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은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는 투자비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를 융자로 지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이에요.
- 융자 비율
- 총사업비의 90% 이내이고, 중소기업은 100% 이내예요
- 금리
-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변동금리는 4분기에 연 2%로 낮아졌어요
- 심사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이어야 해요
- 신청 시기
- 매월 첫째 주예요
-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로 해요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052-920-0482예요

어떤 사업이 융자 대상인가요
융자 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예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정부가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대통령령이 정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와 기자재의 제조·설치,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에 금융상·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이때 중소기업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어요.
얼마를 빌릴 수 있나요
총사업비의 90% 이내를 융자해 주고, 중소기업은 10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총 2,765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금리는 2026년 10월 1일부터 0.5%p 더 낮아졌어요.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의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투자사업의 변동금리가 연 2.5%에서 연 2%가 됐어요. 이 인하로 융자 지원기업의 총 이자 부담이 연간 약 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신청 시기는 매월 첫째 주예요. 융자추천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 등이 필요해요.
사회적경제기업과 'ESG' 우수 중소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받도록 세부기준도 고쳤어요.
출처
-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수정 2026-08-10, 확인 2026-10-17)(새 창)
- 기업 에너지효율 투자 부담 낮춘다… 정책융자 금리 0.5%p 인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5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5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