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결

음식점 운영

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영업신고, 위생교육, 건강진단,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손님에게 음식을 파는 일이에요.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으로 나뉘고, 어기면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처분을 받아요.

하위 문서: 식품위생교육

핵심 정리 기준
영업신고 대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영업신고를 해요
사업자등록
2026년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해요
신고 처리
접수 후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위생교육
영업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식중독
최근 5년(2020~2024년) 여름철 식중독의 58%가 음식점에서 발생했어요
위생등급
2026년 3월부터 위생등급이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합쳐졌고 기준은 85점 이상이에요
한식 음식점 내부
사진 출처: N509FZ(CC BY-SA 4.0)(자르고 색을 조정함) · commons.wikimedia.org

음식점은 어떤 영업으로 관리되나요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종류별로 나눠 허가, 신고, 등록 중 하나로 관리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을 하려면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 영업은 신고하며, 등록 대상 영업은 등록해요.

음식점 가운데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은 영업신고 대상이에요.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이 세 업종에 미용업 다섯 가지를 합쳐 8개 업종을 원스톱 서비스 대상으로 정했어요.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시간이나 영업 행위를 제한받을 수도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지키려고 필요하다고 보면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요.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때는 하루 8시간 이내로 해야 해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예전에는 음식점을 열려면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뒤 다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어요.

2026년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을 한 번만 찾아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내면 돼요. 이 서비스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넓혔어요.

시·군·구청이 영업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신고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에 넘겨요. 국세청이 이를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신청인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봐요.

신고한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처분을 받는 기간이나 그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어요.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행정청이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영업을 넘겨받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을 양도하거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양수인, 상속인, 존속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이어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영업 전에 해야 할 일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에 받을 수 있지만, 영업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는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해요. 조리사 면허, 영양사 면허, 위생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영업하는 사람도 교육 의무가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자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집합교육이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해요.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어요.

총리령으로 정한 영업자와 종업원은 건강진단도 받아야 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이 법에 따라 받은 것으로 인정돼요.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영업자는 그런 사람을 종사시킬 수 없어요.

식품접객업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해요. 다만 영업자 본인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안 돼요.

과거에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한동안 같은 영업을 하기 어려워요.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사람이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위반 사유에 따라 이 기간이 2년이나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해요. 다만 영업 시설 전부를 철거해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영업자와 종업원은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몇 가지를 지켜야 해요.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조리에 쓰면 안 되고,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원재료를 조리·판매에 쓰거나 보관하면 안 돼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같은 물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쓸 때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써야 해요. 같은 건물에서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수원을 쓰면 한 업소의 시험 결과로 나머지 업소의 검사를 대신할 수 있어요.

식중독이 생기면 보관 중이거나 쓰던 식품을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으로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해요. 식중독 원인을 밝히는 일을 방해해서도 안 돼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도 금지돼요.

청소년과 관련한 금지 행위도 있어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해서는 안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것도 금지돼요.

식중독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여름철(6~8월) 식중독은 평균 99건이고 환자는 2,481명(잠정)이었어요. 이 가운데 음식점에서 생긴 식중독이 58건으로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어요. 같은 기간 6~8월 세균성 식중독은 살모넬라 20건, 병원성대장균 18건, 캠필로박터 제주니 9건 순이었어요.

육류나 가금류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고, 기준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이에요. 달걀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것을 사서 바로 냉장 보관하고 다른 식재료와 구분해요.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나 조리기구를 만지면 교차오염이 생길 수 있어요.

생닭을 만진 뒤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다른 식재료를 다뤄야 해요. 생닭은 핏물이 새지 않게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가열하지 않고 내는 샐러드나 쌈채소는 염소 소독액(식품첨가물, 100ppm)에 5분 이상 담근 뒤 수돗물로 3회 이상 씻는 것이 좋아요. 수박, 참외, 복숭아 같은 과일은 껍질에 균이 있을 수 있어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씻고 헹궈요.

조리한 음식을 손님에게 팔 때는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먹도록 안내하고, 바로 먹지 않으면 냉장·냉동 보관하도록 알려요. 칼과 도마는 열탕이나 살균·소독제로 소독하고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으로 나눠 써요. 식재료를 다듬거나 조리하기 전, 화장실을 쓴 뒤에도 30초 이상 손을 씻어요.

위생등급과 모범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해 왔어요. 영업자가 자율로 신청하면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를 인증하는 제도예요. 2026년 3월 16일 고시 개정으로 기존의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 85점 미만) 3단계가 식품안심업소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제는 조사·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요.

바꾼 이유는 낮은 등급을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고, 영업자가 등급을 올리려고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 때문이에요. 지정 표지판에는 영문 명칭을 넣고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요.

2024년 12월 기준 외식 가맹·직영점 183,350개소 중 26,419개소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아 지정률은 14.4% 수준이에요.

별도로 모범업소 제도도 있어요.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일반음식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범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업소가 대상이에요.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가 지정기준에 맞는지 심의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과를 7일 이내에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요. 모범업소는 매년 10월에 정기 재심사를 받고,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위반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영업자가 법을 어기면 행정청이 영업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어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경우, 영업 제한을 어긴 경우, 준수사항을 어긴 경우 등이 해당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도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이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해요.

과태료도 있어요. 건강진단 의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종업원의 매년 식품위생교육 의무를 어기거나 교육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켜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어겨도 100만 원 이하예요.

형사 처벌이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영업 제한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손님과 생기는 분쟁

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에게서 맡은 물건을 보관할 때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물건이 없어지거나 상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해요. 손님이 맡기지 않고 가지고 있던 물건도 영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없어지거나 상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미리 알렸더라도 이 책임은 면하지 못해요.

화폐, 유가증권 같은 고가물은 손님이 종류와 가액을 밝혀 맡기지 않으면 영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어요. 이 책임은 물건을 돌려준 뒤 또는 손님이 휴대품을 가져간 뒤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요.

음식점 이용 중 피해가 생기면 소비자정보센터 같은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과 합의 권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출처

  1. 식품위생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10월 8일 시행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2. 음식점 운영(생활법령)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년 10월 17일 확인(새 창)
  3.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곳에서 한 번에" 8월 31일부터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1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4. 음식점 영업자가 알아야 할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년 7월 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5. [보도참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6년 3월 17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6. [보도참고] 식약처, 프랜차이즈 업계와 손잡고 음식점 위생등급 확산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5년 2월 13일, 정책브리핑, 확인 2026-10-17)(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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