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보호출산

보호출산은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하며, 태어난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게 하는 제도예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예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하고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안내하되, 불가피하면 가명으로 진료·출산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핵심 정리 기준
상담 요청
위기임산부는 언제든 지역상담기관에 요청
보호출산 신청 조건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함
숙려기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임산부확인서 유효기간
출산 후 6개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 기한
출산일부터 1개월 내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
보호출산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은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양육과 아동 보호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위기임신 상담은 임산부가 아이를 원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상담이고, 보호출산 상담은 보호출산과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에 관한 상담이에요.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면 두 상담을 모두 받아야 해요. 처음부터 보호출산을 원해도 위기임신 상담을 먼저 받아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대면이 원칙이고, 어려우면 전화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은 비공개예요. 상담 업무를 하거나 했던 사람이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가 원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요청하거나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을 연계해 줄 수 있어요.

보호출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기임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결정으로 보호출산을 신청해요. 보호출산 신청서를 내고,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나 전부를 받았다면 상담사실 기술서도 내요. 피성년후견인이거나 14세 미만이거나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가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람은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개인정보를 관리번호로 바꾸고 가명처리하는 비식별화가 이뤄져요.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려면 지역상담기관이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에요. 이 확인서를 의료기관에 내면 건강보험증이나 의료급여증을 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요.

산전 검진과 출산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신원 노출을 막으면서 사용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무기명선불카드로 지급해요.

신청 때 내는 서류와 신청 자격 심사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는 보호출산 신청서 서식에 적어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내요. 신청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적은 상담사실 기술서를 붙여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14세 미만이라는 증명서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지는 시·도지사가 두는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가 심의해요. 이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 5명 이상으로 이뤄지고, 지역상담기관의 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도의 위기임산부 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들어가요.

지역상담기관은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해 비식별화해요. 입력하는 정보에는 신청인의 전산관리번호, 신청인과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내국인),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신청인이 아동 이름을 지어 준 경우 그 이름이 들어가요. 생부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생부가 확인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생부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담 요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출산 뒤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면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통보해요. 이어 지역상담기관을 거쳐 시·읍·면의 장에게 전달돼요.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만들고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데, 신청인이 지어 준 이름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요.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은 아동을 직접 키울지 고민하는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이 위태롭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7일 전이라도 인도할 수 있어요. 아동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하면 친권 행사가 정지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데,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 고려해요.

신청인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친권을 행사하며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산부가 출생신고 없이 아동 보호를 원하면 출산일부터 1개월 안에 지역상담기관에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해야 해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를 볼 수 있나요

지역상담기관은 출생증서를 작성해 밀봉해 보관하다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넘기고, 보장원은 이를 영구 보존해요. 철회 통지를 받으면 폐기해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신청인(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하고, 기한까지 동의가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누가 위기임산부이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받나요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법령에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는 언제든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산부 자세히 보기

보호출산 중에도 다른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법은 지역상담기관이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임산부에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정해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에게도 이 안내를 먼저 해요.

제도함께 안내하는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 급여, 복지 자금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지원, 국민주택 분양·임대, 시설 이용
국민건강보험법의료 지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모자보건법모성과 영유아 건강 증진 사항,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녀의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같은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시설 입소임산부가 원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출처3

보호출산 상담에서는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가 생모·생부를 알 권리의 의미, 생부의 인지·양육 권리, 숙려기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절차, 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간과 절차, 출생증서 공개 청구 요건을 설명해요.

보호출산의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산전 검진과 출산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받으려면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를 보호출산을 신청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내야 해요. 법령에는 지원하는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해요. 비용 지원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맡길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고, 환수할 때 납부 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에요.

구분기간·내용
상담언제든 요청할 수 있고, 대면이 원칙이며 어려우면 전화·온라인으로 해요
숙려기간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급박한 우려가 있어 긴급한 인도가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그 전에도 가능해요
임산부확인서유효기간은 출산 후 6개월이에요
출생정보 제출출산한 의료기관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요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보호출산을 신청하지 않은 위기산부가 출산일부터 1개월 안에 해요
출생증서 공개 동의 회신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기한까지 동의가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비용 환수 납부 기한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에요

출처3514

보호출산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 왔나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10월 31일 법률 제19816호로 공포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됐고, 이후 자주 바뀐 것은 절차 서류와 기관 이름이에요.

시기변경
2023년 10월 31일특별법 공포, 시행은 2024년 7월 19일
2024년 6월 18일시행령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2024년 7월 18일시행규칙 제정, 2024년 7월 19일 시행
2025년 4월 28일시행규칙 개정: 보호출산 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 절차와 보호자 신청 때의 증명서류가 들어갔어요
2025년 5월 14일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청 철회 때 낼 입양 취소 확정판결문의 근거 조문이 바뀌었고, 2025년 7월 19일 시행됐어요
2025년 11월 11일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특별법의 '아동권리보장원'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바뀌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돼요
2026년 5월 6일시행령에서 같은 기관 이름이 바뀌었고 2026년 5월 12일 시행
2026년 5월 12일시행규칙에서 같은 기관 이름이 바뀌었어요

출처345

제도 시행 2년, 상담 결과는 어땠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1일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어요.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이 764명에게 심층상담을 했고, 이 중 433명이 직접 양육을 결정했어요. 보호출산 신청은 266명이었고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49명이 철회했어요.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는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약 78% 줄었어요.

구분인원·수
심층상담 결과: 직접 양육433명
심층상담 결과: 출생신고 후 입양 등62명
심층상담 결과: 보호출산217명
심층상담 결과: 기타52명
단순상담3,805명
보호대상아동 중 유기아동 수2023년 88명, 2024년 30명, 2025년 19명

출처2

위 숫자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집계한 값이고, 심층상담은 764명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홍보 방안, 면접교섭 지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추진체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역별 운영 사례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출처

  1. 보호출산(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년, 전국 현장 종사자 한자리에 모인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8월 31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5.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5월 1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요즘 많이 궁금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