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분석기사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기사 등급 종목으로,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정보기술 분야에 속해요. 필기는 빅데이터 분석 기획·탐색·모델링·결과 해석 4과목이고, 실기는 빅데이터 분석 실무예요.
- 필기 과목
- 빅데이터 분석 기획, 빅데이터 탐색, 빅데이터 모델링, 빅데이터 결과 해석
- 필기 합격
- 매 과목 40점 이상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빅데이터 분석 실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필기 면제
- 필기 합격일부터 2년간
- 응시자격(예)
- 관련학과 대학 졸업(예정)자, 같은·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등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어떤 시험이고, 몇 점이면 합격하나요
빅데이터분석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의 다섯 등급(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가운데 기사 등급이에요. 기사 등급은 객관식 필기시험을 먼저 보고, 필기에 붙어야 실기를 볼 수 있어요. 기사 실기는 원래 작업형이지만, 빅데이터분석기사는 정보처리·정보보안 기사 등과 함께 작업형 실기를 주관식 필기시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정해져 있어요.
| 시험 | 과목 |
|---|---|
| 필기 1 | 빅데이터 분석 기획 |
| 필기 2 | 빅데이터 탐색 |
| 필기 3 | 빅데이터 모델링 |
| 필기 4 | 빅데이터 결과 해석 |
| 실기 | 빅데이터 분석 실무 |
출처1
빅데이터분석기사는 빅데이터 분야에서 처음 생긴 국가기술자격으로, 빅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까지 전반의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객관식 필기와 실무 통합형 실기로 평가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증된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길러 데이터 산업의 인력 부족을 덜고 업계 수요에 대응하려고 이 자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필기는 네 과목 모두 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붙어요.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아래면 떨어지는 과락 방식이에요. 실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시험 과정 일부에 응시하지 않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이에요.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종목의 필기시험이 면제돼 실기만 다시 볼 수 있어요. 그 2년 안에 시험이 2번보다 적게 열렸다면 이어지는 필기시험 1회가 더 면제돼요. 합격자는 시험을 모두 마친 뒤 60일 안에 공고해요. 기사·산업기사 필기는 과목별로 치르는데, 지금 과목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쓰고 2028년 1월 1일부터는 새 과목표가 적용되도록 시행규칙이 바뀌었어요. 2028년 이후 응시한다면 그해 공고에서 과목이 바뀌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빅데이터분석 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데이터처장이 함께 맡는 종목이에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직원을 뽑을 때 해당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해야 하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채용·보수·승진에서 해당 직무분야 자격 취득자를 우대해야 해요.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돌려받나요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하고,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요. 접수 기간 안에 취소하면 전액, 시험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이상을 돌려받아요. 시행기관 잘못으로 못 봤거나, 사고·질병으로 입원했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됐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했거나, 천재지변이 생긴 경우도 전액 돌려받아요.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사 등급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기능사와 달리 학력, 자격, 경력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응시자격이 생겨요.
| 구분 |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
| 학력 |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 학력 + 경력 | 3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1년 실무, 2년제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 후 2년 실무 |
| 자격 + 경력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1년 실무,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 |
| 자격 | 같은·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이상 취득 |
| 훈련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
| 경력 | 같은·유사 직무분야 실무 4년 이상 |
| 해외 자격 | 외국에서 같은 종목 자격 취득 |
출처2
'관련학과'는 응시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요. 대학을 수료했지만 학위를 받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대학 과정의 절반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로 봐요.
빅데이터분석기사 접수와 시험일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빅데이터분석기사는 다른 기사 종목과 달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검정을 맡아, 시험 장소와 시간, 응시자격, 원서 접수 방법은 데이터자격검정 포털(www.dataq.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분야에서 처음 생긴 국가기술자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당시 통계청이 함께 만들어 2020년 1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검정 수탁기관으로 지정했어요. 첫 필기시험은 2020년 12월 19일, 첫 실기시험은 2021년 2월 20일에 치러졌어요.
다음 해 일정이 공고되는 시기
국가기술자격 검정은 종목마다 매년 1회 이상 열어야 해요. 주무부장관이 다음 해 시행계획서를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내면, 고용노동부가 해가 바뀌기 35일 전까지 확정하고, 해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과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해요. 그래서 2027년 시험일정은 늦어도 2026년 12월 초까지 공고돼요. 공고된 일정이 바뀌면 바뀐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알려야 해요.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은 어떻게 발급받고 관리되나요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에 합격해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으려면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내야 해요. 정보통신망으로 내는 방식도 인정돼요. 주무부장관은 발급이나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자격 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뒤 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어요.
자격증을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에 몇 가지 서류를 붙여 재발급 업무를 맡은 기관의 장에게 내야 해요.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서류, 이전에 받은 자격증(잃어버렸다면 제외),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3.5cm × 4.5cm 사진 1장이 기본이에요.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서류를,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신분증을 더해요.
주무부장관은 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직무분야와 종목, 일하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자격의 취소·정지 같은 사항을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해요. 취득자가 요청하면 이 내용에 대한 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하고,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증에 정지 기간과 사유를 적었다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요.
출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9월 7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과기정통부-통계청,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 분석기사’ 첫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0년 11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 국가기술자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2년 6월 10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