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회사
상조회사는 법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예요.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용역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낸 뒤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이 업을 등록제로 관리해요.
- 등록 요건
-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해요
- 선수금 보전
-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선수금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은행 채무지급보증, 예치계약, 공제계약 중 하나로 보전해야 해요
- 보전 비율
-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요. 내상조그대로 안내는 법정비율을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라고 설명해요
- 폐업 시
- 선수금 보전기관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요
- 해약
-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받아요
- 보상증서
-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 통지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요

상조회사의 기본 정보는 무엇인가요?
| 항목 | 내용 |
|---|---|
| 법에서 쓰는 이름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 근거 법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 등록 기관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
| 등록 자본금 | 상법상 회사로서 15억 원 이상(2010년 개정 당시에는 3억 원) |
| 선수금 보전 | 법정 비율은 선수금의 50%, 공제조합·은행 예치·지급보증 등으로 보전 |
| 정보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을 공개 |
| 등록 업체 수 | 76개사(2026년 3월 말) |
| 계약자와 선수금 | 1,131만 명, 11조 3,544억 원(2026년 3월 말) |
상조회사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상조회사는 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불러요. 할부거래법 제2조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낸 뒤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해요. 대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 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과 이에 딸린 재화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준하는 소비자 피해가 생겨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화 등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크게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으로 나눠서 집계해요. 2026년 공개 자료에서는 등록된 76개 업체 가운데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가 60개사, 상조와 여행상품을 함께 파는 업체가 10개사, 여행상품만 파는 업체가 6개사였어요.
| 분류 | 설명 | 업체 수(2026년 3월 말) |
|---|---|---|
| 상조상품만 취급 | 장례 서비스를 선불식 할부로 파는 업체 | 60개사 |
| 상조와 여행상품 겸영 | 두 가지를 함께 파는 업체 | 10개사 |
| 여행상품만 취급 | 적립식 여행상품을 파는 업체 | 6개사 |
출처6
상조 상품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상조 상품의 기본 구조는 소비자가 오랜 기간 나누어 돈을 내고, 장례가 생기면 약정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낸 돈은 선수금이라고 불러요. 사업자는 이 선수금의 일부를 법이 정한 방식으로 따로 보전해야 해요. 2010년 개정 때 정부는 은행 예치, 지급보증, 보증보험, 공제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가 미리 낸 돈의 50% 이상을 보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어요.
| 구성 요소 | 내용 |
|---|---|
| 서비스 | 장례 서비스. 적립식 여행상품은 별도로 분류 |
| 낸 돈 | 선수금. 업체는 선수금의 법정 비율을 보전기관에 맡김 |
| 보전 방식 | 공제조합 가입, 은행 예치, 은행 지급보증. 2026년 3월 말 기준 공제조합 31개사, 은행 예치 34개사, 은행 지급보증 7개사, 둘 이상을 쓰는 업체 4개사 |
| 실제 보전 규모 | 전체 선수금 11조 3,544억 원 가운데 50.6%인 5조 7,492억 원 |
| 업체가 폐업하면 | 보전기관의 피해보상금 신청, 또는 '내상조 그대로'로 새 업체 가입 |
소비자 상담에는 상조와 가전·렌탈을 묶은 결합상품이 자주 나와요. 머니투데이가 공정위 자료를 인용해 전한 사례에서 소비자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만기 3~5년)을 따로 맺어야 했고, 상조 할부 대금을 모두 내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조건부로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상조 제도는 왜 지금 모양으로 만들어졌나요?
2010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이 그동안 많은 가입자 피해를 낳아 왔다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설명했어요. 그전까지 상조업은 자유업이어서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개인도 영업할 수 있었는데, 개정법은 자본금 3억 원 이상 회사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하도록 했어요. 업체의 재무 상태와 선수금 보전 방법을 조사해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이때 도입됐어요.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생겼어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위약금을 내면 언제든 해약할 수 있어요. 청약철회나 계약해제 때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 13개 유형을 금지행위로 정했어요. 자본금 요건은 그 뒤 15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현행법은 등록하려는 자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요.
상조회사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서류를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해요. 등록할 때는 상호·주소·대표자 등을 적은 신청서,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해요.
| 등록 서류 | 내용 |
|---|---|
| 신청서 |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요 |
| 자본금 증명 |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
| 보전 계약 증명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했다는 증명 서류예요 |
| 그 밖의 서류 | 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예요 |
출처1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한 사항과 변경 신고 사항을 공개해야 해요. 등록 후 파산선고를 받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6개월을 넘겨 영업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직권으로 지울 수 있어요.
낸 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서 미리 받은 대금인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다음 중 하나의 계약을 맺어야 해요.
| 보전 방법 | 내용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이에요 |
| 은행 채무지급보증 |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려고 은행과 맺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에요 |
| 예치계약 |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치기관과 맺는 예치계약이에요 |
| 공제계약 | 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 맺는 공제계약이에요 |
출처1
보전하는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내상조그대로 안내는 이 법정비율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라고 설명해요. 즉 폐업 등이 생기면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비율만큼을 보상받는 구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 보상금을 받나요
지급의무자는 다음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면 지연배상금도 물어야 해요.
| 지급 사유 | 설명 |
|---|---|
| 폐업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예요 |
| 당좌거래 정지 |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예요 |
| 등록 말소·취소 | 직권 말소나 등록 취소가 된 경우예요 |
| 그 밖의 사유 | 채무불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
출처1
선수금 보전기관은 공제조합과 은행이 있어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은 '내상조찾아줘'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은행이 보전기관이면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공제조합이면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우편으로 신청해요.
가입하면 받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으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사실과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받은 지급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해요. 증서가 오지 않았다면 보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었지만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업자는 해제로 인한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상황 | 위약금 |
|---|---|
| 일반 해제 |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어요 |
| 업자가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
| 영업정지, 등록 취소·말소, 당좌거래 정지, 파산·화의 신청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
|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
출처1
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해요.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상조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우량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도록 돕는 서비스 보장제도예요. 소비자는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순서 | 내용 |
|---|---|
| 1 | 본인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요 |
| 2 | 보전기관이 본인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요 |
| 3 | 참여업체 14개사 중 원하는 회사를 골라 직접 가입하고, 받은 피해보상금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요 |
| 4 | 장례가 생기면 가입한 상조회사에서 서비스를 받아요 |
출처2
가입·해약·폐업 때 어떤 일부터 하면 되나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상조회사 가입을 고민 중이에요 |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자인지, 자본금 15억 원 이상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요 |
| 낸 돈이 안전한지 궁금해요 | 선수금 보전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보상증서가 발급됐는지 살펴봐요 |
| 아직 장례가 없는데 해약하고 싶어요 |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할 수 있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받아요 |
| 상조회사가 폐업했어요 | 보전기관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해요 |
| 폐업 후에도 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어요 | 내상조그대로 참여업체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을 수 있어요 |
| 계약이 다른 업체로 넘어간대요 |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
상조 시장은 얼마나 큰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9일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했어요. 2026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계약자는 1,131만 명이고 선수금은 11조 3,544억 원이에요. 한 해 전과 비교해 계약자는 171만 명(17.8%), 선수금은 1조 196억 원(9.9%) 늘었고 등록 업체 수는 76개사로 같았어요.
| 항목 | 수치(2026년 3월 말) |
|---|---|
| 등록 업체 | 76개사 |
| 계약자 수 | 1,131만 명 |
| 선수금 | 11조 3,544억 원 |
| 상조상품 | 가입자 1,107만 4000명(97.9%), 선수금 11조 2,426억 원(99.0%) |
| 적립식 여행상품 | 가입자 23만 6000명(2.1%), 선수금 1,118억 원(1.0%) |
| 가입자 10만 명 이상 업체 | 17개사가 가입자의 90.8%, 선수금의 90.0% |
| 선수금 1,000억 원 이상 업체 | 16개사가 선수금의 90.4% |
| 서울·경기 등록 업체 | 49개사(64.5%) |
| 수도권 업체와 계약한 가입자 | 910만 명(80.5%) |
출처6
지역별로는 수도권 업체와 계약한 가입자가 80.5%이고, 영남권 6.3%, 강원·제주권 12.3%, 광주·전라권 0.8%, 대전·충청권 0.2%였어요. 시장은 몇몇 대형 업체로 모이는 흐름이에요. 선수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 19곳의 선수금은 합쳐서 60억 원으로 전체의 0.05%였어요.
앞서 2025년 7월 공정위는 2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76개사로 지난 분기와 같고 신규·폐업은 없었다고 밝혔어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는 2023년 기준 상조 가입 고객이 864만 명이고 선수금이 9조 4,000억 원에 가까웠다고 나와요.
상조 제도는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 시점 | 바뀐 점 |
|---|---|
| 2010년 3월 | 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설명.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율하고 등록제(자본금 3억 원), 정보공개, 선수금 보전제, 14일 청약철회, 3영업일 이내 환급을 도입하며 9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힘 |
| 2010년 5월 | 시행령 입법예고. 선수금 보전의무비율 50%, 공제조합 최저 출자금 200억 원, 예치기관은 은행·체신관서·보험회사로 규정 |
| 2019년 3월 |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조업체 최대 15곳의 등록 말소가 예정되고, 공정위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합 |
| 2021년 8월 | 공정위가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
| 2023년 3월 |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7일 이내 통지하는 등의 조항이 법에 신설(법 개정일 2023년 3월 21일) |
| 2024년 3월 | 상조 납입 통지 제도 시행.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을 통지받음 |
| 2025년 7월 |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사, 신규·폐업 없음 |
| 2026년 6월 | 2026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공개. 계약자 1,131만 명, 선수금 11조 3,544억 원 |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폐업과 등록 말소는 실제로 있었어요. 2019년 3월 연합뉴스는 개정 할부거래법의 자본금 기준 15억 원을 채우지 못해 등록 말소를 앞둔 상조업체가 최대 15곳이고, 대부분 회원 400명 미만의 소형업체지만 전체 피해자가 7천800명 수준, 이들이 낸 선수금이 53억 300만 원 상당이라고 전했어요. 공정위는 가입한 업체가 등록 말소돼도 기존에 낸 금액을 모두 인정받고 새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어요.
2024년 10월 세계일보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회사가 8곳이고 이들이 보상해야 할 1,214억 원 가운데 933억 원이 지급돼 약 281억 원이 남았다고 보도했어요. 이들 업체의 누적 선수금은 2,431억 원, 가입자는 13만 6000명이었어요. 같은 보도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는 2010년 이후 2024년 4월까지 법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52곳 가운데 24곳이 선수금 예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와요.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머니투데이가 공정위를 인용해 전한 바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상담은 8,987건, 피해구제 신청은 477건이에요.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청약철회 거부나 계약해제 때 결합상품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 업체 폐업이나 추가금 요구 같은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이 21.6%(103건) 순이었어요.
공정위는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팔면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같은 표현으로 가전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한 상조업체 4곳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어요. 해당 판매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이뤄졌어요. 2026년 주요 정보에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곳의 위반 내역을 공개했는데,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5건, 선수금 관련 통지 의무 위반이 5건, 영업정지 명령 불이행이 1건이었어요.
상조회사 순위나 추천 대신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이 글은 특정 상조회사를 추천하거나 순위를 매기지 않아요. 법과 정부는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왔어요. 할부거래법 제18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한 사항과 변경 신고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해요. 2010년 5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는 상호명, 소재지, 등록번호와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등이 공개 대상으로 정해졌어요.
| 비교 항목 | 공식 정보 | 출처 |
|---|---|---|
| 등록 여부와 지역 | 시·도지사에 등록한 업체만 영업. 등록 사항은 공정위가 공개 | |
| 변동 사항 | 공정위가 분기마다 대표자·주소·보험계약 변경을 공개 | |
| 규모와 집중도 | 선수금 규모, 가입자 수, 위반 조치 내역을 연간 주요 정보로 공개 | |
| 보전 방식 |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가운데 업체가 쓰는 방식 | |
| 납입 현황 | 가입 업체가 연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를 통지 |
2025년 7월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 계약을 맺는 소비자가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 폐업과 등록취소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2026년 2월에는 상조 가입 때 고가의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준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어요.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 낸 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 보전 비율은 선수금의 50%예요. 2026년 3월 말 전체 선수금 중 보전된 비율은 50.6%였어요.
- 사은품이 공짜가 아닐 수 있어요: 상조와 가전을 묶은 결합상품은 가전제품 할부 매매계약을 따로 맺는 경우가 있어요.
- 계약서를 받지 못했어도 철회할 수 있어요: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할 수 있어요.
- 적금형 상품이 아니에요: 선불식 상조 계약은 장례나 혼례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 할부계약이에요. 만기 환급이 보장되는 적금처럼 설명하는 판매 방식은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한 대상이에요.
- 적립식 여행상품도 같은 제도에 들어가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상조상품과 적립식 여행상품으로 구성돼요.
- 현재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출처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내상조 그대로 — 서비스 안내(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 누리집)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할부거래법 개정내용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브리핑 (2010-03-08,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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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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