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기한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해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비기한을 이렇게 정의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에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해요.
- 개념
- 보관방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 유통기한과 차이
-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표시이고, 소비기한은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표시예요
- 시행
- 2023년 1월 도입하고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어요
- 판매 금지
- 영업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원재료를 판매하거나 조리에 쓰면 안 돼요
- 표시 없는 식품
-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조·진열·운반 등을 할 수 없어요
- 참고값
- 식약처는 2022~2025년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영업자에게 제공했어요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1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어요. 종전에 표시하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이고,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표시예요.
| 구분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 기준 |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이에요 |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
| 관점 | 영업자 중심이에요 | 소비자 중심이에요 |
| 시기 | 내용 |
|---|---|
| 2023년 1월 |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어요 |
| 2023년 | 1년의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어요 |
| 2024년 1월 1일 | 소비기한 표시제를 본격 시행했어요 |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2024년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된 뒤에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이 함께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어요.
무엇에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법 제4조 제1항은 식품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아래처럼 정해요.
| 대상 | 표시 사항 |
|---|---|
|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에요 |
| 기구·용기·포장 | 재질,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에요 |
| 건강기능식품 |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 등이에요 |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글씨 크기·표시 장소 등 표시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해요.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쓰면 안 돼요.
법 부칙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에는 법 시행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팔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요.
식약처는 2025년 12월 9일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2곳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한 업체는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우고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했고, 다른 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로 만든 빵류 140개를 판매했어요.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소비기한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식약처는 영업자가 제품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소비기한 설정 기준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어요.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 지원 | 내용 |
|---|---|
| 소비기한 참고값 |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하고 적정한 수준을 정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이에요 |
| 제공 규모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204개 식품유형 2,037개 품목이에요 |
| 가속실험 프로그램 | 가속실험 데이터를 입력하면 품질안전한계기간 등을 자동으로 산출해요 |
식약처는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이름만 바꾸는 경우 제도 도입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당부했어요.
소비기한은 어떤 원리로 정해지고 식품은 왜 상하나요
식약처는 식품의 수명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성상, 맛, 향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있던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늘어 생기는 변질 등 품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 기간이라고 설명해요. 실험으로 얻는 값이에요. 식약처 식품기준과 연구관은 식품을 유통하려는 온도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면서 색상이나 냄새 같은 변질 여부와 미생물 증식을 주기적으로 실험한다고 밝혔어요. 예를 들어 10일마다 여러 지표를 실험했더니 100일까지는 변화가 없었고 110일째에 변화가 있었다면 품질안전한계기간은 100일이에요.
| 실험 지표 | 확인하는 것 |
|---|---|
| 관능검사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를 전문 요원이 오감으로 확인 |
| 미생물 검사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
| 이화학 검사 | 수분, 산도, 보존료 같은 화학성분 |
| 물리 검사 | 경도, 비중, 탁도 |
출처8
실험실의 일정한 온도는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실제 유통과 가정 보관에서는 온도가 달라지므로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1보다 작은 안전계수를 곱해 정해요. 식약처 예시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면 유통기한은 안전계수 0.65를 곱한 65일, 소비기한은 0.85를 곱한 85일이 돼요.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은 80~90% 시점에 잡아요.
| 구분 | 계산 예(품질안전한계기간 100일) |
|---|---|
| 유통기한 | 100일 × 0.65 = 65일 |
| 소비기한 | 100일 × 0.85 = 85일 |
출처8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기한이 길든 짧든 제품에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에요. 한번 오염되면 보관 기간과 관계없이 미량으로도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식약처는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다고 설명해요.
소비기한 식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해요. 식약처 연구관은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을 실온에 오래 두거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고 보관하는 등 부적절하게 쓰면 소비기한이 남아 있어도 미생물 증식이나 품질 저하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소비기한 날짜만 보지 말고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키고 식품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 상황 | 보관 요령 |
|---|---|
| 장을 본 뒤 | 냉장·냉동식품은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해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보관 |
| 개봉한 식품 |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 개봉한 식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모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
|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 |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적정량을 사서 기한을 넘기지 않기 |
| 샐러드(신선편의식품) | 냉장 0~5도 또는 냉동으로 보존·유통. 냉해를 입는 과일이 들어 있으면 10도 이하 냉장도 가능 |
| 냉장·냉동식품을 방치했을 때 |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두거나 한여름 햇볕에 오래 쌓아 두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 않는 취급이에요. |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한 온도 보정이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어요. 소비자 조사에서 구매한 식품을 냉장고에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였어요.
소비기한 식품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요
| 하면 안 되는 일 | 정리 |
|---|---|
|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먹기 | 식약처 Q&A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해요. |
| 영업자가 소비기한 지난 식품·원료 팔거나 쓰기 | 판매하거나 제조·가공·조리에 쓰면 안 돼요. |
| 소비기한 임박 원료로 기한 늘리기 | 소비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임박한 원료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경과 전 제품을 원료로 쓰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과한 제품은 원료로 쓸 수 없어요. |
| 날짜 숫자를 스티커로 가리기 | 기존 포장지의 '유통기한' 문구 위에 떨어지지 않는 스티커를 붙여 '소비기한'으로 고치는 것은 관할 관청 승인으로 가능하지만 날짜(숫자)를 가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
| 날짜 지우거나 바꾸기 |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워 변조한 업체 임직원이 검찰에 송치됐어요(혐의 단계). |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표시하기 |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식약처가 밝혔어요. |
| 개봉한 식품을 기한까지 두기 | 어떤 기한이든 개봉 식품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서 가급적 빨리 먹어요. |
소비기한의 공식 기준은 무엇인가요
| 기준 | 내용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2조에서 소비기한을 정의하고 제4조에서 표시 사항을 정해요. |
| 식품위생법 제44조 | 영업자와 종업원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원료를 쓰거나 팔지 못하게 해요. |
| 소비기한 설정 기준(식약처 고시) | 포장 재질, 제조 방법, 냉장·냉동 같은 유통 실정을 고려해 설정실험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구하고 안전계수를 적용해요.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등 법 위반 식품을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
| 표시 방법 |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년 ○○월 ○○일', '제조일로부터 ○○일' 같은 꼴이에요.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같아요. |
| 표시 대상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
|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 | 제조연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맥주, 메주 제외 장류, 식초, 절임류). 계란 외 자연상태식품은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
| 우유류 적용 시기 | 냉장 보관하는 우유류(일반 흰 우유)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뒤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냉장 강화우유와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에요. |
소비기한을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자는 소비기한을 직접 실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업체가 모든 식품을 실험하기는 어려워서 다른 방법도 인정돼요.
| 방법 | 필요한 자료 | 주의할 점 |
|---|---|---|
| 소비기한 설정실험 | 제품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 보관과 관능·미생물·이화학·물리 지표 측정 | 품질안전한계기간에 안전계수를 곱해 정해요. |
| 유사제품 비교 |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이 모두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 | 그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정해요. |
|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에 제공하는 참고값 | 해당 식품유형 모든 품목에 일괄 적용하는 값이 아니라서 성분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을 고려해요. |
| 연구보고서 인용 | 국내외 학술지 논문,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보고서 | 인용하면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어요. |
| 기존 유통기한을 그대로 적용 | 기존 유통기한 날짜 | 영업자 책임으로 가능하고, 식약처는 추후 설정실험으로 기한 연장 재설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
제도가 얼마나 자리 잡았나요
식약처는 2023년 11월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2월 34.8%에서 11월 94.2%로 올랐고, 소비자의 소비기한 인식도는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올랐다고 밝혔어요.
소비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지키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소비기한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알아둘 점 |
|---|---|
| 포장에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어요 | 계도기간 중 생산한 제품은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가 가능했어요 |
| 소비기한이 하루 지났어요 | 영업자는 판매하거나 조리에 쓰면 안 돼요 |
| 소비기한이 아예 없는 식품이에요 |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 목적의 제조·진열·운반이 금지돼요 |
| 보관방법을 안 지켰어요 |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에요 |
|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을 표시해야 해요 |
| 소비기한은 누가 정하나요 | 영업자가 설정실험 또는 연구보고서 인용으로 정해요 |
출처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5년 9월 19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품 소비의 새로운 기준, 소비기한 표시제도 안착(2023. 12. 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비기한 참고값 제공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 지원(2025. 12. 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도 확산을 위한 현장 점검(2024. 4. 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식품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2025. 12. 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년 10월 18일 확인(새 창)
-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30, 확인 2026-10-25)(새 창)
-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1-31, 확인 2026-10-25)(새 창)
- 소비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 식약처 연구관이 밝힌 진실 — YTN 라디오 (2025-10-29 방송, 확인 2026-10-25)(새 창)
- 소비기한 임박 식빵, 샌드위치로…판매하면 안됩니다 — 뉴시스 (2026-02-22, 확인 2026-10-25)(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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