌀알 크기이고 어깨뼈 사이 피부 밑에 넣는 방식이며, 동물마다 15자리 고유번호가 주어진다고 설명했어요(2020년 3월 안내).
| 방식 | 모습 | 알아둘 점 |
|---|---|---|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몸 안에 삽입해요 | 체내에 넣는 외과적 시술은 수의사가 해야 해요 |
| 외장형 | 목걸이 형태로 달아요 |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어요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세 가지로 나눠 정해요.
| 구분 | 등록 대상 | 월령 기준 |
|---|---|---|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인 단독주택에서 기르는 개도 포함해요 | 2개월 이상이에요 |
| 주택·준주택 밖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예요 | 2개월 이상이에요 |
|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 제외)에서 기르는 개 |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예요 | 12개월 이상이에요 |
출처3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업무를 맡길 수 있는 동물등록대행자는 시행령이 여섯 종류로 정해요.
| 번호 | 동물등록대행자 |
|---|---|
| 1 |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연 사람 |
| 2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 3 |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 4 |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사람 |
| 5 | 신고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
| 6 | 허가를 받은 동물판매업자 |
출처3
맹견은 시행규칙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의 잡종으로 정해요. 도서(제주 본도와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와 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는 읍·면 가운데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맹견이 아닌 개를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영업장에서 기르는 개는 이 예외에 들지 않아요.
동물등록제는 왜, 어떻게 시작됐나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도록 해요. 동물등록제는 2008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반려견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의무가 됐어요. 도입 취지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빨리 돌려주고 무분별한 유기를 줄이는 것이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6년 1월 7일 낸 보고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에서 등록 의무가 반려견에 한정돼 있고 반려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만 등록된다고 짚었어요. 또 소유자 주소 변경, 반려동물 사망, 분실·재회 같은 정보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고 소유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고 했어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4년 조사에서는 신규 등록 가운데 고양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어요.
동물등록제의 연혁은 어떻게 되나요
| 시기 | 사건 |
|---|---|
| 2008년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했어요 |
| 2014년 1월 | 반려견을 대상으로 전국 의무 등록이 시작됐어요 |
| 2019년 | 자진신고 기간과 미등록 단속이 집중되면서 반려견 신규 등록이 79만 7,081마리로 늘었어요 |
| 2020년 3월 21일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등록 대상이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아졌어요 |
| 2025년 6월 2일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가운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제4조), 등록 방법(제10조), 변경신고(제11조) 조항이 개정됐어요 |
| 2026년 5~6월 |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어요 |
| 2026년 9월 | 제2차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고, 11월 한 달은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 점검이 예고됐어요 |
지금까지 몇 마리가 등록됐나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정리한 누적 등록 마릿수는 반려견 등록이 의무가 된 2014년 88만 7,966마리에서 2024년 349만 1,607마리로 4배 가까이 늘었어요. 연간 신규 등록은 같은 기간 19만 2,274마리에서 25만 9,909마리가 됐어요.
| 항목 | 수치 | 기준 |
|---|---|---|
| 누적 등록 | 349만 마리(전년보다 6.3% 증가) | 2024년, 개·고양이 합계 |
| 신규 등록 | 26만 마리(전년보다 4.2% 감소) | 2024년, 개·고양이 합계 |
| 신규 등록 중 개 | 24만 5천 마리 | 2024년 |
| 신규 등록 중 고양이 | 1만 5천 마리 | 2024년 |
| 반려견 신규 등록 | 2014~2018년 연 9만~14만 마리 | 연구원 정리 |
| 반려견 신규 등록 | 2019년 79만 7,081마리, 2020년 23만 5,637마리, 2024년 24만 5,236마리 | 연구원 정리 |
연구원은 2019년의 급증이 반려동물이 늘어서가 아니라 자진신고와 단속이라는 정책 이벤트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등록 마릿수만으로 실제 사육 규모를 알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동물등록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동물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에 드는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동물등록대행자에게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가격을 동물정보시스템에 올리고 영업소 안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금액 자체는 곳마다 달라요. 서울시는 2020년 3월 안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 비용이 일반적으로 5만~7만 원이라고 밝혔고, 그해 서울시민 4만 마리에게는 1만 원에 내장형 등록을 지원했어요. 이 금액은 그때의 서울시 사업 기준이에요.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 부담을 우려해 등록하지 않는 소유자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2026년에 자진신고 기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차례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요. 5~6월이 제1차, 9월부터 두 달이 제2차이고, 그 뒤 11월 한 달은 지방정부와 함께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곳에서 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목줄·인식표 착용도 함께 점검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 시행령의 등록대상동물은 개예요. 반려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등록해요.
-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는 등록할 수 없나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유자는 등록 대상 월령 미만이어도 등록할 수 있어요.
- 이사하면 따로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시·군·구청이 동물정보시스템의 주소를 고쳐요. 전화번호나 소유자 이름이 바뀐 경우는 따로 신고해요.
- 잃어버린 뒤 되찾으면: 분실신고를 한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도 변경신고 사유예요. 분실신고 뒤 1년 동안 이 변경신고가 없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 죽거나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되면: 이 경우도 변경신고 사유이고, 신고를 받은 뒤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돼요.
- 인식표에 무엇을 적나요: 이름과 소유자 연락처 말고도, 등록한 동물이라면 동물등록번호를 적어요.
- 자진신고 기간이면 등록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그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상황에서는 등록과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강아지를 분양받았어요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해요.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
| 강아지가 2개월이 안 됐어요 |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이라서 그 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
| 반려견을 잃어버렸어요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 이사해서 주소가 바뀌었어요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요 |
| 반려견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어요 |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자기 주소지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
| 산책 중 배설물을 안 치웠어요 |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 등록 없이 데리고 다녀요 | 미등록 소유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출처
- 동물보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반려동물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행정/법률정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동물보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3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서울시민은 1만원만 내면 소중한 반려견에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 서울특별시 환경분야 누리집 (2020-03-02, 확인 2026-10-25)(새 창)
- 반려견 등록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면제"… 농식품부, 자진신고 기간운영 — 경기일보 (2026-09-13, 확인 2026-10-25)(새 창)
- 반려동물 등록제 10년인데...몇 마리인지 아직도 몰라 — 헤럴드경제 (2026-01-07, 확인 2026-10-25)(새 창)
- 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 뉴스서울 (2025-05-27,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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