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사진
여권사진은 여권을 새로 받거나 다시 받을 때 신청서와 함께 내는 사진으로, 법령이 크기와 머리 길이, 촬영 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요. 여권을 신청할 때마다 여권용 사진 1장을 내야 해요.
- 사진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머리 길이(턱~정수리)
- 3.2cm 이상 3.6cm 이하, 아기도 같음
- 촬영 시기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 사진 종류
-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2018년부터 삭제된 규정
- 두 귀 노출 의무, 눈썹 가림 금지, 제복·군복 금지, 어깨 수평 유지
- 10년 복수여권 발급비용(국내)
- 26면 4만 9,000원, 58면 5만 2,000원(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 1만 2,000원 포함,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사진은 어떻게 준비하고, 여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권용 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안에 찍은 컬러 사진이어야 하고, 모자 같은 것을 쓰지 않은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해요. 일반여권뿐 아니라 관용여권, 단수여권,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도 모두 여권용 사진 1장을 내고 기준도 같아요. 외교부는 신청서 내용과 사진이 본인과 같은지 확인하려고 신청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외교부령이 정한 사람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지문 정보를 함께 내야 하지만,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시·도와 시·군·구가 외교부를 대신해 여권 신청 접수, 신원 확인, 여권 교부, 수수료 징수를 해요. 18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고, 시각장애인은 점자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 재발급처럼 외교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온라인 전자민원창구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여권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여권 수수료는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면수에 따라 달라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내고, 한 번 낸 수수료는 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을 빼면 돌려받지 못해요.
| 여권 | 국내 수수료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10년(5년 초과 10년 이내), 26면 | 3만 7,000원 | 37달러 |
| 복수여권 10년, 58면 | 4만 원 | 40달러 |
| 복수여권 5년, 26면 | 3만 2,000원 | 32달러 |
| 복수여권 5년, 58면 | 3만 5,000원 | 35달러 |
| 복수여권 5년 미만 | 1만 7,000원 | 17달러 |
| 단수여권(1년 이내) | 1만 7,000원 | 17달러 |
| 긴급여권(1년 이내) | 5만 원 | 50달러 |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 5달러 |
출처1
이 수수료는 2026년 2월 10일 개정된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개정 시행 뒤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처럼 인도적 사유로 긴급여권을 받으면 수수료가 1만 7,000원으로 줄어들어요. 구호가 필요한 난민, 천재지변으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돼 다시 받는 사람, 신청인 잘못 없이 여권이 잘못 발급돼 다시 받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여권은 언제 다시 발급받나요
여권에 담긴 정보를 고쳐야 하거나,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발급 신청서에 원래 여권(잃어버린 경우 제외)과 여권용 사진 1장을 함께 내고, 정보 변경 때문이라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처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내요. 신청일 전 5년 안에 여권을 2번 이상 잃어버린 사람이 또 잃어버려 신청하면, 외교부가 경위를 확인하느라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요.
여권사진 규격과 옷·앞머리·아기 사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이 정한 여권사진 규격은 크기와 머리 길이, 촬영 시기예요.
여권사진 규격 자세히 보기여권 발급 비용과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을 받을 때 실제로 내는 돈(여권발급비용)은 시행령의 여권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한 금액이에요. 국제교류기여금은 10년 복수여권이 1만 2,000원, 만 8세 이상 5년 복수여권이 9,000원이라, 10년 26면 여권은 3만 7,000원 + 1만 2,000원 = 4만 9,000원을 내요. 외교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을 종류마다 2,000원씩 올렸어요.
| 여권(국내 발급) | 2026년 3월 1일부터 발급비용 |
|---|---|
| 10년 복수여권 58면 | 5만 2,000원 |
| 10년 복수여권 26면 | 4만 9,000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이상) 58면·26면 | 4만 4,000원·4만 1,000원 |
| 5년 복수여권(만 8세 미만) 58면·26면 | 3만 5,000원·3만 2,000원 |
| 5년 미만 복수여권, 단수여권 | 1만 7,000원 |
| 긴급여권 | 5만 원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만 7,000원 |
출처3
정부24로 온라인 재발급
이미 여권을 가진 사람은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18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2026년 6월 12일부터는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18세 미만 자녀의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살펴야 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해요. 외교부는 이 서비스로 해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약 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여권사진 파일을 올리면 검증 프로그램이 여권용으로 맞는지 확인해요. 2024년부터는 사진이 부적합하다고 나와도 이미 입력한 내용은 그대로 두고 사진만 다시 올릴 수 있고, 신청이 반려되면 신용카드로 낸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돼요.
여권사진을 다른 서류에도 쓸 수 있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자격증·응시원서처럼 공공기관에 내는 사진 규격이 3×4cm, 2.5×3cm 등으로 제각각이라 매번 다시 찍어야 하는 불편을 줄이려고, 공공기관 제출 사진을 여권용 규격(3.5×4.5cm)으로 통일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어요. 인터넷으로 사진 파일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 사이트와 사진 파일 크기를 법령·서식에 밝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권사진을 찍을 때 여분을 받아 두면 다른 신분증 발급에도 쓸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여권은 어떤 종류가 있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여권법은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긴급여권 네 가지로 나눠요. 한 번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은 단수여권이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여권은 복수여권이에요. 일반·관용·외교관여권은 단수와 복수가 모두 있지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만 발급해요. 긴급여권은 다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주는 여권이에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에요.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본인이 원하면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할 수 있고, 사증란이 모자라 새 여권을 신청할 때도 같아요.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각각 5년 이내예요.
| 종류 | 단수·복수 | 유효기간 | 표지 색과 면수 |
|---|---|---|---|
| 일반여권 | 단수, 복수 | 복수여권 10년(18세 미만 5년), 단수여권 1년 | 남색. 단수 14면, 복수 26면 또는 58면, 5년 미만 복수여권은 26면 |
| 관용여권 | 단수, 복수 | 5년 이내 | 진회색, 26면 또는 58면 |
| 외교관여권 | 단수, 복수 | 5년 이내 | 적색, 26면 또는 58면 |
| 긴급여권 | 단수만 | 1년 이내의 단수여권 | 청색, 12면 |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어요.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찾아가지 않은 여권도 효력을 잃어요.
미성년자와 병역 의무자는 여권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해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은 법정대리인이 가출하거나 행방불명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사망해 동의할 사람이 없는 경우, 친권 상실·일시 정지·일부 제한 선고로 동의할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을 외교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게 해요. 여기서 보호자는 법정대리인 말고 법률에 따라 아이를 보호·양육·교육하는 사람이나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에요. 18세 미만에게는 유효기간 5년의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어요.
병역 의무자는 여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국외여행 허가 문제가 있어요. 병역법은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허가를 받고 나간 사람이 허가 기간에 돌아오기 어려우면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해요.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족의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여권법도 이 허가와 이어져 있어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을 넘겨 국외에 머물면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고, 외교부장관은 여권을 발급할 때 병적기록 같은 병역 관계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 대상 | 신청 때 필요한 것 | 근거 |
|---|---|---|
|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동의 | 여권법 제9조 |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호자의 동의(소재 불명, 사망, 친권 제한 등) | 여권법 시행령 |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국외여행 때 병무청장 허가 | 병역법 제70조 |
| 승선근무예비역·보충역·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국외여행 때 병무청장 허가 | 병역법 제70조 |
| 허가 기간에 귀국이 어려운 사람 |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 | 병역법 제70조 |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와 긴급여권은 어떻게 하나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외교부장관에게 분실 사실을 신고할 수 있어요.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붙여서 내고, 대리인이 신고하거나 18세 미만이 신고하는 경우의 절차도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권을 잃어버려 분실 신고를 하면 그 여권은 효력을 잃어요. 외교부는 이렇게 효력을 잃은 여권의 부정 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막으려고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분실일과 분실장소, 신고 접수기관을 법무부·경찰청 같은 관계 기관이나 외국 정부·국제기구에 줄 수 있어요.
분실한 여권을 다시 받으려면 재발급을 신청해요. 이때 원래 여권은 내지 않아도 되고 여권용 사진 1장과 재발급 신청서를 내요. 분실이 반복되면 재발급 여권의 유효기간이 줄어요.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분실이 2회였다면 5년, 3회 이상이었다면 2년이고,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2회 잃어버렸다면 2년이에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으로 잃어버린 경우는 횟수에 넣지 않아요.
긴급여권은 급하게 출국해야 할 때 받는 단수여권이에요. 신청하려면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해요. 표지가 청색이고 12면이며, 개인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친족의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같은 인도적 사유로 받으면 1만 7,000원으로 줄고, 이때는 사망진단서·상해진단서·입원확인서 같은 증명 서류를 내요.
| 상황 | 할 일 | 근거 |
|---|---|---|
|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 분실 신고서(분실 사유 증명 자료 첨부)를 외교부장관에게 내요 | 여권법 시행규칙 |
| 분실 신고를 했어요 | 그 여권은 효력을 잃어요 | 여권법 제13조 |
| 다시 받고 싶어요 | 재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장을 내요 | 여권법 시행령 |
| 급히 출국해야 해요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와 증명 서류를 내요 | 여권법 시행규칙 |
출처
- 여권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3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1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2월 23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여권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6월 1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여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8월 2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주민등록증 사진도 여권 사진과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8년 11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4일 확인(새 창)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 외교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6월 11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정부2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편리해진다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4년 3월 25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15년 10월 5일 시행 · 2026년 10월 16일 확인(새 창)
- 병역법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2026년 10월 2일 시행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 허가 절차 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 2026년 10월 25일 확인(새 창)
처음 쓴 날 고친 날 확인한 날
숫자와 기준은 출처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