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섬유탈취제

섬유탈취제는 매번 세탁하기 어려운 옷이나 침구에 뿌려 냄새를 없애는 제품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8월 27일 섬유탈취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고, 이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탈취제로 관리돼요.

핵심 정리 기준
안전기준
함유금지물질 CMIT·MIT는 시험한 8개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메탄올·폼알데하이드·아세트알데하이드도 기준에 맞았어요
탈취성능
암모니아와 트리메틸아민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황화수소와 메틸머캅탄은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어요
표시
탈취제는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는데 1개 제품이 빠뜨려 개선을 권고받았어요
용량 대비 가격
100mL당 656원에서 1,479원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어요
안전성 조사
2026년 8월까지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해 국내 유통 제품 1,313개 중 31개가 위반했어요(위반률 2.4%)
섬유탈취제 안내의 대표 그림으로, 창가 책상 위의 서류철과 펜, 찻잔을 담은 사진풍 장면.
AI로 만든 이미지

섬유탈취제는 법으로 어떻게 분류하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고시하게 하고, 제조·수입하는 사람이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은 뒤 제품정보·성분·함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섬유탈취제가 속한 탈취제는 소비자원이 위 고시에 따라 시험했어요.

조문내용
제9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종류별로 위해성 안전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안전기준에는 제품에 들어 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과 함유량·용출량·발산량 기준, 용기·포장 기준이 포함돼요
제10조 제1항안전기준이 고시된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해요
제10조 제2항확인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제10조 제8항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명칭, 제조·수입자 정보, 사용된 화학물질, 중량 또는 용량,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한글로 표시해야 해요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일부 물질의 함유 금지 여부와 허용 기준치, 제품 겉면에 반드시 적어야 할 품목·제품명·용도·제조연월·액성·사용 화학물질을 정해요. 알레르기 반응이 가능한 일부 물질이 0.01% 이상 쓰이면 물질 이름을 적어야 해요.

섬유탈취제는 어떻게 냄새를 없앴는지 평가하나요

소비자원은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따라 대표적인 냄새 유발 물질의 제거율을 평가했어요.

냄새 물질일상에서 접하는 냄새시험 결과
암모니아소변 냄새8개 중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어요
트리메틸아민생선 비린내8개 중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어요
황화수소썩은 달걀 냄새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어요
메틸머캅탄썩은 배추 냄새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었어요

소비자 설문에서 섬유탈취제로 없애고 싶은 음식 냄새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고기구이 냄새(49.5%)였어요. 이 냄새를 없애는 성능은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5개가 양호, 1개가 보통이었고, 사용 뒤 섬유에 남는 잔향의 세기는 제품마다 달랐어요.

섬유탈취제의 안전성과 용기는 어땠나요

항목결과
함유금지물질CMIT, MIT는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어요
함유제한물질메탄올,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모두 기준에 적합했어요
용기 내구성일정 조건에서 낙하시켜 손상 여부와 거꾸로 방치한 뒤 누액 여부를 본 시험을 전 제품이 충족했어요
재활용 용이성한국환경공단 등급평가에서 '재활용 우수' 1개, '보통' 2개, '어려움' 5개였어요
표시내용량과 알레르기물질 표시는 전 제품이 적합했고, 1개 제품은 주의사항 문구를 빠뜨려 라벨을 바꾸기로 했어요

소비자원은 제거하려는 냄새의 종류와 잔향 선호도를 고려해 탈취성능, 안전성, 경제성을 비교한 뒤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어요.

생활화학제품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9월 23일 올해 8월까지 국내 유통과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어겼거나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구분조사부적합·위반비율
국내 유통 제품1,313개31개2.4%
해외직구 제품900개189개21%

국내 유통 제품 위반률은 2024년 3.2%, 2025년 3.7%보다 낮았어요. 국내 위반 제품은 방향제 6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 3개 등 12개 품목에서 확인됐어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라서 소비자가 사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해외직구 부적합 189개 용도개수
향을 내거나 냄새를 없애는 제품(인센스, 아로마·향 오일, 방향제, 탈취제)75개
색을 입히거나 표면을 보호하는 제품(페인트펜,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광택제)69개
물체나 장식물을 붙이는 제품(네일·속눈썹 접착제, 공예·주얼리·신발용 접착제)30개

세 용도가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의 92.1%를 차지했어요. 위반·부적합 제품의 상세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볼 수 있고, 환경부는 해외직구 제품은 사기 전에 이 포털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섬유탈취제 값은 제품마다 얼마나 다른가요

100mL당 가격은 656원에서 1,479원으로 제품 간 최대 2.3배 차이가 났어요. 소비자원은 용량 대비 가격도 함께 비교하라고 권했어요. 가격은 2026년 3월 온라인 구입가격 기준이에요.

섬유탈취제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고 어떻게 작동하나요

섬유탈취제는 냄새 물질을 줄이려고 만든 제품이에요. 한국소비자원은 암모니아(소변 냄새), 트리메틸아민(생선 비린내), 황화수소(썩은 달걀 냄새), 메틸머캅탄(썩은 배추 냄새)의 제거율로 탈취성능을 평가했고, 방법은 탈취제를 주입하고 30분이 지난 뒤 처음 농도와 비교해 냄새 성분이 얼마나 줄었는지 재는 것이었어요. 고기구이 냄새와 제품의 잔향은 조향사 21명이 관능평가로 매겼어요.

제품 속 물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6년 9월 1일 시행)이 관리해요. 이 고시는 의류·섬유·신발 등 물건의 악취를 없애려고 쓰는 화학제품을 탈취제의 적용 범위로 보고, 제품에 쓰인 물질마다 함량 기준을 정해요. 아래는 분사형 중 물체용 제품에 적용되는 사용물질 함량 기준의 일부예요(%(w/w) 이하).

성질물질함량 기준
산류개미산30 이하
산류염산0.8 미만
산류벤조산10 이하
산류살리실산19 이하
염기성 아민류트리에탄올아민10 이하
염기성 아민류모르폴린10 이하
염기성 아민류모노에탄올아민0.5 이하
알코올·용제2-프로판올24 이하
알코올·용제벤질알코올34 이하
향 성분알파-피넨10 이하
향 성분살리실산메틸26 이하
향 성분벤조산벤질27 이하
보존·살균 성분1,2-벤즈이소티아졸-3(2H)-온(BIT)1 이하
보존·살균 성분트리클로산3 이하
보존·살균 성분염화벤잘코늄류함유금지
금속 산화물산화아연3.2 이하
금속 산화물이산화규소1.0 이하

출처5

제품 안에 아예 들어 있으면 안 되는 물질도 있어요. 산화에틸렌, 나프탈렌, 붕소산 사나트륨염, 1,4-디클로로벤젠은 정량한계 미만이어야 하고, 벤젠·트리클로로에틸렌·염화비닐은 비의도적으로 섞여 들어가 완전히 없애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5mg/kg 이하까지만 허용돼요. 원료로 쓰지 않아도 기준을 맞춰야 하는 물질은 아래와 같아요(mg/kg 이하).

물질분사형비분사형지속방출형
폼알데하이드1225함유금지
메탄올2,0002,000함유금지
아세트알데하이드70300함유금지

출처5

위 표와 같은 값을 그림으로 옮겼어요출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시행 2026-09-01, 확인 2026-10-25)5 확인

환경부는 2013년 2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을 조사해 34개 제품에서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 중인 화학물질 4종이 검출됐다고 밝혔어요. 같은 조사에서 분사형 섬유탈취제와 실내 방향제는 폼알데하이드 검출농도가 낮은데도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유해지수가 더 높았고, 함량 기준 강화와 사용 횟수 줄이기 같은 위해저감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어요.

섬유탈취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나요

고시가 정한 탈취제의 용도는 자동차용(실내용)과 일반용으로 나뉘고, 일반용에는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이 있어요. 밀폐공간용은 냉장고나 신발장처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고 상세 용도를 함께 적어야 해요. 인체나 동물에 직접 쓰는 탈취제와 생리대, 속옷처럼 인체에 직접 붙이거나 닿는 제품의 탈취제는 이 탈취제 범위에서 빠져요.

쓰임설명
의류·섬유·신발물건의 악취를 없애는 물체용으로 쓰고, 분사형 기준이 적용돼요
실내 공간실내공간용 분사형으로 따로 기준이 있어요
냉장고·신발장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만 밀폐공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자동차 실내자동차용(실내용)으로 기준이 따로 있어요

출처5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1월 최근 2년 안에 섬유탈취제를 써 본 소비자 1,500명에게 물은 결과 선호 비율은 트리거형이 86.1%, 향이 있는 제품이 86.5%였어요. 모든 탈취제에는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해야 해요. 제품마다 사용방법과 표준사용량도 표시사항에 들어가요.

섞어 쓰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고시는 제품 종류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정해요.

제품필수 주의 문구
세정제, 살균제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표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세정제(염산 또는 황산을 쓴 제품)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탈취제, 표백제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출처5

세정제와 살균제는 라벨 문구로 다른 제품과 섞어 쓰는 것을 막고 있어요. 제품 내 최종 함유물의 pH가 2.0 이하이거나 11.5 이상인 액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는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에서 빠져요.

라벨에서는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표시해야 해요.

번호표시사항라벨에서 읽을 점
1~4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탈취제인지, 어떤 용도(물체용 등)인지 알려 줘요
5~6제조연월, 유통기한제조연월은 필수이고 유통기한은 해당 없는 제품이면 생략할 수 있어요
7, 10중량·용량, 표준사용량내용량과 한 번 쓰는 양이에요
12~15제조자·판매자·수입자와 연락처, 제조국누가 만들고 팔았는지 알려 줘요
16~17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여부, 사용된 화학물질제품에 쓰인 화학물질을 알 수 있어요
18신호어 및 그림문자위험 정도를 나타내요
19~21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탈취제는 직접 분사 금지 문구가 들어가요
22~23안전기준확인 마크,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받은 제품이라는 표시예요

출처5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반응이 가능한 물질(26종)이 제품에 0.01% 이상 쓰이면 그 물질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8개 제품 모두 내용량과 알레르기물질 표시는 적합했어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험한 8개 제품은 모두 향이 있는 제품이었고, 전문가 관능평가로 매긴 잔향 점수는 1.0점부터 2.9점까지 제품마다 달랐어요. 점수가 높을수록 향이 많이 남는 쪽이에요. 소비자원은 제거하려는 냄새의 종류와 잔향 선호도를 고려해 탈취성능, 안전성, 경제성을 비교하라고 했어요.

탈취제 제형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형쓰는 방법평가 시간·기준폼알데하이드·아세트알데하이드 기준주의
분사형(트리거 등)물건에 뿌려요. 소비자 선호 86.1%예요주입 30분 뒤 냄새 성분 제거 정도를 재요12mg/kg 이하, 70mg/kg 이하사람·동물에 직접 분사하지 않아요. 환경부는 분사형이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쉽다고 평가했어요
비분사형분사 없이 쓰는 제형이에요시험 기준은 같은 고시를 따라요25mg/kg 이하, 300mg/kg 이하제품 라벨의 사용방법을 따라요
지속방출형기화식·가열식·휘산식처럼 연속 분사가 가능한 전용기기로 써요시험 기준은 같은 고시를 따라요함유금지실내공간에서 쓰는 제형이에요

출처456

용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도 달라요. 한국환경공단 등급평가에서 8개 제품 중 1개가 '재활용 우수', 2개가 '보통', 5개가 '어려움'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섬유탈취제를 어떻게 쓰나요

상황알아둘 점
고기 냄새를 빼고 싶어요고기구이 냄새 제거 성능은 제품마다 달라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어요
사람이나 아이 옷에 직접 뿌려도 되나요탈취제는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해요
성분이 걱정돼요시험한 8개 제품 모두 CMIT·MIT가 검출되지 않았어요
해외직구 탈취제를 사려고 해요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라 초록누리에서 부적합 제품인지 확인해요
포장을 버릴 때5개 제품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라 분리배출 기준을 확인해요
법으로 요구하는 표시가 궁금해요명칭, 제조·수입자, 사용 화학물질, 용량, 주의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해요

출처123

출처

  1. 섬유탈취제 8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2026. 8. 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공정거래위원회)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2. 생활화학제품 2,213개 안전성 조사… 해외직구 향·도색·접착 제품에 부적합 집중(2026. 9. 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7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4. [비교공감 제2026-14호] 섬유탈취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24 (게시 2026-08-27, 확인 2026-10-25)(새 창)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시행 2026-09-01, 확인 2026-10-25)(새 창)
  6. 방향제·탈취제 80%서 알러지 유발물질 검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환경부, 2013-02-04,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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