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사문서위조죄

사문서위조죄는 다른 사람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죄예요.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요.

핵심 정리 기준
사문서위조·변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한 문서를 사용한 사람은 위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해요
자격모용 작성
타인의 자격을 빌려 문서를 만들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전자기록 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문서위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사문서보다 무거워요
사문서의 범위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사문서위조죄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덮인 노트북과 끈으로 묶은 서류철이 놓인 책상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사문서위조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형법은 문서와 관련된 범죄를 여러 갈래로 정해요. 사문서에 관한 것은 위조·변조, 자격모용 작성, 사전자기록 위작, 행사의 네 가지예요.

죄내용형량
사문서 위조·변조(제231조)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격모용 작성(제232조)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해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나 도화를 작성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제232조의2)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해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허위진단서 작성(제233조)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요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위 죄로 만들어진 문서나 전자기록을 행사해요각 죄에 정한 형과 같아요

출처1

핵심은 행사할 목적이에요. 위조한 문서를 쓰려는 목적이 있어야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쓰면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돼요.

어떤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나요

대법원은 2024년 1월 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사문서의 범위를 정리했어요. 사문서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예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는 그 밖의 문서 가운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구분내용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적힌 문서예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위의 문서가 아니면서 거래에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문서예요

출처2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전후 과정을 증명하는 문서에 한정되지 않아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담은 문서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문서의 주된 취지가 단순한 개인적·집단적 의견의 표현이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실체법이나 절차법이 정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어야 해요.

해당 여부는 문서 제목만 보지 않아요. 문서 내용과 작성자의 의도, 작성 당시의 객관적 상황, 문서에 적힌 사항과 행사 예정 상대방의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요.

서명부를 허무인 이름으로 만든 사건은 어떻게 됐나요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형식의 기자회견을 위해 허무인 명의의 서명부를 작성했어요. 대법원은 이 서명부 21장이 특정 후보를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이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어요.

사문서와 공문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요. 같은 문서를 위조해도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져요.

대법원은 2021년 3월 11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사건을 다뤘어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문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건넨 사건에서, 1심과 원심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대법원은 금융위원회법상 금융감독원장 등 집행간부가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므로, 이 문서를 위조·행사한 행위는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쟁점대법원 판단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공문서로 봐요
적용 죄명사문서위조·행사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예요
이유금융감독원 집행간부 등을 모든 벌칙에서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출처3

조잡하게 만든 문서도 위조일까요

대법원은 2020년 12월 24일 선고한 중요 판결에서 공문서위조의 판단 기준을 밝혔어요. 일반인이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해요. 하지만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서 봐도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아요.

구분판단
판단 대상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 자체예요
판단 기준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가진 일반인이에요
행사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효용 방법에 따라 쓰는 것이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연결문서로서 위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아요

출처4

사건에서 피고인은 개인 인감증명서에 위원회 직인 모양을 오려 붙여 위원회 직인을 등록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렸어요. 원심은 사진 파일에서는 하자를 알아채기 어렵고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종이 문서 자체를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만한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어요.

위조된 문서를 스캔해서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는 문서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자체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도 같이 소개돼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31조부터 제234조까지의 조문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어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이 죄의 성립 여부를 바꾸는 조문은 없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돼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3월 21일 의결, 2011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2023년 4월 24일 수정되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 기준은 사문서 위조·변조와 그 행사,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과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변작과 행사를 한 묶음으로 보고 아래 형량 범위를 정해요.

구분감경기본가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1년 이하6월~2년1년~3년
허위진단서 작성, 소극적 동기8월 이하4월~10월8월~1년 6월
허위진단서 작성, 적극적 동기6월~1년 6월8월~2년1년 6월~2년 6월

피해 회복과 이어지는 양형 요소는 아래와 같아요.

요소양형기준의 내용
진지한 반성(감경하는 일반 요소)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허위진단서 작성의 가중 특별 요소)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감추거나 피해 회복을 막은 경우예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감경 일반 요소)이득이 작고 사회에 끼친 폐해가 작은 경우예요
위조·변조한 사람이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 일반 요소)만든 문서를 스스로 쓴 경우예요
자수(감경 특별 요소)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알린 경우예요

같은 양형기준에는 범죄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다량의 문서를 반복해서 위조·변조한 경우,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나 전문 기술자인 경우가 가중 특별 요소로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죄가 될까요

상황알아둘 점
남의 도장을 몰래 찍어 계약서를 만들었어요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될 수 있어요
위조한 서류를 거래처에 냈어요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위조죄와 같은 형이에요
대리인인 척 서류를 작성했어요타인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 작성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금융감독원 이름의 문서를 위조했어요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로 다뤄져요
허위로 진단서를 써 줬어요의사 등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이에요
정치적 의견 표시용 서명부를 허무인 이름으로 만들었어요구체적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으면 사문서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엉성한 가짜 서류예요평균 수준의 일반인이 금방 가짜임을 알아볼 정도면 공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아요

출처1234

출처

  1.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의 의미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4. 1. 4. 선고 중요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5. 사문서범죄 양형기준(2011. 3. 21. 의결, 2023. 4. 24. 수정) — 대법원 양형위원회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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